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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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킨슨병 환자에게 재프로그램된 줄기세포 이식 [1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reprogrammed-stem-cells-implanted-into-patient-with-parkinsons-disease/ □ 일본, 파킨슨병 환자에게 재프로그램된 줄기세포 이식 [11월 20일] 10월 교토 대학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Kikuchi Takayuki는 50대 환자의 뇌에 240만 개의 도파민 전구 세포를 이식했음. 3시간 과정에서 Kikuchi 팀은 세포를 도파민 활동의 중심지로 알려진 12개 장소에 위치시켰음. 도파민 전구체 세포는 원숭이에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과학기술발전 2018.11.26 조회수 452
FDA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줄기 세포 찬성자와 반대자들의 의견이 분분함 [9월 23일]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U. 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인간 조직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도 포함함. 지난 10월에 제시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간 조직을 이용한 치료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규정은 예전부터 존재하던 것인데,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함. 많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적 임상 치료를 제공해왔음. FDA의 승인을 받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림.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기증된 줄기 세포가 기증자의 몸에서 하던 기능과 같이 수혜자의 몸에서 기능해야 하고, 기증된 세포가 수혜자의 전체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세포에는 “최소한”의 조작만이 가해져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병원들은 FDA...
장기 및 인체조직 2016.09.24 조회수 294
[에세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제도가 인권에 해당할까?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is-medical-aid-in-dying-a-human-right/?fbclid=IwAR3xYEIFYnpYtlIGMDC2zl8KVlS0haProv1OaxXpkQ3gRQ4aikisFFBzSNA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search_keyword=%EB%AF%B8%EA%B5%AD%EC%9D%98%EC%82%AC%ED%98%91%ED%9A%8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44911 필자(Alan B. Astrow)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medical aid in dying) 법안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 -이 관행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를 선택한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 그들의 의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함. -말기에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향한 완화된 태도와 우리의 자살과 절망으로 인한 죽음의 유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름. -연명장치를 제거한 말기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허...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16 조회수 225
호주 : '죽음'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 고려중 [7월 9일]
※ 기사. https://www.bbc.com/news/business-44689506 □ 호주 : '죽음'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 고려중 만약 호주 퀸즈랜드 주 의사협회에 의한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호주의 퀸즈랜드 주 학교에는 ‘죽음'이 정식 과목으로 시간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퀸즈랜드 주 의사협회는 의학과 노년 인구의 증가는 노년 가족 및 친척을 둘러싼 어려운 질문과 그들의 마지막 날들을 곁에서 어떻게 직면할지에 대해 어찌할 바 모르는 많은 가족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죽음 과목'의 도입을 통해 삶의 끝, 종결에 대해 얘기하는 것에 더 익숙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함. <!--[if !supportEmptyParas]
생명윤리 2018.07.09 조회수 297
새로운 삶으로의 안내원인 조산사들(Doulas), 죽음에 대한 지원에서 사명을 발견함 [1월 27일]
