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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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7
장기기증 :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간을 체외에서 일주일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jan/13/organ-donation-new-technique-can-preserve-human-livers-for-a-week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의 간을 체외에서 일주일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됨. 2018년 영국 연구진은 간을 체외에서 체온으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시스템에 관하여 Nature 저널에 게재함. ☞ 2018년 4월 23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17355 ☞ Nature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18-0047-9 ☞ Nature Biotechnology 저널(그림)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7-019-0374-x 연구팀은 이식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존된(모든 유럽 센터에서 이식을 거절한) 인간의 간 10개를 이용하여 수정하고 시험함. 일주일이의 보존 기간 동안 4개는 상태가 나빠짐. 하지만 6개는 개선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7일 째에 이식에도 적합한 것으로 ...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1.20 조회수 204
미국 의료진은 성인 순환기사망 후 기증자의 이식용 심장을 처음으로 되살림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12/03/health/dcd-heart-transplant-trnd/index.html 미국 듀크대의료센터(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의료진은 미국 내 한 성인에게 행한 이식수술용 심장을 처음으로 되살렸다고 밝힘. ◆ 미국에서 첫 사례임 ◆ 절차 의료진은 심장을 차가운 용액으로 관류하고 그 용액을 제거하는 동안 다른 이식용 장기를 구득함. 의료진은 심장을 꺼내서 TransMedics Organ Care System에 배치하여 따뜻한 혈액을 수혈시켜주고,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함. ◆ 위험 표준심장이식 이후 생존율 중간값은 약 13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환기사망 후 기증을 통한 이식의 경우 장기간의 결과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 근육세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지만 관상동맥 내피세포 손상효과(표준심장이식의 장기간 부전의 주요 원인)는 현재 불명확하다고 함. ◆ 기증자 풀 증가 밴더빌트의료센터(Vanderb...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09 조회수 166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도로 장기기증감소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기사. https://www.stuff.co.nz/national/health/117496056/optout-organ-donation-system-not-a-cureall-for-donor-rates 참고문헌: https://www.kidney-international.org/article/S0085-2538(19)30185-1/fulltext 일부 전문가들은 옵트아웃제도가 기증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대신 기증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홍보캠페인, 조직적 변화, 인프라 지원 등이었다고 함. ○요약 -영국의 신장질환학자(Adnan Sharif)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옵트아웃 장기기증제도가 아닌, 장기기증을 둘러싼 공개캠페인, 이식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 인프라, 잠재적인 기증자를 인식하는 의료전문직에 대한 교육 등이 영향을 미침. -글로벌기증이식데이터는 옵트아웃인 국가와 옵트인인 국가들 사이에 전반적인 이식활동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줌. -2015년 웨일즈는 옵트아웃제도를 채택함. 그러나 2017...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03 조회수 370
미국에서는 사망하는 지역이 장기기증자가 될 기회에 영향을 미침
※ 기사. https://www.apnews.com/fbc97856d9ee4d79b93fe05b9e54944b 참고문헌1: https://www.bridgespan.org/bridgespan/Images/articles/reforming-organ-donation-in-america/reforming-organ-donation-in-america-01-2019.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0972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6441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2536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구득기관(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를 더 쉽게 비교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과 엄격한 기준을 계획하고 있음. 누가 기증할 수 있을까? -연구는 80대라도 그만큼 나이가 든 수혜자에게 이식되면 장기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변화를 자극하기 -최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면서 기증자가 늘고 있음. 일부 OPO는 추가로 상승시킬 방법을 적극적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22 조회수 374
스페인이 스코틀랜드에 장기기증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
※ 기사. https://www.bbc.com/news/uk-scotland-5006947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2928 스코틀랜드 장기기증제도는 내년부터 옵트아웃으로 바뀔 예정임. 새로운 옵트아웃제도 하에서는 사람들이 진술하지 않는 한 그들이 죽은 후에 이식을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할 것임. 스코틀랜드정부 대변인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은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으며, 2020년 가을에 옵트아웃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난 10년 동안 기증과 이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조치의 패키지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22 조회수 390
호주인들이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19-10-14/organ-donation-changes-needed-as-australians-look-overseas/11594496 참고문헌1: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international-travel-australians-overseas-transplantation 참고문헌2 : https://www.mja.com.au/journal/2019/211/9/residual-risk-infection-blood-borne-viruses-potential-organ-donors-increased 호주의사협회지(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실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해외로 향하는 사람의 수가 공식적인 장기기증자등록시스템 통계수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식 관광으로 인기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임. -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요 - 호주 기증자규칙 개정 촉구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6 조회수 277
옵트아웃 동의제도가 미국 장기기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 기사. https://www.futurity.org/opt-out-organ-donation-presumed-consent-2175742-2/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208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928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0261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동의제도는 이식용 장기 부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추정에 의한 동의(presumed consent)는 묘책(silver bullet)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게재됨. ◆ 옵트아웃 장기기증 추정치 -연구결과 옵트아웃이나 추정에 의한 동의제도를 도입했다면 50만명이 4300~11400년을 더 살았을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게 잡은 추정치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망을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된 사람의 수를 3~10% 줄였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10 조회수 780
미국의 신장기증이 너무 엄격해진 것일까?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nephrology/kidneytransplantation/81808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fullarticle/2748452 참고문헌2: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723668 연구팀은 프랑스의 신장분배예측모델을 미국에서 폐기한 신장에 적용하면, 폐기한 신장의 62%는 프랑스였다면 이식했을 것으로 판단함. 이는 거의 1만7500명이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뇌사 및 사망 기증자는 7만8517명이었으며, 이들로부터 15만6089개의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었음. 실제로 이식된 신장은 12만8102개이며, 약 2만8000개의 신장이 폐기된 것임.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1만5500명의 기증자로부터 약 3만개의 신장을 회복시켰으며, 이중 2만7252개는 이식하고, 2732개는 폐기함. 이 연구에 대한 미국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9.03 조회수 513
