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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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016637 |
주지홍(Joo Ji Hong)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Vol.50 No.- [2017]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학술저널
801-837(37쪽)
Korean
2017년
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세 가지 요소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생명공학을 들고 있다. 빅데이터는 필연적으로 데이터의 측정 및 수집, 전송, 관리, 분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사물에 설치한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 센서가 설치된 물건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 및 보관, 가공하는 것을 통틀어, IoT(Internet of Things, 事物인터넷 이하 IoT로 표기)라고 한다. 즉, IoT라 함은 ‘事物인터넷’ 또는 ‘萬物인터넷’으로 번역되는데, 모든 물건에 센서를 설치해서 이들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스코는 ‘사물인터넷’을 ‘사물헬스케어(Healthcare of Things)로 바꿔 부르면서 IoT시대를 여는 것은 헬스케어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사물인터넷이 근시일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헬스케어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헬스케어는 더 나은 의료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과거 ICT가 발전되지 않았던 의료환경 하에서 의사와 환자간 1:1 면대면 진료를 전제로 의료법 및 관련 법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발달된 기술에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서비스들이 불법으로 되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 보호를 위한 규제는 유지해야 하겠지만, 의료기술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이하 ICT로 표기) 발전에 따라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하여, ICT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미래보건의료 상황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의료분야에도 개념적 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대략적인 전체적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