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18877 
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uty of Explanation by the Physician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Injury Cases

  • 저자[authors] 백경희(Baek, Kyoung-he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8No.-[2017]

  •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1-16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의료과실,설명의무,유효한 동의,국가배상,소멸시효,인신사고,Medical malpractice,Duty of Explanation,Informed Consent,State Compensation,Extinctive Prescription,Personal Injury Cases


초록[abstracts]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야기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국가 공권력이 의료행위일 경우에도 의료과실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이 발생한 영역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한센병 환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그 의료행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였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급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특별법의 특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민사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대상판결에 적용한다면, 첫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의 증명에 따라 악결과로 인한 전손해의 배상이 가능하고, 둘째, 단기시효의 기산점 산정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이나 동조 제2항의 장기시효를 인신사고에서 해석하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발생한 때로 보아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와 의료과실  Ⅲ.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으로 인한 배상범위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30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 폐쇄 버전의 쉬운 지식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과 그 해결책이 함축하는 것 / 오희철 2018  104
3307 5 과학 기술 사회 『뉴로맨서』에 나타난 인공지능 윤리의식에 대한 연구 / 추재욱 2018  52
3306 5 과학 기술 사회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이한주 외 2018  64
3305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장기 임상적용에 대한 불교적 관점 / 김민주 외 2017  75
3304 19 장기 조직 이식 근래의 신장이식 임상성적과 관련인자들: 단일기관 연구 / 안재성 외 2017  58
3303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추정자 가족들의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대한 영향 요인 조사 / 오재숙 외 2017  103
3302 2 생명윤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생명윤리의식에 관한 간호연구의 동향 / 최미선 2018  120
3301 2 생명윤리 인간생명의 보호가 법정책의 기반이어야 / 정재우 2018  49
3300 2 생명윤리 생명공학과 윤리 / 김명균 외 2017  74
3299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 자동개시 조항에 관한 고찰 / 김석영 외 2018  45
3298 8 환자 의사 관계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봉영준 2017  127
»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 백경희 2017  175
3296 8 환자 의사 관계 마취 관련 의료사고 시 주의의무 -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 최규연 2017  308
3295 9 보건의료 2017년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 김남순 외 2017  706
3294 1 윤리학 의료법 분야에서 최근 판례의 동향과 전망 / 김기영 2017  184
3293 9 보건의료 공공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론 / 김재용 2017  71
3292 9 보건의료 진료비와 책임제한 / 배병일 2017  55
3291 9 보건의료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범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2017  95
3290 1 윤리학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윤리적 문제 / 임주원 외 2017  181
3289 9 보건의료 알츠하이머병에서 임상약물시험의 최신 동향 / 강희영 외 2015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