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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정책의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 2011년 12월에 설립되어 현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립 목적

  1.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
  2.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연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과
    관리를 추구
  3. 연명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

  4. 생명윤리정책 구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사업 범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지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관련 정책 개발·지원·교육 및 공용 IRB 운영

배아·생식세포·줄기세포 등의 이용·연구와 관련한 정책개발·지원 및 생식세포 불법거래 모니터링

유전자·유전정보 등의 활용, 유전자연구·유전자검사·인체유래물은행·유전자치료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자료 조사·수집 및 지식센터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연수·홍보 사업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기능 수행

의료윤리 등의 정책 개발 및 지원

장기, 인체조직, 혈액, 조혈모세포 등 기증과 이식 정책에 관한 생명윤리 및 안전 연구

정책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국가기관 등이 위탁·지원하는 사업

주요 연혁

2020. 09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2019. 01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8. 0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2015. 0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지원기관으로 지정

2013. 01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사업 진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시범사업 시행

2012. 01 생명윤리지원체계 구축사업 시행

2011. 12 보건복지부 소관 재단법인 설립(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