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입법학연구 Vol.10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011468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The Annot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Korea - A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09Da17417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Hun-Ma385




초록 ( Abstract )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
  •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을 근거로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환자 자신 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표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환 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 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 며, 민법 제680조와 제681조에 의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계약에는 환자의 연명치 료에 대한 동의 유보권과 치료거부권 및 계속적 치료행위에 대한 중단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는 민법상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의료인에게 연 명치료중단을 요청 내지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 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17417 판결에 찬동한다. 이렇듯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헌법적·민법적으로 인정(허용)할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또는 억제하거나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허용)해야 하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면, 위원회 등을 통하여 환자 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그 의사의 진의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엄격하고 일정한 실체적․절차적 조건 하에서만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을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하여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 인 의사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행위에 관한 견해 등을 포함 한 환자의 평소의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종교관 및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라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2009다 17417 판결에 찬동한다. 한편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명시적인 위임 규정을 찾을 수 없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될 사항으로서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 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그리고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직접 당 사자는 환자 본인인 김 할머니이므로, 김 할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 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단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 건 중에서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고 판시 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에 찬동한다. 끝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방법은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의 제 거 이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고, 국가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 여 ‘중단하여야 할 연명치료의 방법 내지 범위’에 대해서도 입법을 행할 의무가 있 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 정에서 김 할머니와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의 이익’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시한 것에 찬동한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의 평석

    Ⅲ.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마385 결정의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92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운동과 죽음학: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의 시대로 / 문영석 2010  62
    691 20 죽음과 죽어감 종교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 2017  63
    690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봉사 경험이 삶과 죽음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민희 외 2018  63
    689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 이석배 2017  64
    688 20 죽음과 죽어감 암환자의 죽음인식이 웰다잉과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석란 2016  64
    687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사별돌봄을 위한 음악 활용 인식 / 김지수 2017  64
    686 20 죽음과 죽어감 사형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 이해 / 우석민 2018  64
    685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준비 치유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정현정 2017  64
    684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 / 윤동욱 2018  64
    683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하는 의료결정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 김상구 2017  66
    682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의 통합적 사례 연구 / 신성호 2017  66
    681 20 죽음과 죽어감 일 지역사회 보건직 근무자의 호스피스 완화 케어 관련 인식조사 / 김미라 2010  67
    680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허완중 2017  67
    679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외 연명의료결정법안 도입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 김주은 2017  67
    678 20 죽음과 죽어감 뇌사 개념의 비교법적 논의와 민사법적 효과 / 김기영 2019  67
    67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감성지능, 소진탄력성 및 생의 의미 간의 관계 / 김경옥 외 2018  68
    676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양인국 2017  69
    675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생명연장의 전제조건 / 이동식 2000  70
    674 20 죽음과 죽어감 대학생들의 죽음 교육 전과 후의 웰다잉 인식과 결정에 관한 연구 / 송현동 외 2018  70
    67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과 PR 캠페인의 전제 / 김병희 외 2018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