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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신매매단속을 통해 대리모 체포 [1월 5일]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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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Philippine police arrest surrogate mothers-to-be in human trafficking crackdown

 

필리핀 당국은 인신매매범죄단(human trafficking syndicate)이 캄보디아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호주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빈곤으로 인해 구금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낯선 사람의 아이를 갖도록 유혹하는 신종 인신 매매 범죄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밝힘.

 

인신매매범들이 다른 국가에서 또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은 대리모에 대한 법률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리출산에 관한 인신매매는 필리핀, 태국, 라오스, 마닐라, 캄보디아 등 여러 국경과 보조출산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유연성을 보임.

 

캄보디아는 Baby Gammy 사건 이후 대리모를 불법화 하고 자국 국민에 대리모를 의뢰하는 생물학적 부모이거나 혐의가 있을 시 인신매매의 용의자로 취급된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현재 대리모 상태인 여성에게 임신 중에 필요한 케어를 제공할 의사를 밝힘.

   

호주인의 국제적 대리모 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웹 사이트(smartraveller.gov.au )를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네팔 및 인도에서 상업 대리모가 불법임을 경고하고 있음. 최근 수천 명의 호주인이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고 있다는 것은 호주인이 해외 대리모를 찾는 것에 대한 금지 법률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나타냄. 이에 대해 호주 국회는 몇 달에 걸쳐 호주인의 해외 대리모 이용 관련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함. 이 보고서는 호주에서 상업 대리모를 불법으로 하는 것과 대리모에게 법적 비용과 의료비와 같은 비용을 상환하는 "이타주의 대리인"을 허용하도록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