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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18
[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