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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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자들이 ‘시도할 권리’ 줄기세포시장을 우려함
※ 기사.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trending/fP4S2NeWVtd2RvsUElgDYg2 참고문헌: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19)30347-9 시도할 권리 법률(Right to Try Act)은 중증질환자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를 우회하여 실험적인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생명윤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에 노출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생명윤리센터(Center for Bioethics) 부교수(Leigh Turner)의 조사 결과, 한 업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허가 치료법을 임상 연구로 제공하고 있고, FDA의 임상시험 승인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힘. 비평가들은 법률이 FDA를 약화시키고, 무허가 치료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업체로 인하여 환자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의료윤리 2019.11.18 조회수 161
한 제약회사가 수감자에게 실험한 것은 불법일까?
※ 기사. https://newrepublic.com/article/155553/drug-company-illegally-experiment-louisiana-prisoner 참고문헌: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5/46.102 BioCorRx와 루이지애나주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는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식용 제형 Naltrexone(마취성 길항제)을 수감자에게 공지 없이 이식함. BioCorRx는 이것이 임상시험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제약회사가 교정부와 계약한 문구는 임상시험과 유사함. 1970년대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법률에 따라 IRB(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함. Caplan과 다른 의료윤리학자들에 따르면 BioCorRx는 감옥에서 수행되는 시술이 연구인지 사업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음. 이는 독립...
인간대상연구 2019.11.05 조회수 391
미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할례연구를 다섯 번째로 반려함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sep/11/controversial-ucsd-genital-mutilation-study-keeps-/ 참고문헌: https://irb.ucsd.edu/Home.FWx 수년 동안 미국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한 경제학자(Uri Gneezy)는 케냐의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는 것을 교육자금을 지원하여 종식시키기를 원함. Gneezy는 지난 3년 동안 4번이나 반려당했지만, 올해 여름에 다시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위원들은 8월 말에 다섯 번째로 이 연구계획서를 반려함. 이 연구는 위험한 연구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지, 취약한 인구집단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선의의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드문 기회를 제공함.
인간대상연구 2019.09.26 조회수 496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377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397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12
의대생들이 혼수상태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부인과검사를 실습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vice.com/en_us/article/43j59n/medical-students-allowed-to-do-pelvic-exams-on-unconscious-patients-without-consent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42개 주에서 여전히 합법적임. Ari Silver-Isenstadt가 펜실베이니아의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Medical School)에 다닌 1990년대에 동료들은 그의 산부인과 실습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경고함. 의식이 없어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대생들이 골반검사를 연습하는 관행은 전국적으로 계속됨. 산부인과 수술환자뿐만 아니라, 위 수술과 같은 관련 없는 환자에게도 발생함. Silver-Isenstadt는 학생으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거절은 주 차원의 금지제도로 이어지게 됨. 이러한 관행을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오리건주, 하와이주, 아이오와...
의료윤리 2019.07.03 조회수 659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2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1
미국 FDA는 줄기세포클리닉과의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03/health/fda-us-stem-cell-clinic-crackdown/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fda-warns-about-stem-cell-therapies 참고문헌2: https://www.ipscell.com/wp-content/uploads/2019/06/USRM-lawsuit.pdf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e170137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7291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줄기세포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둠. 마이애미의 한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한 클리닉(US Stem Cell Clinic)이 파킨슨병,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등 심각...
의료윤리 2019.06.11 조회수 473
[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36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489
미국 FDA와 뉴욕주 법무장관이 줄기세포산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fda-sends-letters-to-20-companies-in-attempt-to-rein-in-stem-cell-industry/2019/04/03/7e01556e-564e-11e9-8ef3-fbd41a2ce4d5_story.html?utm_term=.9061a9a113a7, https://www.nytimes.com/2019/04/04/health/stem-cells-lawsuit-new-york.html 미국 연방과 주 정부는 뉴욕부터 플로리다지역까지 영리 목적의 줄기세포병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승인되지 않은 비싼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고자 함. 이에 앞서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단하라’는 서한을 줄기세포업체 20곳에 보낸 바 있음. 또한 제대혈을 줄기세포업체에 판매한 은행(Cord for Life)에도 법적, 안전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서한(warning letter)...
의료윤리 2019.04.10 조회수 505
미국 연방정부, 연구감독에 소홀한 일리노이대학에 벌금 310만달러 부과
※ 기사. https://www.chronicle.com/article/U-of-Illinois-at-Chicago/245931 미국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이 지난 1년 동안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남. 이 연구는 리튬(lithium) 복용 전후 양극성장애인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검사로 비교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임. 연구책임자는 Mani Pavuluri 소아정신과 의사임. 일리노이 지역신문 ProPublica가 새롭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를 부적절하게 신속하게 승인했고, 부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함. 이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규정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serious non-compliance)에 해당함.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264
스페인, 수감자 대상 정신적 실험연구 보류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스페인 내무부는 폭력적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전두엽 피질 자극을 통한 실험을 중단했다. 연구는 뇌 자극 기술(tDCS)을 사용하여 수감자의 공격성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하려 했으며, 실험 결과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지만, 정부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연구는 중단됐다. 윤리적인 문제와 수감자의 동의 어려움, 감옥 개선 책임 회피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신경중재치료의 도덕적 한계와 자유의지 침식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인간대상연구 2019.03.21 조회수 263
콜롬비아에서 말기상태 아이의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함(murky)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미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콜롬비아에서는 초기에 아이들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를 고발하자 규정을 개정하여 6세 이상의 어린 아이에게도 조력죽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생명윤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정신적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도의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들 중 30명이 조력죽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11 조회수 363
암 환자의 치료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항암치료 알약 출시 [1월 24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1/17/a-digital-pill-for-cancer-patients-is-rolled-out-for-the-first-time-in-hopes-of-improving-outcomes/ 실리콘벨리의 한 회사(Proteus Digital Health)가 디지털 항암치료 알약(pill)을 개발하여 암 환자에게 적용함. 디지털 알약은 투명한 캡슐 안에 항암제와 디지털 센서가 들어있으며, 센서는 환자가 알약을 삼키면 의사, 약사나 요양보호사 등에게 알리는 기능을 함. 3-4기 결장직장암을 앓고 있는 미네소타지역 환자 7명이 지난해 9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목표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시기와 간격을 추적함으로써 의료진이 약불 복용 이행 정도(medication adherence)를 높이고 더 좋은 치료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임.
과학기술발전 2019.01.23 조회수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