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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공용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기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자나 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에게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에 대한 심의, 조사ㆍ감독,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이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함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심의 대상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 채취한
    조직세포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

주요 업무

연구자 대상 교육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승인 후 연구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 관리

연구자 대상 상담, 컨설팅 등 윤리적 연구 수행 지원

연구자 대상 윤리 지침의 제작 및 배포

연구대상자 상담 등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표준운영지침 제작 및 공유 등 위원회 운영과 심의 표준화 지원

심의위원 교육, 평가 등 관리를 통한 역량 강화 지원

기관위원회 업무 위탁 기관 협약 체결 및 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

심의 신청, 관리 등을 위한 e-IRB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영중인 사이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시스템(https://public.irb.or.kr/)

공용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심의를 신청하고 그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https://public.irb.or.kr/)

공용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안내 및 제공하고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시스템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을   클릭하여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