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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확 커진다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상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함

*원문보기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3/0200000000AKR20170713057900004.HTML?input=1195m

 

보험 적용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적은 환자수로 근거확보 힘들어

201512월 희귀질환관리법안이 제정돼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음. 희귀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임. 일각에서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난 20152월 도입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원문보기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69335

 

임브루비카 병용임상 중 이상반응보고지연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퀸타일즈가 제약업체에 의뢰받아 실시 중이었던 임상시험에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을 파악하고도 식약당국에 보고를 지연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음. 이 업체는 림프종 및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의 병용요법 간 비교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실시 중이었음.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을 파악하고도 식약처에 해야 하는 보고를 지연했음.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 측에 경고처분을 내리고 오는 21일 하룻동안 임상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음.

*원문보기http://www.dailypharm.com/News/22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