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45314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 Gesetzliche Betreuung fur Volljahrige und Selbstbestimmungsrecht in Deutschland

                                   

  • 저자명

    조성혜 ( Sung Hae Cho )                                                       

  • 학술지명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16 No.1 [2016]                                                          

  • 발행처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7-168(4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성년후견인제도는 구민법상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면서 2013. 7. 1. 시행된 제도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성인에 대하여 후견인을 두...
  • 성년후견인제도는 구민법상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면서 2013. 7. 1. 시행된 제도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성인에 대하여 후견인을 두어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한 데 비해,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본인 외에 제3자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인이 성년후견인 선임을 반대할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인지, 후견계약의 체결 당사자를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미결의 과제이다. 나아가 후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우리나라보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앞서 도입한 독일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자의 관점에서 피성년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성년후견인의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즉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성인으로서 자기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희망과 가치관에 따라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적 측면에서 보면 성년후견인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로부터 설령 의사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또는 치매노인이라 해도 가족이나 보호인이 일상생활에서 당사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면 성년후견인은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당사자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둘 수 있다(필요성의 원칙). 나아가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후견인을 선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피후견대상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후견인 선임의 청구를 해야 한다. 타인에 의한 청구는 후견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허용할 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글은 독일의 성년후견인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현행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다만 독일 제도를 설명하기 전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제도가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가를 문제가 되는 법조항들을 중심으로 조명한다. 이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독일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양국간 주요 내용의 비교를 통해 언급한 후 결론을 맺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2328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장승일 2008  124
2327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 윤리적 관점에서 생명과 죽게 내버려둠의 문제 / 이재성 2011  175
2326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배아보호 / 김혁돈 2010  100
2325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 : 연명 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 김태성 2009  130
2324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질과 안락사, 기독교적 의료 윤리의 관점 / 정유석 2000  660
232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과 호스피스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연구 / 이현주 2003  349
232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가 보완대체요법을 선택한 이유 / 김경운 2011  336
2321 2 생명윤리 의학적 측면에서 본 인간생명 / 맹광호 1993  168
2320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 / 김현아 2011  3726
2319 20 죽음과 죽어감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 윤영호 2004  232
2318 10 성/젠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 이은진 2015  224
2317 1 윤리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신유리, 김정석 2015  206
2316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 2017  57
2315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환경윤리의 비교 연구 / 김일방 2016  249
231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소송과 실질적인 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손연우 2016  59
2313 10 성/젠더 ‘성폭행 ’ 피해자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 직시해야 할 현행 법률상 ‘성폭행’의 개념과 적용 / 이은의 2016  167
2312 1 윤리학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해상청구와 관련하여 / 류승훈 2016  61
231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 송윤진 2016  221
2310 1 윤리학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윤수정 2016  217
» 1 윤리학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 조성혜 201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