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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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참고문헌1: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참고문헌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벨기에에서 의사조력죽음 수사가 진행 중임.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에서 불법행위 의혹.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전문가 간 의견 충돌. 온라인 탄원서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법률 재검토를 촉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7 조회수 2136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80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489
캐나다 알버타주,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10월 3일]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30명의 알버타 주민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 일부는 집에서, 일부는 병원에서 의사 조력 자살 절차를 진행했음. 이들은 루게릭 병, 혹은 희귀 암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었음. 알버타 주의 보건부(Albert Health Service)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임스 실비어스(James Silvius) 박사는 의사 조력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다고 함. 그는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위해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 2월 6일부터 캐나다 대법원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음. 이후 일부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의사 조력 자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도 23명에 달함. 연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03 조회수 391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3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7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