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울산대학교 : 임상전문간호학 종양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540339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Changes in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 after Do-Not-Resuscitate Decision



초록 ( Abstract )

  •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와 수행빈도의 변화를 조사하여 말기암 환자의 연명 치료 범위와 치료 방침을 확립하고, 간호 중재 개발을...
  •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와 수행빈도의 변화를 조사하여 말기암 환자의 연명 치료 범위와 치료 방침을 확립하고,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 A종합병원의 종양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심폐소생술금지를 결정한 20세 이상 성인 말기암 환자이며, 의무기록을 통하여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의 말기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연명치료의 변화를 확인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IBM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실수 및 백분율, 중앙값과 범위로 기술하고, 연명치료의 변화는 유지, 추가, 중단으로 평가하여 실수, 백분율 및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남자 124명(62%), 여자가 76명(38%)로 200명이었으며, 중앙 연령은 59(범위 22~85)세 이었다. 주 진단은 폐암이 31.5%로 가장 많았고 상부위장관계 암이 20.5%, 하부위장관계 암과 간.담도 암이 각각 12.5%로 순이었다. 대상자의 중앙 재원 일은 15일(범위 3~80)이며, 심폐소생술금지는 입원하여 중앙값 10일(범위 2~67)에 결정되었다.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중앙값 4일(범위 1~49) 이었다.
    2)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 대상자가 시행한 치료는 진통제 192명(96%), 항균제 174명(87%), 영양요법 145명(72.5%), 산소공급 130명(65%), 수혈 86명(43%) 순으로 높았으며, 항암화학요법 8명(4%), 방사선요법이 5명(2.5%), 투석 4명(2%), 인공호흡기가 3명(1.5%) 이었다. 기본간호는 환자/보호자 교육. 상담. 지지가 136명(68%)로 가장 높게 제공되었고 구강간호, 세발간호, 부분목욕을 포함한 위생간호와 욕창간호가 각각 108명(54%)와 74명(36%) 순이었다.
    3)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계속 유지된 비율이 높은 일반 연명치료는 정맥영양 88%, 마약 성 진통제 96%, 유치 도뇨관 94%,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공급 55%, 혈당검사 90%이었으며, 심전도 모니터 97%, 리저버 백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92%, 정맥 지속주입 마약 성 진통제 96%가 높은 비율로 추가 되었다. 중단된 연명치료에는 경구용 비 마약 성 진통제 174명(84%)와 경장영양 196명(96.5%)의 비율이 높았다.
    4)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계속 유지된 비율이 높은 특수 연명치료는 중심정맥관, 고 단위 항생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인공호흡기 치료이었으며, 추가된 치료는 수혈과 침습적 시술이 필요한 중심정맥관 삽입, 피그 테일, 흉관 배액관, 담도 배액관 삽입이었다. 낮은 비율이지만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인공호흡기치료가 각각 1명(0.5%)씩 추가되었다. 중단된 치료로는 항암화학요법이 1%, 혈액투석이 2%에서 시행되었다.
    5)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안위간호의 변화는 욕창간호, 환자/보호자 교육. 상담. 지지, 구강간호가 97.4%, 86.7%, 85.2%로 높은 유지 율을 보였고, 각각 24.5%, 24%, 6.5%에서 추가되었다. 임상적 검사의 변화는 혈액검사에서 전 혈구 검사가 95.5%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혈액 배양검사는 29%에서 수행되었다. 일반 촬영이 78%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이 각각 6.5%, 1%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환자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전지시의향서 작성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 Index )

    목차

    감사의 글............................................................ⅰ

    국문초록 ............................................................ ⅲ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 3

    4. 연구의 제한점............................................... 4

    Ⅱ. 문헌고찰 ..................................................... 5

    1.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5

    2. 말기암 환자의 일반 연명치료....................... 8

    3. 말기암 환자의 특수 연명치료...................... 11

    III. 연구방법..................................................... 15

    1. 연구설계....................................................... 15

    2. 연구대상....................................................... 15

    3. 연구도구....................................................... 16

    4. 자료수집....................................................... 17

    5. 자료분석....................................................... 18

    Ⅳ. 연구결과..................................................... 19

    Ⅴ. 논의............................................................. 36

    Ⅵ. 결론 및 제언................................................ 42

    참고문헌........................................................... 44

    부 록.................................................................. 51

    영문초록........................................................... 5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168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시설 노인과 보호자(대리인)간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일치도 비교 : 충남 공주시 지역 장기요양시설 중심으로 / 임선미 2014  434
    167 20 죽음과 죽어감 자기의사결정강화프로그램이 노인의 사전의료지시에 미치는 영향 / 정혜영 2014  469
    166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18
    »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김현아 2014  959
    164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 박명옥 2012  617
    16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대한 분석 : 후향적 코호트 연구 / 안아름 2012  498
    162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생전유언과 대리인 지정 및 관련요인 조사연구 / 박수민 2013  401
    161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연명치료 중단관련 특성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노인환자의 태도 / 정승윤 2014  370
    16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48
    15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 제정과 현실 / 김중곤 2014  531
    158 1 윤리학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민혜영 2014  678
    157 15 유전학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 / 김상현 2014  425
    15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0
    155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2
    15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논란을 통해서 본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 이상선 2014  389
    153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 김민우 2014  644
    152 15 유전학 유전정보에 대한 윤리적 쟁점의 변천 / 조은희 2014  501
    151 14 재생산 기술 ‘잔여’ 배아와 난자의 연구목적 이용을 둘러싼 쟁점 / 정연보 2013  627
    150 14 재생산 기술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오정한 2013  687
    149 20 죽음과 죽어감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 권혁남 2013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