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84
발행년 : 2014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울산대학교 : 임상전문간호학 종양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540339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연명치료 비교 = Changes in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 after Do-Not-Resuscitate Decision



초록 ( Abstract )

  •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와 수행빈도의 변화를 조사하여 말기암 환자의 연명 치료 범위와 치료 방침을 확립하고, 간호 중재 개발을...
  •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 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와 수행빈도의 변화를 조사하여 말기암 환자의 연명 치료 범위와 치료 방침을 확립하고, 간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3차 의료기관 A종합병원의 종양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심폐소생술금지를 결정한 20세 이상 성인 말기암 환자이며, 의무기록을 통하여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후의 말기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연명치료의 변화를 확인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IBM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실수 및 백분율, 중앙값과 범위로 기술하고, 연명치료의 변화는 유지, 추가, 중단으로 평가하여 실수, 백분율 및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남자 124명(62%), 여자가 76명(38%)로 200명이었으며, 중앙 연령은 59(범위 22~85)세 이었다. 주 진단은 폐암이 31.5%로 가장 많았고 상부위장관계 암이 20.5%, 하부위장관계 암과 간.담도 암이 각각 12.5%로 순이었다. 대상자의 중앙 재원 일은 15일(범위 3~80)이며, 심폐소생술금지는 입원하여 중앙값 10일(범위 2~67)에 결정되었다.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중앙값 4일(범위 1~49) 이었다.
    2)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전 대상자가 시행한 치료는 진통제 192명(96%), 항균제 174명(87%), 영양요법 145명(72.5%), 산소공급 130명(65%), 수혈 86명(43%) 순으로 높았으며, 항암화학요법 8명(4%), 방사선요법이 5명(2.5%), 투석 4명(2%), 인공호흡기가 3명(1.5%) 이었다. 기본간호는 환자/보호자 교육. 상담. 지지가 136명(68%)로 가장 높게 제공되었고 구강간호, 세발간호, 부분목욕을 포함한 위생간호와 욕창간호가 각각 108명(54%)와 74명(36%) 순이었다.
    3)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계속 유지된 비율이 높은 일반 연명치료는 정맥영양 88%, 마약 성 진통제 96%, 유치 도뇨관 94%,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공급 55%, 혈당검사 90%이었으며, 심전도 모니터 97%, 리저버 백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 92%, 정맥 지속주입 마약 성 진통제 96%가 높은 비율로 추가 되었다. 중단된 연명치료에는 경구용 비 마약 성 진통제 174명(84%)와 경장영양 196명(96.5%)의 비율이 높았다.
    4)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계속 유지된 비율이 높은 특수 연명치료는 중심정맥관, 고 단위 항생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인공호흡기 치료이었으며, 추가된 치료는 수혈과 침습적 시술이 필요한 중심정맥관 삽입, 피그 테일, 흉관 배액관, 담도 배액관 삽입이었다. 낮은 비율이지만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인공호흡기치료가 각각 1명(0.5%)씩 추가되었다. 중단된 치료로는 항암화학요법이 1%, 혈액투석이 2%에서 시행되었다.
    5)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후 안위간호의 변화는 욕창간호, 환자/보호자 교육. 상담. 지지, 구강간호가 97.4%, 86.7%, 85.2%로 높은 유지 율을 보였고, 각각 24.5%, 24%, 6.5%에서 추가되었다. 임상적 검사의 변화는 혈액검사에서 전 혈구 검사가 95.5%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혈액 배양검사는 29%에서 수행되었다. 일반 촬영이 78%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고,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이 각각 6.5%, 1%가 추가로 시행되었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환자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전지시의향서 작성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 Index )

    목차

    감사의 글............................................................ⅰ

    국문초록 ............................................................ ⅲ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의 정의................................................... 3

    4. 연구의 제한점............................................... 4

    Ⅱ. 문헌고찰 ..................................................... 5

    1. 말기암 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 결정.......... 5

    2. 말기암 환자의 일반 연명치료....................... 8

    3. 말기암 환자의 특수 연명치료...................... 11

    III. 연구방법..................................................... 15

    1. 연구설계....................................................... 15

    2. 연구대상....................................................... 15

    3. 연구도구....................................................... 16

    4. 자료수집....................................................... 17

    5. 자료분석....................................................... 18

    Ⅳ. 연구결과..................................................... 19

    Ⅴ. 논의............................................................. 36

    Ⅵ. 결론 및 제언................................................ 42

    참고문헌........................................................... 44

    부 록.................................................................. 51

    영문초록........................................................... 5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8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민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근영 2012  179
    83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0
    82 4 보건의료 철학 융합 시대의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확인 / 조영희 2017  195
    8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 : 한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 김보배 2009  203
    80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 송근화 2011  207
    7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의 정당성 근거와 조건 / 유호종 2002  212
    7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재민 2010  221
    77 1 윤리학 생명의료의 발전에 따른 민사책임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2  223
    76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환자와 가족의 연명치료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의료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수연, 이홍직 2013  238
    7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 방안 / 전수범 2010  238
    7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방향 및 기준에 대한 소고 / 장욱 2013  239
    73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 정재우 2009  250
    7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 고명환 2011  254
    71 20 죽음과 죽어감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엄주희 2019  264
    7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 : 규범적 맥락과 법제화의 방향 / 김나경 2015  270
    6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김진경 2010  281
    68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 홍태석 2014  284
    6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88
    6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에 대한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비교 / 윤은자, 김현정, 전미순, 윤정아 2012  301
    6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이상용 2012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