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8월 18일] 멍드는 대학원생 인권… 유전자 무단채취·폭언에도 속수무책 등

멍드는 대학원생 인권유전자 무단채취·폭언에도 속수무책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의 유전자를 불법 채취한 의혹을 받는 고려대 의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각 대학은 학생 권리 보호 등 내용을 담은 권리장전을 대안으로 삼고 있지만 강제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208171800013267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안전한 임신중지권은 없다

40개월. 헌법재판소가 20194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며 형법의 낙태죄조항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흐른 시간이다. 헌재가 관련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법의 효력도 20201231일 사라져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다. 그로부터 19개월이 흘렀는데도 국회와 정부가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섰다.

  -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5079.html

 

돼지껍데기로 만든 인공각막으로 시력을 회복했다

스웨덴 연구진이 돼지 껍데기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인공각막을 만들었다. 또 기존 이식 수술법보다 간단한 방법을 개발해 조직의 절개를 최소화했다. 인공각막을 각막에 이상이 생겨 실명했거나 실명 위기에 놓인 환자 20명에게 이식한 결과 모두 시력을 회복했다. 뿐만아니라 수술후 이식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억제제도 2년이 아닌 8주만 복용하고도 아무런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았다.

 - 기사https://www.fnnews.com/news/202208172238051498

첨부파일
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