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9년 12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8호)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1496

▣ ‘공동 IRB’와 ‘공용 IRB’의 정의 및 관련 법규      (연구원 유소영)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는 흔히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칭하지만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IRB는 공동 IRB와 공용 IRB로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 IRB’는 ‘공용 IRB’와 설립 목적과 임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두 IRB를 모두 ‘공동 IRB’로 통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념상 혼돈이 있다. 따라서 두 개념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는 공동 IRB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제9조의 제2항에 의하면& “임상시험을 복수의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기관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개별시험관 내의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 IRB'는 다기관 공동 연구와 상관없이 의뢰받은 기관의 심의를 위탁받아 그 기관의 연구 심의를 대신 수행해 주며& 어떤 기관도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공용 IRB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용 IRB은 설립 목적에 따라 1) 기관에서 위원회를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 IRB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형태& 2) 기관에 IRB가 존재하지만 연구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공용 IRB에 위탁된 과제를 심의하는 형태& 3) 앞의 1)과 2)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 운영이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용이긴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은 공용 IRB도 인정하고 있다. 제9조의3에서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하는 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임상시험센터’는 공용 IRB에 해당된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서도 ‘1)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 수가 3인 이하인 기관& 2) 당해 기관의 연구건수 및 연구실적 등에 비추어 연 4회 이상 기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심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기관의 IRB 운영이 곤란한 경우 공용 IRB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위의 고시나 법률에서도 ‘공동 IRB’ 혹은 ‘공용 IRB’라는 정확한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공동 IRB’는 다기관 연구에 따른 중복된 심의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용 IRB'는 IRB의 운영이 어려운 기관의 심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공동 IRB와 공용 IRB의 개념이 구분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이들 IRB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혼란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한국과 미국의 줄기세포 등록제도       (연구원 서정임)

   2009년 미국 정부는 연방자금을 지원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NIH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NIH registry에 등록될 수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의 요건을 상세하게 발표하였다(등록 요건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7호 참고). 이에 따라 지난 12월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13종이 심의를 통해 새로운 NIH registry에 등록되었고& 96종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줄기세포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2월 3일자 기사 참조)
   한편& 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2008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줄기세포주 등록 제도는 2009년 11월 개정된 동법 시행령과 12월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등록대상은 국내에서 수립되거나 수입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이다. 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서 및 각종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줄기세포주등록정보 홈페이지(kscr.nih.go.kr)를 통해 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우편 접수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수립방법과 동의절차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과학적으로 줄기세포주의 특성이 검증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허가하게 된다. 2005년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과학적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외국 기관에서 수입한 줄기세포주는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생명윤리법은 등록된 줄기세포주만이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미등록 줄기세포주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국내에서 수립되거나 수입한 줄기세포주를 국가가 주도하여 과학적& 윤리적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윤리적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경우 기존의 기관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2중 승인 절차가 기관위원회의 승인으로 간소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좋은 연구를 꿈꾸는 연구자 공동체 <좋은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늘 좋은 연구를 꿈꾸지만 “좋은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한 마디로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구윤리는 “좋은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들 스스로 좋은 연구를 위해 고민과 실천 방안을 함께 나누는 온라인 공동체& <좋은연구(www.grp.or.kr)>를 소개합니다. <좋은연구>는 연구윤리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연구윤리 포털 사이트입니다.

생의학 연구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관심사는 상당부분 겹쳐집니다. 생명윤리 분야의 오랜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피험자 보호& IRB 심의 등의 문제는 인간대상 연구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연구윤리 쟁점이기도 합니다. 연구윤리 쪽에 좀 더 치우친 영역을 굳이 따져 본다면& 연구 활동과 논문 발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편향적으로 축적되는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연구에서의 공로배분 등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좋은연구>는 연구윤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좋은 연구를 위한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논문발표& 이해충돌& 인간대상연구& 동물실험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 글을 통해 연구윤리의 주요 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용과 출처표시법& 실험 노트의 작성 방법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며& 파워포인트 자료는 글쓰기와 실험노트 작성 교육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생활에서의 갈등 상황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볼만 합니다.

<좋은연구>는 또한 연구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동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야기 마당>에서는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실 생활이나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공론화하면서 우리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연구자 스스로 좋은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연구 문화를 가꾸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연구자 중심의 교육과 토론을 통해 공정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렵지만 바른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