〇 메리 힐번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파트너의 최근 몇 개월 동안 죽음조산사인 디에나 코크란(전 호스피스간호사)의 도움을 받음. 힐번은 “그녀는 아주 멋진 선물이었다”라고 밝힘. 디에나 코크란은 호스피스・가정집・요양원을 방문하며 돌봄제공자 선택, 유언이나 사전의료 지시서와 같은 서류 작성 등을 돕고, 가족회의를 열고 사후 요구를 처리하고 있음. 조산사(doula)란 단어는 그리스에서 “도와주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출산을 보조하는 사람과 관련됨. 하지만 점차 조산사는 남겨진 사람들을 더 잘 살도록 돕는 사람을 의미함. 이 개념은 완전히 새롭지는 않음. 호스피스는 오랫동안 죽음의 침상 곁에서 함께 하는 “간호 자원봉사자”였지만, 지금은 개념이 그 이상으로 확장됨. 죽음조산사는 연방이나 주 차원의 인증기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산출된 통계도 없음. 그러한 직무에 대한 단일한 명칭이나 기술도 없...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1.27 조회수 570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 기사. http://www.bbc.com/news/health-43159823 □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20세기 초에는 페니실린 없이 시작했지만,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나오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며, 죽음 전환점에 서 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의학적 도전과제가 커지면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완화의료는 환자의 생의 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글로벌하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연구와 재원은 부족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오피오이드 접근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리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84
[오피니언] 죽음을 정의하는 것의 복잡성
※ 기사. https://gulfnews.com/opinion/op-eds/the-complication-of-defining-death-1.62147346 죽음의 정의는 논란이 많았고, 미국 하버드위원회는 50년 전에 "뇌사"를 도입하여 정의했다. 이는 의식 손실, 통증 무감, 숨쉬기 불가, 기본 반사 부재 등으로 정의되며,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논란이 있고, 뇌사로 선언된 환자가 여전히 생존할 수 있어 인식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죽음에 대한 정의는 생물학, 윤리, 기술적 측면에서 계속 변할 수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5 조회수 330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32
취리히 - 스위스 “죽을권리” 단체, 역대 최대 회원수 등록 [3월 13일]
〇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을 수 있도록 돕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옹호하는 스위스 단체 엑시트(Exit)가 작년에 가입요청건수가 20%이나 증가하여 최대 회원수를 기록했다고 함. 엑시트는 치사 주사를 불치병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단체이며 스위스의 독일어와 이태리어가 사용되는 지역 회원수가 2013년에 기록한 67,602명에서 81,015명으로 늘어났다고 함. Exit은 2014년에 583명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왔음. 단체의 회원 증가는 인구노화, 치매환자의 증가,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작년 엑시트 회원들의 불치병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투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함.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합법화되어 있지만 죽기 원하는 사람에게 치사 주사를 제공하는 것...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3.13 조회수 677
종양검사는 소아암환자의 맞춤치료를 안내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technologynetworks.com/cancer-research/news/tumor-test-could-guide-personalized-treatment-for-children-with-cancer-314387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 (Los Angeles Children 's Hospital)과 캘리포니아 남부의 캘리포니아대학의 켁 의과대학(Keck School of Medicine) 연구팀은 BC 어린이병원 바이오뱅크에 보관된 9가지 암 유형의 28종의 어린이 종양 샘플을 분석함. 그들은 검사에 중점을 둔 소아암이 성인 암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검사와 비교하여 샘플당 더 많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하였고, 잠재적으로 약물로 타겟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냄.
과학기술발전 2019.02.01 조회수 468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309
10대 형제자매가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의 윤리성과 위험성 [8월 13일]
〇 형제자매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가장 잘 맞는 기증자임. 하지만 취약한 나이인 청소년 기증자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함. 기증자는 기증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유로운 선택 사이의 갈등, 잠재적인 불안, 기증을 받은 사람에게 합병증이나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죄책감 등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임. 이러한 청소년 형제자매 조혈모세포 기증의 이득, 부담, 위험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과 청장년 종양학 저널(Journal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Oncology) ‘관점(perspective)’에 실림. 연구팀은 조혈모세포이식을 요청받는 청소년 형제자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이슈에 초점을 맞춰 기존 연구들을 고찰함. 형제자매가 기증하는 시나리오는 가족의 기대, 이타심(altruism)과 자긍심(self-worth)이라는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건강위험, 통증, 정신적 부담을 포함함. 형제자매 기증자의 ...
