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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벌금형 의사 18'사회적 사형선고' 받은 것"; 희귀난치성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란 해법은?


"벌금형 의사 18'사회적 사형선고' 받은 것"

의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30일 성명서를 통해 "18명 의사 전원이 약 4~12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800~3000 만원의 높은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음.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요소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이유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30

 

 

희귀난치성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시행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음. 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임.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됨.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7617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란 해법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의 연명 치료를 중단할지 여부를 환자 자신이나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 중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입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기 때문임. MBC30일 오전 11시 방송하는 '여성토론 위드'는 연명 치료 중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눔.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309/h20130929193708863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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