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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가 BRCA1유전자 돌연변이 특허권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함 [6월 18일]

과학기술발전

등록일  2015.06.18

조회수  569

암환자 이본 다시(Yvonne D’Arcy)는 고등법원이 민간회사에 인간유전자 내 특정 돌연변이(mutation)를 통제할(control) 권리를 부여한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음.


분리된(isolated) 인간유전자돌연변이에 대한 권리를 민간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긴 시간의 싸움이 호주 고등법원(high court)에 도달함. 가장 원하는 결과는 유전자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임.


이 사건은 201312월로 거슬러 올라감.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미국에 기반을 둔 바이오기술회사인 미리어드제네틱스(Myriad Genetics)에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인 BRCA1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민간회사에 인간 유전자 내의 특정 유전자를 통제하고, 허가 없이는 누구도 그 유전자를 연구할 수 없도록 할 권리를 부여함.


이본 다시는 유방암으로 2번 진단받았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인간의 발명(invention)이 아니며, 그러므로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힘.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본 다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방암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유효하다고 결정함. 유전자를 분리하는 방법은 인간의 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임.


호주 암협의회(Cancer Council of Australia)를 포함한 다른 암 연구 옹호자들은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의학연구를 좌절시킨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옴.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하면 더 비싸지고, 치료법이 개발되면 그 비용이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임.


미리어드제네틱스는 호주 내에서 BRCA유전자검사에 대한 사용권(licence) 보유하고 있음. 암 연구 옹호자들은 특허권 때문에 이 검사가 더 비싸졌다고 생각함.


이본 다시는 고등법원에 연방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소를 제기함.


특허전문 법률가 루이지 팔롬비(Luigi Palombi)에 따르면 BRCA1유전자의 분리된 조각들은 유방암 및 난소암 고위험성과 연관이 있으며,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며, 특허가 부여되면 의학적 혁명을 방해할 것이라고 함. 그는 고등법원에서 기존 결정을 번복하기를 기대함. 미국 대법원에서 지난해 자연적인 인간 유전자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임.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인간의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특허권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루이지 팔롬비는 호주에서의 결정은 좋은 정책(good policy)과 상식(common sense)을 무시한 것이었다고 말함. 미국에서 새로운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과학자와 회사가 미로같은 유전자 특허권을 통한 협상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뚜렷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밝힘.


이어 연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고, 연구는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할 우려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또한 연구에 대한 기금을 지원받는 것을 쉽게 만들 것이며, 연구 진행을 더 빠르게 할 것이라고 밝힘. 고등법원에서 이와 유사하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함.

 

기사 http://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5/jun/16/cancer-patient-takes-brca1-gene-mutation-patent-decision-to-high-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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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해외6.18.D'Arcy.png (70.6KB / 다운로드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