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4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입법학연구 Vol.10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11468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The Anno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Korea - A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09Da17417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Hun-Ma385




초록 ( Abstract )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표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환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 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 며, 민법 제680조와 제681조에 의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계약에는 환자의 연명치 료에 대한 동의 유보권과 치료거부권 및 계속적 치료행위에 대한 중단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는 민법상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의료인에게 연 명치료중단을 요청 내지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 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17417 판결에 찬동한다. 이렇듯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헌법적·민법적으로 인정(허용)할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또는 억제하거나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야 하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면, 위원회 등을 통하여 환자 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그 의사의 진의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엄격하고 일정한 실체적․절차적 조건 하에서만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을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하여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 인 의사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행위에 관한 견해 등을 포함 한 환자의 평소의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종교관 및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라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한편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 규정을 찾을 수 없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될 사항으로서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 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 당 사자는 환자 본인인 김 할머니이므로, 김 할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 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 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고 판시 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끝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방법은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의 제 거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고, 국가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 여 ‘중단하여야 할 연명치료의 방법 내지 범위’에 대해서도 입법을 행할 의무가 있 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 정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시한 것에 찬동한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의 평석

    Ⅲ.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의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8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073
    83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66
    8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석배 2009  7180
    81 2 생명윤리 의료영역에서 인간의 존엄, 생명, 생명권의 관계 / 이석배, 김필수 2012  4416
    80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 허대석 2008  2857
    79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 최은숙 2015  1538
    78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 결정에 대한 말기 암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태도 / 김은숙 2011  1334
    » 20 죽음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2013  1225
    76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4
    75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최경석 2014  1134
    74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치관 / 문정란 2013  1111
    7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김현아 2014  959
    7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의료인(의사, 간호사)의 인식 : 포커스그룹 인터뷰 분석기법 / 이지애 2009  952
    71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연명치료중단에서의 생명권의 보호범위 / 엄주희 2013  870
    7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구체적 쟁점 / 이재경 2013  754
    69 20 죽음과 죽어감 일개 대학병원의 연명치료 선택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현황 2011  737
    68 2 생명윤리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휘원 2010  733
    67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최은정 2018  670
    66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이기헌 2014  664
    65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 박명옥 2012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