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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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바람(wishes)을 충족하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연구
※ 기사 [Most End-of-Life Care Wishes Met in Older Population: Study]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49609 ※ 논문 [Concordance of End-of-Life Care With End-of-Life Wishes in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첨부파일 Kaiser Permanente Southern California(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 이하 KPSC)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은 1,542명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바람(wishes)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을 받았다고 한다. KPSC 연구평가부의 연구원인 David Glass박사는 “고인(故人)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Glass박사는 Medscape Medical News(메디스케이프 메디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치료(care)와 처치(treatments)를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4.23 조회수 315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기사. End-of-Life Care Disrupted in COVID-19 Crisis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31324#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한 남성 노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동안 응급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만 머물렀음. 담당의사인 노인의학 전문의(geriatrician) Fred Rubin은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 및 환자의 부인과 대화를 나눔. 응급실로 가는 대신 호스피스서비스를 받고 가능한 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로 결정함. 하지만 환자는 다음날 사망함. Rubin은 “그(환자)는 본인의 머리맡을 지켜준 부인의 손을 잡은 채 사망했다”면서 “부인과 이야기해보니,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비교적 편안하다고 느꼈다”고 말함. 부인은 그것이 남편에게 가능한 최선의 죽음이라고 느꼈고, 남편이 응급실에 가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웠다고 함. 코로나19 사태 동안 생애말기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15 조회수 568
EU의 장기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야망(ambition) 되살리기(reviving)
※ Thematic Network on Improving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the EU 2019 https://ekha.eu/wp-content/uploads/FINAL_14.01.2020_Joint-Statement-of-the-Thematic-Network-on-Organ-Donation-and-Transplantation.pdf 장기이식은 가장 큰 의학적인 업적 중 하나이지만 기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유럽에서는 아직도 매일 18명의 환자가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음. 장기이식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EU의 법적인 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어느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평가할 새로운 동력(impetus)이 생김. 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은 「2009-2015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EU 행동계획」을 어떻게 다시 논의할지 고려하고 있음. 장기기증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 필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유럽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6.10 조회수 298
어머니는 아픈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는 명령과 싸움
※ 기사. Mother fights order allowing death of ill son in Alabama https://apnews.com/article/ae109f08eed4058d1c7444985d0bb596 미국에서 말기인 아들의 양육권을 앨라배마주 정부에 빼앗긴 어머니가 아들의 연명조치를 유보하여 아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있음. 앨라배마주 민사항소법원(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법원이 임명한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이 아이의 소생조치를 유보하는 생애말기 계획을 시행하도록 허용한 소년법원(juvenile court)의 명령을 기각함. 사건이 소년법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부사항은 알져지지 않았고,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도 명확하지 않음. 법원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법(confidentiality laws)을 근거로 어머니의 변호사(R.H.)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 항소심 판사들은 소송 중 아이의 최선의 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9 조회수 213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 기사. More people are dying in American prisons – here’s how they face the end of their lives https://theconversation.com/more-people-are-dying-in-american-prisons-heres-how-they-face-the-end-of-their-lives-138701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4 조회수 583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198
병원의 완화의료서비스로 생애말기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20/01/17/Palliative-care-services-at-hospitals-reduce-end-of-life-ICU-stays/718157926879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8406?resultClick=3 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자 임종과정 환자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실림. 연구팀은 완화 의료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가 생애말기 치료강도를 줄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연구결과 말기에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완화의료를 도입한 병원(49.3%)이 도입하기 전인 병원(52.7%)보다 적었음. 완화의료 도입과 말기 중환자실 이용 10% 감소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었음. 또한 그 차이와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P‹.001). 다만 입원일수, 투석, 중환자실 체류일수, 인공호흡기 적용과는 통...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31 조회수 196
의사결정과학이 어떻게 괴로운 의학적 선택을 도울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how-decision-science-can-help-gut-wrenching-medical-choices 참고문헌: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how-should-clinical-ethics-consultants-support-parents-decision-making/2019-10 의사결정과학으로부터 얻은 통찰은 의사결정의 괴로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수많은 대응을 관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두 명의 윤리전문가가 미국의사협회저널(AMA Journal of Ethics)에 그 방법을 기재함. ◆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은 일부 부모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의사소통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음. 의료진과 임상윤리컨설턴트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의사결정에 대한 틀 설정 ▷의료진은 의사결정을 위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틀을 명확하고...