장기 및 인체조직 2015.08.13 조회수 2907
조혈모세포이식 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 기사.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fte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ttps://www.hematologyadvisor.com/home/conference-coverage/asco-2020/assessing-likelihood-ptsd-patients-receiving-hematopoietic-stem-cell-transplantation/ ※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HCT) recipients. https://meetings.asco.org/abstracts-presentations/185883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사라 그리피스(Sarah Griffith)가 2020 ASCO 온라인학술대회(ASCO20 Virtual Scientific Program) 기간 중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H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환자의 약 1/5은 이식 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함. 연구...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6.10 조회수 114
동물유래조직심장판막이 금속판막보다 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13일]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중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물로부터 유래된 조직으로 만든 판막이 금속으로 만든 판막보다 더 좋았다는 결과가 나옴. 금속판막은 오래가기는 하지만 혈전과 같은 건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속판막을 받은 환자들은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거의 사용한다고 함. 생물성인공삽입물(bioprosthetic) 판막은 동물(animal donors)로부터 생성되었으며,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따르면 10~2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함. 장기간의 투약은 필요하지 않지만, 고위험환자는 다른 수술 또는 판막치환술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연구팀은 두 종류의 판막으로 치환술을 받은 40~70세의 환자들을 비교한 13건의 연구를 분석함. 시술 15년 후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음. 금속 판막은 재수술의 위험성은 낮지만, 혈전색전 및 주요 출혈에 대한 ...
장기 및 인체조직 2016.01.13 조회수 761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제공하는 때는 언제여야 하는가 [4월 9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en-should-we-provide-life-sustaining-care-for-premature-babies/12643 새로운 논문에서는 임신 25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의 연명의료 보류 정책을 비판하며, 임신 22주에서 25주 사이에 태어난 극도의 조산아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의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정책은 임신 기간에 근거하여 극도의 조산아에게 연명의료를 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의학적 규범과 정의 이론을 위배한다며, 개별적이고 의료적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에 근거한 치료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하며 극도의 조산아도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40
인도 보건부, 네슬레의 조산아 임상시험 윤리위반혐의에 대하여 국가위원회에 조사 의뢰
※ 기사. http://fnbnews.com/Nutrition/mohfw-seeks-icmr-chiefs-examination-of-alleged-ims-violations-by-nestle-51454,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fant-milk-nestles-clinical-trial-under-scanner/article28809296.ece 참고문헌1: http://www.bpni.org/docments/IMS-act.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7026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oHFW;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네슬레(Nestle; 식품회사) 인도의 유아우유대용품법(IMS법; Infant Milk Substitute Act)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인도의학연구협의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에 조사를 의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이 문제는 네슬레가 28-34주 조산아 7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시험과 관련이 있음. BPNI는 MoHFW에 보낸 서한에서 “ICMR이 운영하는 임상시험등록시스...
인간대상연구 2019.08.28 조회수 284
중국은 사형수 장기적출을 계속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n/17/china-is-harvesting-organs-from-detainees-uk-tribunal-concludes,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06874-prisoners-in-china-are-still-being-used-as-organ-donors-says-inquiry/ 참고문헌1: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China-Tribunal-SHORT-FORM-CONCLUSION_Fina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656 영국 런던에 위치한 중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hina Tribunal)는 장기를 이식하기 위하여 중국 내 억류자에 대한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고 결론내림. 피해자에 파룬궁 수련자들(followers)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조사위원회는 의학전문가, 인권조사관 등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함. 중국은 2014년 사형수로부터 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제기된 혐의는 정치적인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8 조회수 2334
영국 보건부 장관, 코로나19에도 조력죽음 목적 스위스 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힘
※ 기사. Covid-19: Assisted dying travel allowed during lockdown, says Hancock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4823490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임. ☞ 잉글랜드 코로나19 제재규정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200/pdfs/uksi_20201200_en.pdf?utm_source=hootsuite&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 또한 보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것이 1961년 자살법(Suicide Act 1961)에 근거하여 여전히 형사상 위법행위(criminal offence)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조력...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10 조회수 227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 기사. https://www.pharmacynews.com.au/news/mobile-euthanasia-service-launch-terminally-ill-patients-0 참고문헌: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Statbook.nsf/f932b66241ecf1b7ca256e92000e23be/B320E209775D253CCA2581ED00114C60/$FILE/17-061aa%20authorised.pdf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알프레드병원 약제부서 책임자는 개별 약국을 대신하여 단일한 투여조제서비스로 결정한 것은 현장에서 일관된 안전수칙과 관행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또한 모든 의사나 약사가 약물에 관한 엄격한 법적 프로토콜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거나 갖기를 원하는 것은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1.15 조회수 324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