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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6
영국, ‘세 부모(Three-Parent)’ 아이 시술 승인 [12월 16일]
□ 영국, ‘세 부모(Three-Parent)’ 아이 시술 승인 15일(현지시각)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른바 ‘세 부모(Three-Parent)’ 체외수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영국 하원이 지난 2월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의료 현장에 해당 시술이 도입되기 위해선 HEFA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전 세계의 연구팀은 일련의 전임상 실험에서 이 기술을 시험했지만 아직 영국의 환자 치료에는 이용된 바는 없었음. 미국 연구진은 지난 9월 의학저널 '임신과 불임' 저널을 통해 '세 부모 아이'가 세계 최초로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발표함. 기술적 문제와 윤리 논란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멕시코에서 시술이 이뤄짐. 세 부모 체외수정은 미토콘드리아 DNA 결함을 지닌 여성의 난자로부터 핵만 빼내 다른 여성의 핵을 제거...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2.16 조회수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