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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851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A Study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Emergency Patients


http://www.riss.kr/link?id=A82509851

  • 저자명

    이재열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0 No.1 [2009]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89-420(3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9년

초록 (Abstract)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은 응급환자의 전원에 있어서 전원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판결이 ...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은 응급환자의 전원에 있어서 전원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불안정한 환자를 의학적인 필요성 이외의 이유로 전원하여서는 안 되고,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가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의사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자의 신원, 환자의 사고력, 응급실에서의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능력과 수준, 즉각 조치의 가능성 등을 타진하여 전원받을 의료기관을 결정하며, 환자를 전원받는 의사는 전원된 환자의 수용?치료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전원에 대하여 동의하고, 예상되는 치료내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전원받는 의료기관에게 전원하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켰으나, 대법원은 전원받는 의료기관이, 전원하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원받는 병원이 전원에 동의함에 있어서 의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설
  • 1. 대상판결의 쟁점
  • 2. 사건의 개요
  • 3. 법원의 판단
  • Ⅱ. 전원의무의 의의
  • 1. 전원의 개념
  • 2. 전원의무의 지위
  • ⅡI. 전원의무의 내용
  • 1. 대상판결의 태도
  • 2. 전원 결정의 정당성
  • 3. 전원받을 의료기관의 존재
  • 4. 환자 · 보호자에 대한 설명 · 동의
  • 5. 전원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6.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동의 및 사전준비
  • 7. 전원에서의 안전조치
  • IV. 전원의 권유
  • V.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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