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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기독교병원이 조력죽음법률에 비추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를 해고함
※ 기사. https://khn.org/news/doctor-fired-catholic-hospital-challenges-aid-in-dying-laws/, https://www.christianpost.com/news/christian-health-system-fires-doctor-who-wanted-assist-patients-suicide.html 참고문헌1: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367254-Centura-Removal.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2458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투라헬스 보건기관이 환자 의사조력죽음법을 이용하려는 베테랑 의사를 해고한 사건이 법정에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해당 보건기관은 종교적 교리를 인용하여 의사조력죽음을 '본질적으로 악'으로 여기고 있음. 이로 인한 해고는 종교적 교리와 법률 간의 충돌을 나타냄. 소송에서는 기독교 기반 병원의 종교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 권리로 주장되고 있음. 이는 최근의 종교적 자유 강...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49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
생명윤리 2019.05.03 조회수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