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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5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ramatic-euthanasia-trial-ends-in-acquittal-for-all-three-belgian-doctors/133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22781, https://apnews.com/bd4a489924bac998ef0af3f3e446f3b7, 벨기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 벨기에 사건 수사 시작 관련 2019년 2월 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9854 환자(Tine Nys)는 38세 여성으로, 안락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함.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고, 그저 관계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할 뿐이었다고 주장함. 배심원단은 정신과 의사(Godelieve Thienpont)가 안락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환자의 고통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임. 의료계...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1 조회수 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