의료윤리 2019.12.16 조회수 199
새로운 알고리즘은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대화가 필요한 암환자를 표시해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news-medical.net/news/20191025/New-algorithm-flags-cancer-patients-in-need-of-advance-care-planning-conversations.aspx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527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Penn Medicine) 연구팀은 본인의 생애 말기 목표와 희망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환자를 표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대화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분류한 환자의 절반이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했다고 함. 반면 우선순위가 낮다고 분류한 환자 중 6개월 이내에 사망한 환자는 4% 미만이었다고 함. 이는 알고리즘이 진료의 목표, 가치, 선호에 관한 시기적절한 논의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환자들을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점을 시사함.
과학기술발전 2019.10.30 조회수 354
영국 고등법원은 심각하게 아픈 소녀를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law/2019/oct/03/seriously-ill-girl-tafida-raqeeb-italy-treatment-high-court-rules 참고문헌: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9/10/Raqeeb-Judgment-Final-03.10.2019-pdf-Publication-Copy.pdf 영국 부모는 중증도의 뇌손상을 입은 딸(5세 Tafida Raqeeb)을 생명유지장치를 유지한 채 이탈리아로 데려가 치료를 받기 위한 고등법원 소송에서 승리한 후 안도감을 표현함. 의사들이 생명유지장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모가 승소한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0.11 조회수 160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303
미국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조력자살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기사. https://www.usnews.com/news/best-states/articles/2019-08-09/study-examines-who-uses-medical-aid-in-dying-in-oregon-washington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7692?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term=08091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연구 결과, 환자 3368명 중 2558명(76%)이 치사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함. 주로 백인이며 65세 이상이 72.4%였고 남녀 비율은 균등하게 나타남. 기저질환은 암이 76.4%로 가장 많았고 조력자살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 불충분한 통증 조절 등으로 나타남. 케네디윤리연구소(Kennedy Institute of Ethics)에 속한 조지타운대 생명의료윤리학 교수(Dr. Daniel Sulmasy)는 “환자의 4분의 1이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0 조회수 397
미국 뉴저지주 의사조력자살법률 시행이 일시적으로 보류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jerseys-medically-assisted-suicide-law-put-hold-64999707,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jersey-assisted-suicide-law-temporary-restraining-order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5864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2 미국 뉴저지주의 한 판사(Judge Paul Innes)는 말기환자에게 치사약물을 허용하는 법률을 2주 만에 보류하기로 함. 주지사(Democratic Gov. Phil Murphy)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힘. 환자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Kristen Hanson)는 뉴저지주의 조력자살법률이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뉴저지주 천주교 측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을 반대함. 반면, 법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본인의 삶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19 조회수 312
싱가포르 정책연구소, 더 나은 삶의 마무리 계획 촉구
※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forum/letters-in-print/remove-some-of-the-barriers-to-end-of-life-planning,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report-urges-better-end-of-life-planning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PS; Institute of Policy Studies) 보고서는 강력한 국가계획으로 국민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함. 97쪽 분량의 보고서는 삶의 마지막 시기(말기) 의료와 관련하여 비용, 가족의 지원, 마지막 희망사항 계획과 의사소통의 용이성 등 격차가 있고 개선이 권장되는 측면을 강조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6 조회수 332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8911187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life-lambert-un/mother-of-french-quadriplegic-brings-appeal-to-keep-him-alive-to-u-n-idUSKCN1TW3GF?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nationalpost.com/news/world/hours-after-french-patient-is-taken-off-life-support-a-court-orders-it-be-restored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t Lambert)의 연명장치 제거 결정은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판결 후 발표됨.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과 유럽인권재판소(ECHR;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램버트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9 조회수 2021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3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299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55
영국 의사들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47641766 참고문헌: https://www.rcplondon.ac.uk/news/no-majority-view-assisted-dying-moves-rcp-position-neutral 전통적으로 병원 의사들은 말기 환자의 죽음을 돕는 조력죽음(조력자살)에 지난 13년 동안 반대해 왔음. 하지만 최근 영국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회원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력죽음에 대하여 중립(Neutrality)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6 조회수 500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