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입법학연구 Vol.10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11468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The Anno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Korea - A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09Da17417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Hun-Ma385




초록 ( Abstract )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표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환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 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 며, 민법 제680조와 제681조에 의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계약에는 환자의 연명치 료에 대한 동의 유보권과 치료거부권 및 계속적 치료행위에 대한 중단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는 민법상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의료인에게 연 명치료중단을 요청 내지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 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17417 판결에 찬동한다. 이렇듯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헌법적·민법적으로 인정(허용)할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또는 억제하거나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야 하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면, 위원회 등을 통하여 환자 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그 의사의 진의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엄격하고 일정한 실체적․절차적 조건 하에서만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을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하여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 인 의사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행위에 관한 견해 등을 포함 한 환자의 평소의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종교관 및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라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한편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 규정을 찾을 수 없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될 사항으로서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 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 당 사자는 환자 본인인 김 할머니이므로, 김 할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 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 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고 판시 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끝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방법은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의 제 거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고, 국가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 여 ‘중단하여야 할 연명치료의 방법 내지 범위’에 대해서도 입법을 행할 의무가 있 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 정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시한 것에 찬동한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의 평석

    Ⅲ.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의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720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073
    466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58
    4665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37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87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893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775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53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488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29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318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66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54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702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81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216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875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723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6007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