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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연구 참가자가 자기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
※ PDF that blocks study participants from getting their own data needs to go https://www.statnews.com/2020/06/29/unsigned-pdf-stifles-researchers-from-sharing-data-with-participants/ 참가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2014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후 CMS) 웹사이트에 올라온 서명되지 않은 pdf 파일임. 이 pdf 파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환자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그 연구 결과가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 및 건강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구는, 반증이 없는 한 CLIA의 적용을 받는다고 간주된다”. ☞ 위의 pdf 파일 원본: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CLIA/Downloads/Research-Testing-and-CLIA.pdf CLIA는 임상실험실개선...
개인정보보호 2020.07.02 조회수 110
[헤이스팅스센터 저널] 연구의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코로나19가 이해관계를 높임(Ra...
※ 기사. New in Ethics and Human Research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 원문. Equitably Sharing the Benefits and Burdens of Research: Covid-19 Raises the Stakes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요약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서두르더라도 연구로 인한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됨.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만 더 벌어질 뿐임. 코로나19의 맥락에서 핵심 이슈는 ① 개발도상국 내의 임상시험을 ‘다른 중요한 임상 및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지 않고’ 지원하는 것, ②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진 집단으로부터 충분히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전략을 설계하는 것, ③ 요양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group homes) 등 고위험 환경에서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
인간대상연구 2020.06.18 조회수 165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