파키스탄에서 불법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일본인 4명
※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9/08/21/national/japanese-receive-kidney-transplants-pakistan/#.XWNHYrB7mUl 참고문헌: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5942 일본인 4명이 파키스탄에서 불법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옴. 일본인 환자 중 한 명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위독한 상태가 되어 일본으로 이송된 사실도 드러남.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할 때 이식받을 장기가 매매를 통하여 구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줬다고 함. 장기매매는 일본과 파키스탄 모두에서 불법임. 이식관광은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제한하여 불법 장기거래를 억제하려는 파키스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본인의 장기를 파는 생존기증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일본이식학회 담당자(Kat...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8.27 조회수 1046
[오피니언] 미국 비영리기관이 생존신장기증자를 더 보호하는 큰 걸음을 내딛음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8/7/20758957/kidney-donation-criteria-requirements-process-recovery 참고문헌1: https://jasn.asnjournals.org/content/30/8/1349.abstract 참고문헌2: https://www.donorcarenet.org/donor-protec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6441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중보건 목표임. 새로운 제도 덕분에 신장을 기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기증자의 돈까지 지출하지는 않아도 됨. NKR은 8월 7일 NKR을 거친 기증자라면 누구든 손실된 임금, 이동비용, 보호자의 숙박비용까지 지원받는 ‘기증자보호제도(Donor Shield)’ 이용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힘.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8.14 조회수 177
어린이 장기기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알리는 연구결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7-highlights-discussions-child-donation.html 참고문헌: https://adc.bmj.com/content/early/2019/07/16/archdischild-2018-316382 영국 사우샘프턴대(University of Southampton)가 주도한 연구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장기/조직 기증에 대하여 더 자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함. 의료진은 비록 선택지가 아니더라도 기증을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모가 본인의 자녀를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돕기 때문임. 그리고 의료진은 가족과 구축한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증을 제안하기가 어렵다고 말함. 또한 장기/조직기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부 부모를 기증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함.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임. 연구진은 기증 적격요건과 상관없이 기증에 대한 대화에 가치를 두었는지를 이...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7.24 조회수 210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gastroenterology/livertransplantation/80816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37160?guestAccessKey=4245014a-7218-4c46-bd7f-fc8e3c6d790e&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070219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 뉴욕대학부속병원(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 생명윤리학자(Arthur L. Caplan)는 조력자살 후 기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힘. 일례로, 현재의 기준 하에서 미국의 조력자살 환자들은 벨기에의 안락사 환자들보다 훨씬 더 아픔. 벨기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도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12 조회수 595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299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66
미국 UNOS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이 판결로 무효화됨
※ 기사.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donated-organs-stay-close-major-transplant-centers-n1009371, https://www.jdsupra.com/legalnews/district-court-orders-hhs-to-18430, https://www.11alive.com/article/news/local/report-donated-organs-to-stay-close-to-major-transplant-centers/85-4e413e5b-d5b5-48ea-a8e1-60cd88022ce9 참고문헌1: https://unos.org/policy/liver-policy-updates/ 참고문헌2: https://s3-prod.modernhealthcare.com/2019-05/Doc%2082%20-%20Grant%20Injunctive%20Relief%20Pending%20Appeal_0.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9497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10154 미국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는 이식센터가 인근 지역 내에서 기증된 간에 대한 우선권(first dibs)을 갖는 이전 정책을 부활시킴. 그...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31 조회수 1461
돼지의 뇌가 사망 후 몇 시간 동안 몸 밖에서 살아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216-4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19-1099-1 죽은 돼지의 뇌를 되살리는 시스템이 많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함. 뇌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대한 도전으로 한 연구팀이 동물이 도살된 지 4시간 만에 돼지의 뇌를 되살림. 비록 실험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접근의 윤리성,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현재의 죽음의 법률적・의학적 정의는 사람을 소생시키고 장기를 이식하기 위한 절차를 인도하고 있음. 최근의 연구는 뇌 손상과 죽음이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는 장기기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심장마비 후 소생시킬 수 없는 경우 종종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 몸에 산소가 함유된 혈액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나 ...
과학기술발전 2019.04.18 조회수 990
독일에서 모든 사람을 장기기증후보자로 만드는 법안이 제시됨
※ 기사. https://www.dw.com/cda/en/germany-presents-law-to-make-everyone-an-organ-donor/a-48146709,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4/02/content_74635627.htm 참고문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303170 독일 보건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은 사망 후 장기기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기증률이 낮은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킴.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후보자로 등록될 것임.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됨. 가족 구성원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기증에 관한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의사는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7 조회수 1033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489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북미 최초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는 제도 도입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nova-scotia-set-to-be-first-in-north-america-with-presumed-consent-for/?utm_medium=Referrer:+Social+Network+/+Media&utm_campaign=Shared+Web+Article+Links 참고문헌1: https://novascotia.ca/news/release/?id=20190402003 참고문헌2: https://novascotia.ca/organdonation/ 노바스코샤주(Nova Scotia) 북미에서 최초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 추정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법안을 공개함. 새로운 인간장기조직기증법(Human Organ and Tissue Donation Act)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지 않는 한(opt out) 잠재적인 장기기증자로 간주됨.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9 조회수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