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자료

2009-04-30일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입니다.

뉴스레터

등록일  2012.10.16

조회수  1448

우리나라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행위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특히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낙태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보다 중하게 처벌함은 물론 자격정지를 병과하고 있다.(형법 제27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러나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의 동의하에 시행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이 중 우생학적 또는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이며&(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비록 동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최근 소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험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로 24주 이후에는 대체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등의 현실 상황과 법적 규제의 차이를 줄여 근본적으로는 생존 가능한 태아의 생명을 가능한 한 존중함과 동시에 모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임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그리고 전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항목들을 의학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삭제하고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만을 남겨두는 개정안도 내놓았다.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분명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는 장애나 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그 장애나 질환이 태아에게 현저한 위험성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함부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
하지만 향후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모자보건법상의 규정은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허용사유는 태아가 아닌 부모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검사를 통해 태아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유전질환 여부를 진단할 목적으로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허용되므로 부모의 장애나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의 문제점이 확인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모에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태아에게 장애나 질환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과 조화롭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둘째& 현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사회적 사유는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나 취업 상황 등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사회적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위한 동의와 관련해서 동법은 본인 이외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동의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동의까지도 의무화하고 있다. 여성은 임신ㆍ출산의 핵심 주체로서 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여성이야말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감안할 때& 상기한 동의 조건을 두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4월 12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한 유전자은행법안이 지난 달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전자은행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약취& 상습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11대 강력범죄의 피의자와 수형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검찰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부터 '강제로' DNA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나 수형자가 유전자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다. 또한 수형자가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유전자 정보는 삭제된다.
이러한 '유전자은행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4년 전에도 있었는데& 17대 국회에서 '유전자감식정보 수집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인권단체의 반발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유전자은행법'이 입법 가능하였던 것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국내에 필요하다는 여론형성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09년 3월까지 기결수에 대해 DNA 채취를 허용하여 현재 670만명의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4월부터는 재판을 기다리거나 억류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자유인권협회(ACLU)는 수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와 유전자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불법 감시와 체포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중앙일보 4월 13일& 국민일보 4월 12일& 헤럴드경제 4월 20일 기사 참조)우리나라 역시 유전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체유래물이 임상정보와 함께 수집& 보관되어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을 '유전자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현재 입법추진중인 '유전자은행법'과 용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은행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 앞서 법률상의 용어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지난 3월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1년 8월 9일 이후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만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연방자금 지원대상은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험관수정 배아 중 쓰고 남아 폐기되는 배아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주에 국한되며& 이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든 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연방자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즉&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나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연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연구를 위해 기증된 배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말아야 하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으로 지난 부시 행정부 때 60개로 제한되었던 연방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주는 700여개로 늘어났으나& 자금 지원 대상을 위와 같이 국한함으로써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는 정부지원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30일 간 시민들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7월 7일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Washingtonpost 4월 18일& 연합뉴스 4월 18일& 청년의사 4월 18일& 국민일보 4월 7일 기사 참조)
한편& 우리나라는 4월 29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보류돼 왔던 차병원의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4가지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키로 결정했다. 4가지 조건은 1)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을 '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3)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4) 동물실험 위주로 하여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 등이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차병원이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보완하고 복지부가 승인하면 황우석 방식의 줄기세포는 재개된다.
(매일경제 4월 30일& MBC News 4월 30일 기사 참조)
 
     
 
영국의 줄기세포연구기업 리뉴런 그룹(ReNeuron Group& 유럽 최초 줄기세포 그룹)이 낙태아 뇌조직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뇌졸중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로이터통신과 BBC인터넷판은 18일 리뉴런 그룹이 영국 의약품보건의료제품규제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으로부터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으며& Southern 종합병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뇌졸중을 일으킨 지 6-24개월이 경과된 환자 12명이 참가하게 되며& 단 1명의 낙태아 뇌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채취해 이를 줄기세포주로 전환시킨 다음 대량으로 증식시켜 뇌졸중 환자의 손상된 뇌부위에 직접 주입하게 된다. 1상 임상시험은 안전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3명에게 비교적 적은 양인 200만개의 줄기세포를 주입하고& 결과가 좋으면 주입량을 증가시켜 신경세포 재생이 가능한 2천만 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게 된다.(삭제의견-배그린) 앞서 쥐를 이용하여 실시한 실험에서 연구팀은 12주 된 낙태아의 뇌조직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뇌졸중을 유발시킨 쥐에 주입하여 마비된 쥐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영국의 Comment on Reproductive Ethics의 Josephine Quintaville 박사는 “완전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계획은 이론적 이득을 위해 하나의 생명을 희생해도 된다는 태도가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리뉴런 그룹은 당초 2년 전 미국에서 이러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BBC 1.19일자& FOX NEWS 1.19일자& 헤럴드 경제 1.19일자 기사 참조)
 
     
 
E생명윤리 및 관련 분야의 논문을 찾거나 원고를 투고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저널이 적합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 달 '소개합니다' 코너에서는 국내외 생명윤리분야의 저널을 그 특성과 등재등급(SSCI& 학진 등재)에 따라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www.bprc.re.kr)에서 각 저널을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와 복사 및 대출 서비스가 가능한지여부도 함께 소개한다.
 
