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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언제 사망할지 기계가 알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book-excerpt-machine-learning-medicine-predictions/ 참고문헌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537977 의사-환자관계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 한 노인의 예시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와 완화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됨.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3.20 조회수 314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 기사. https://www.foxnews.com/us/alabama-teen-sues-abortion-clinic-on-behalf-of-aborted-child-alarming-pro-choice-leaders 참고문헌: https://www.waaytv.com/content/news/Madison-Co-probate-court-recognizes-aborted-fetus-as-person-with-legal-rights-506690421.html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요청에 반하여 임신 6주째인 2017년 2월에 한 여성병원(Alabama Women's Center for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Huntsville)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함. 앨라배마주는 태아를 인격체(personhood)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agers는 태아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낙태 2019.03.11 조회수 262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36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04
[오피니언] ALS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항상 도덕적일까?
※ 기사. http://www.ncregister.com/blog/christianbrugger/what-about-mechanical-ventilation-of-als-patients1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중단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S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평가하여 정당화되며, 삶의 질, 자율성, 치료적 비례성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고려됩니다. -ALS 환자의 경우,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도 평가되며, 부담이나 무익한 경우 중단이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2 조회수 543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72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61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 기사. http://www.bbc.com/news/health-43159823 □ 왜 세계는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가? [3월 6일] 20세기 초에는 페니실린 없이 시작했지만, 유전체의학 발전으로 맞춤형 치료법이 나오고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며, 죽음 전환점에 서 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의학적 도전과제가 커지면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완화의료는 환자의 생의 말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글로벌하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화의료 연구와 재원은 부족하며,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오피오이드 접근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관리의 긴급성이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06 조회수 384
[칼럼]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 정의로움의 대한 기준: 경제적 기준과 환자의 종합적 선 [12월28일]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7/12/03/565683105/should-eye-surgeons-fulfill-a-dying-mans-wish-to-see-his-family □ [칼럼]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 정의로움의 대한 기준: 경제적 기준과 환자의 종합적 선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치병의 환자는 의료 자원 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미국과 영국의 보건 의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음.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빈센트 토마스(58세)는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으로 투병 중이며 짧은 여명이 예상되고, 백내장으로 인해 두 눈의 시력이 미약했음. 토마스는 위험을 이해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음. 토마스의 백내장 수술을 두고 Michigan Medical 병원 임상위원회에서는 논쟁이 있었음. 위원회는 특정 치료법과 절차의 유용성을 결정함. 영국에서 훈련받은 마취과 의사 등은 단 몇 주간 여...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1.03 조회수 321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10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umps-health-department-takes-a-pro-life-turn/12475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draft-strategic-plan/index.html □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부가 프로-라이프 입장을 취함 미국 보건부(HHS)가 발표한 4년마다의 전략 계획에서 주목받은 점은 임무 성명 수정으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미국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출산 통제와 피임을 언급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성명은 대통령이 프로 라이프 지지자들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용어 회피와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주장이 돋보이며,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계획 초안은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명윤리 2017.10.27 조회수 230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 기사.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act2_1/89513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9 조회수 621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top-york-court-rules-physician-assisted-suicide-49678435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컬럼비아특별구임.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면, 담당의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줌. 몬타나주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08 조회수 169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1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6
제세동 드론이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 목숨을 구할 것으로 기대됨 [6월 14일]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34473-defibrillator-drones-could-save-lives-before-ambulance-arrives/ 참고문헌: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631520?resultClick=1 스웨덴의 한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는 드론을 이용하면 앰뷸런스보다 더 빨리 응급현장에 제세동기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연구함. 스톡홀름 근처 소방서에 제세동기가 부착된 드론을 배치하고, 지난 8년 동안 반경 10km 이내 응급현장으로 보냄. 제세동기가 부착된 드론은 총 18건 출동했고, 소요시간은 평균 5분21초였음. 같은 지역에 앰뷸런스를 보낸 경우에는 평균 22분이 걸렸다고 함.
과학기술발전 2017.06.14 조회수 267
많은 암환자가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6월 13일]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7/06/09/kaiser-how-long-have-got-doc-why-many-cancer-patients-dont-have-answers/102518488/ 참고문헌1: http://ascopubs.org/doi/pdfdirect/10.1200/JCO.2016.70.1474 참고문헌2 https://www.ariadnelabs.org/wp-content/uploads/sites/2/2015/08/Serious-Illness-Conversation-Guide-5.22.15.pdf 새로운 암치료법이 급증하면서 암으로 여러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음. 하지만 몇몇 의사들은 환자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아서 환자들을 막막하게 함. 또한 많은 환자들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피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새로운 치료법은 예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환자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듦. ■ 낙관주의 편향 의사와 환자 모두 치료가 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13 조회수 368
고령자 돌봄과 관련된 생명윤리 사례집 발간 소개 [5월 31일]
※ 기사. http://www.thehastingscenter.org/news/owe-frail-older-people/ 고령사회의 생명윤리 사례집 "Caring for Older People in an Ageing Society"은 10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전문직 및 가족 간병인이 불확실한 윤리적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례 중 3가지는 집에서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상황, 고령 남성을 돌보며 아들의 무관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치매 환자의 뇌졸중 위험과 정신병 치료제 사용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집은 싱가포르 국립중앙대학교, 헤이스팅스 센터, 옥스포드 대학의 프로젝트에서 발간되었으며, 건강 및 사회 복지 전문가가 고령사회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5.31 조회수 211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
※ 기사. http://pulse.ng/world/euthanasia-dutch-doctors-against-life-complete-assisted-suicide-id6451081.html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 연맹이 네덜란드 정부가 아프지 않지만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노인에게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확대하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의사 연맹은 이러한 급진적인 제안이 안락사의 양심적 관행을 침해하며 노인들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대신에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4.11 조회수 636
[연구]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의 응급실 방문 줄여줘 [2월 23일]
※ 기사. http://www.news-medical.net/news/20170222/Community-based-palliative-care-linked-to-reduction-in-ER-visits-for-dying-patients.aspx 참고문헌: http://www.annemergmed.com/article/S0196-0644(16)31419-6/fulltext 미국 응급의학회가 발간하는 연보에 가정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제공되는 완화의료가 환자의 사망 전 1년 동안 응급실 내원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는 연구가 실렸으며 연구자는 “양질의 완화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가장 흔한 급성 증상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기반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건강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3 조회수 408
[연구] 비디오가 환자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end-of-life care)에 대한 소망을 명확히 해줌 [2...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7-02/wkh-vmc021617.php 저널. http://journals.lww.com/journalpatientsafety/Abstract/publishahead/TRIAD_VIII___Nationwide_Multicenter_Evaluation_to.99542.aspx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때 추가로 환자가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면 중증 질환 환자의 연명의료나 자연사 관련 선택사항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가 환자안전저널 3월호에 실렸으며 의료전문직들이 사례별로 서식만 보는 것보다 비디오 메시지를 같이 보는 것이 해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연구진은 시나리오 9개를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해당 사례에서 환자가 원하는 치료 수준을 해석하게 했으며 의사들이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시서만 보고 해석한 경우 9개 사례 중 2개 사례만 환자의 치료 수준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였으며 생전유언이나 연명의료지...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21 조회수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