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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선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사법전공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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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의 출생과 의사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Law Survey on the Birth of Disabled Babies and the Civil Liability of Doctors


  • 저자 : 황덕영
  • 형태사항 : ; 26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문성제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선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사법전공 2008. 2
  • 발행국 : 충청남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8




초록 (Abstract)

  • 임산부가 풍진 등에 감염되어 장애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이나 기타 진단의 실수로 인하여 임신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할 경우, 태아의 장애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신중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출산하게 된 경우, 산모 및 그 가족 등은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부양함에 있어 그에 상당하는 교육 기타 의료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의사의 과실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서구의 국가들은 출생 전 진단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은 원하지 않는 출생(wrongful birth)․원하지 않는 삶(wrongful life)의 소송에서 장애아가 태어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경우 원하지 않는 출생을 인정하면서도, 산모의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는 아직 남아있는 반면 영국, 미국, 프랑스의 법원은 장애아의 교육비까지 손해에 포함시키려는 입장이다. 원하지 않는 삶의 소송에서 미국에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에서는 이 같은 소송을 법규정으로 금지하기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아직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최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법원은 원하지 않는 삶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장애아를 출산한 원고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장애아의 개호비 및 교육비, 위자료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결국 원하지 않는 삶의 소송은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이론상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시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연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의사는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환자의 상태, 진료행위의 의미 및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상적인 진료행위 이외 별도의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검사의 의미 및 필요성, 검사 결과가 갖는 의학적 함의 및 그 검사 이외의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다른 검사방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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