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집 Vol.18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544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 Focusing on the substantial measures considering the standard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



초록 ( Abstract )

  • 전부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대학도 인간대상 연구자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속한 기관으로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
  • 전부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대학도 인간대상 연구자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속한 기관으로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미 자율적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온 대학들의 경우에는 심의 대상 연구 범주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전반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하는 단계이거나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런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에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만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위원회는 자율적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적인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기준을 따르되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상황이나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규모와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기관 내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는 스스로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마련되어 있어 실무적 차원에서도 원활하게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국내인증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AAHRPP과 FERCAP 등 관련 국제인증 프로그램 상의 기준이나 관련 정보를 참조로 하여, 연구 관련 국내법의 최근 변화와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대학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특히 앞으로 위원회가 조직구성 및 운영,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 Index )

    요약

    Ⅰ. 서론

    Ⅱ. 생명윤리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 관련 법적 기준 및 국내외 인증기준을 고려한 제언

    1. 독립성 담보 가능한 조직으로의 설치 및 운영

    2. 기관 내 위원회의 통합 운영

    3. 패널제, 대체위원제, 예비위원제 등을 통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Ⅲ.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법적 기준 및 국내외 인증기준을 고려한 제언

    1. 심의 대상 연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위원 구성

    2. 법적 필수 조건을 고려한 위원 구성

    3. 부위원장 및 전문간사 임명을 통한 업무 분담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108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포괄적 동의 / 이상목 2012  371
    107 18 인체실험 연구윤리와 IRB / 방은령 2013  339
    106 18 인체실험 웹 기반의 E-IRB를 활용한 IRB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프레임워크 제시 / 황성진, 김한웅, 박범 2013  389
    10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와 운영 / 김용진 2013  338
    104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 박수헌 2013  413
    103 18 인체실험 연재11.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 안영미 2014  325
    102 18 인체실험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IRB / 안영미 2014  335
    » 18 인체실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473
    100 18 인체실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윤리 / 김종빈 2014  390
    99 14 재생산 기술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 조영미 2004  518
    98 10 성/젠더 생명공학과 여성의 행위성 : 시험관아기 시술과 배아복제 연구 사이에서 / 조주현 2005  513
    97 14 재생산 기술 [논문]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 이선순 2006  403
    96 10 성/젠더 난자 :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 조주현 2007  314
    95 12 낙태 멕시코의 폐미니스트운동과 낙태정책 : 2007년 멕세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 강경희 2009  628
    94 14 재생산 기술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09  401
    93 14 재생산 기술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2009  470
    92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2010  514
    91 14 재생산 기술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이진규 2010  333
    90 12 낙태 연구논문 :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윤진숙 2012  678
    89 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2013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