     
 
1) 특징 :
     - 생명윤리에 주안점
     - 매달 발간
     - 논문& 논평& 서적의 서평 등이 실림
2) SSCI 등재지
3) 전자저널 구독여부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방문 시 열람 가능
4) 인쇄저널 구독여부 : 2004년 Vol.4까지 소장 (복사 및 대출 가능)
 
     
 
1) 특징 :
     - 생명윤리 문제에 주안점
     - 격월제로 발간
     - 에세이& 논평& 원문기사& 특별기고 등이 실림
2) SSCI 등재지
3) 전자저널 구독여부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방문 시 열람 가능
4) 인쇄저널 구독여부 : 구독 중 / 전호 모두 소장 (복사 및 대출 가능)
 
     
 
1) 특징 :
     -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 문제에 초점
     - 격월제 발간
2) SSCI 미등재지
3) 전자저널 구독여부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방문 시 열람 가능
4) 인쇄저널 구독여부 : 현재 구독 중 (복사 및 대출 가능)
 
     
 
1) 특징 :
     - 생명윤리를 기독교적 신념을 실천
     - 년 3회 발간
     - 기독교 각기 다른 종파에서 원고투고 환영
2) SSCI 미등재지
3) 전자저널 구독여부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방문 시 열람 가능
4) 인쇄저널 구독여부 : 구독하고 있지 않음
 
     
 
1) 특징 :
     - 생명윤리를 feminist 시각에서 논의
     - 년 2회 발간
2) SSCI 미등재지
3) 전자저널 구독여부 : 구독하고 있지 않음
4) 인쇄저널 구독여부 : 구독하고 있지 않음
 
     
 
1) 특징 :
     - 의료의 철학과 윤리에 관한 논의가 중심
     - 격월제로 발간
2) SSCI 등재지
3) 전자저널 구독여부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방문 시 열람 가능
4) 인쇄저널 구독여부 : 현재 구독 중 (복사 및 대출 가능)
 
     
 
1) 특징 :
     - 인간배아줄기세포& 장기기증& 유전자& 유전자 조작 등의 치료적 사용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에 중점
     - 년 3회 발간
2) SSCI 등재지
3) 전자저널 구독여부 : 구독하고 있지 않음
4) 인쇄저널 구독여부 : 현재 구독 중 (복사 및 대출 가능)
 
     
 
1) 특징 :
     - 과학연구와 의학적 치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초점
     - 논문& 책 서평& 컨퍼런스 자료& 뉴스 등 포함
     - 매달 발간
2) SSCI 등재지
3) 전자저널 구독여부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방문 시 열람 가능
4) 인쇄저널 구독여부 : 구독하고 있지 않음
 
     
 
 
1) 특징 :
     - 의료행위 및 의료교육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중점
     - 년 4회 발간
     - 원고 마감 : 1호 (1월 20일)& 2호 (4월 20일)& 3호 (7월 20일)& 4호 (10월 20일)
2)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3) SSCI 미등재지
4) 전자저널 구독여부 : 해당 학회 사이트 방문 시 열람 가능 (무료저널)
5) 인쇄저널 구독여부 : 현재 구독 중 (복사 및 대출 가능)
 
     
 
 
1) 특징 :
     - 생명윤리관련 학제적 논의의 활성화를 목적
     - 년 2회 발간
     - 원고 마감 : 1호 (2월 중 공고)& 2호 (8월 중 공고)
2)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3) SSCI 미등재지
4) 전자저널 구독여부 : 해당 학회 사이트 방문 시 열람 가능 (무료저널)
5) 인쇄저널 구독여부 : 현재 구독 중 (복사 및 대출 가능)
 
     
 
 
1) 특징 :
     - 생명윤리분야의 지침& 규정& 정책방향을 논의
     - 년 3회 발간
     - 원고 마감 : 1호 (3월 15일)& 2호 (7월 15일)& 3호 (11월 15일)
2) 한국학술진흥재단 미등재지
3) SSCI 미등재지
4) 전자저널 구독여부 : 해당 센터 사이트 방문 시 열람 가능 (무료저널)
5) 인쇄저널 구독여부 : 현재 구독 중 (복사 및 대출 가능)
 
     
 
 
1) 특징 :
     - 생명의료윤리 및 법과 정책에 중점
     - 년 2회 발간
     - 원고 마감 : 1호 (2월 중 공고)& 2호 (8월 중 공고)
2) 한국학술진흥재단 미등재지
3) SSCI 미등재지
4) 전자저널 구독여부 :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 방문 시 열람 가능
: 해당 연구소 사이트 방문 시 열람 가능 (무료저널)
5) 인쇄저널 구독여부 : 현재 구독 중 (복사 및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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