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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캐나다의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
※ 기사 An opt-out organ donor system could address Canada’s shortage of organs for transplant https://theconversation.com/an-opt-out-organ-donor-system-could-address-canadas-shortage-of-organs-for-transplant-145088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캐나다에서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말기신부전환자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35% 증가해, 신장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남(2018년 기준 4만289명).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쪽으로만 예상됨.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이러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노바스코샤주는 북미지역에서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9.14 조회수 709
독일 하원, 거부 의사를 등록(opt-out)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법률 개정안 부결
※ 기사. https://www.thelocal.de/20200116/bundestag-votes-against-opt-out-system-of-organ-donation-in-germany,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장기기증시스템에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짐. 대신 이를 대체하는 덜 급진적인 개정안은 지지함. 이에 따라 독일이 동의해야 기증후보자가 되는 현재의 명시적인 동의 제도(opt-in)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임. ☞ 참고문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이식법 Transplantationsgesetz TPG)”, 「생명, 윤리와 정책」 제1권 제2호, 2017년 10월. http://www.nibp.kr/xe/re_ex/93328 ◆ 부결된 해결책 – 옵트아웃 동의제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독일 시민들이 뇌사로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의 장기나 조직을 구득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9 조회수 278
정밀의학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환자의 데이터 공유
※ 기사. https://patientengagementhit.com/news/patients-willing-to-participate-in-data-sharing-precision-medicine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8592 <관련된 추가자료> READ MORE: More Health Systems Adopt Apple Health Records, Data Sharing Tech READ MORE: E-Consent Forms Useful for Patient Data Sharing in Research READ MORE: Do Health Data Security Concerns Influence Patient Data Sharing? All of Us 캠페인은 치료 질을 높이기 위해 타겟화된 치료법을 만들려고 환자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임. 정밀 의학의 결과는 환자가 의료 연구자와 데이터를 공유 할지에 의존함.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들의 EHR과 검체의 데이터를 기꺼이 연구자들과 공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생물의학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2019.09.09 조회수 169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64
잉글랜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opt-out)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747003/Max-Keiras-law-opt-organ-donation-just-DAYS-away.htm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954.full, https://www.bbc.com/news/health-47359682 참고문헌: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organdonationdeemedconsent.html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년 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한다(presume)는 의미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3.06 조회수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