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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증질환 환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법안이 발의됨 [6월 15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250

기사.  https://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7/06/12/1017957/0/en/The-Patient-Choice-and-Quality-Care-Act-of-2017-Helps-Americans-Dealing-with-Serious-Illness.html

참고문헌1 : https://www.warner.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77180B0B-8390-4764-B5CA-4427201417E5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12-PCQCA-Support-Letter.pdf

참고문헌2 : http://polst.org/wp-content/uploads/2017/06/2017-06-01-PCQCA-Section-by-Section.pdf

 

 

미국에서는 중증질환 또는 쇠약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해당 환자의 치료 선호를 존중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환자 선택 및 양질의 케어에 관한 법률(Patient Choice and Quality Care Act of 2017)'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중증질환 관리모델 수립,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 사전돌봄계획의 메디케어 보장 확대, 질 관리 정책 개발 및 시행, 환자 선호 존중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역을 초월하여 환자 중심의 치료와 케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