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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입법학연구 Vol.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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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The Anno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Korea - A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09Da17417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Hun-Ma385




초록 ( Abstract )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표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환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 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 며, 민법 제680조와 제681조에 의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계약에는 환자의 연명치 료에 대한 동의 유보권과 치료거부권 및 계속적 치료행위에 대한 중단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는 민법상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의료인에게 연 명치료중단을 요청 내지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 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17417 판결에 찬동한다. 이렇듯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헌법적·민법적으로 인정(허용)할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또는 억제하거나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야 하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면, 위원회 등을 통하여 환자 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그 의사의 진의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엄격하고 일정한 실체적․절차적 조건 하에서만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을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하여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 인 의사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행위에 관한 견해 등을 포함 한 환자의 평소의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종교관 및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라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한편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 규정을 찾을 수 없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될 사항으로서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 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 당 사자는 환자 본인인 김 할머니이므로, 김 할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 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 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고 판시 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끝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방법은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의 제 거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고, 국가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 여 ‘중단하여야 할 연명치료의 방법 내지 범위’에 대해서도 입법을 행할 의무가 있 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 정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시한 것에 찬동한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의 평석

    Ⅲ.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의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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