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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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2-health-sector-guidelines-big-usage.html Massey Buisness School 강사 Kasuni Weerasinghe 박사는 논문에서 빅데이터의 잠재적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데이터 공유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임상의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및 임상 의사 결정(clinical decision making) 정책 입안자들은 환자의 게놈 구조를 기반으로 맞춤 보건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정밀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했지만, 임상의는 이것이 가치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함. 또한 복잡하고 호환되지 않는 건강정보시스템의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한 의사는 시스템 연결의 오류로 인해 다른 위치의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다고 함. 빅데이터의 이점 극대화 논문에서 Weerasinghe 박사는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2020.02.12 조회수 190
구글의 유방조영술 인공지능은 인종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함
※ 기사. https://qz.com/1781123/googles-ai-for-mammograms-doesnt-account-for-race/ 구글은 인간인 방사선전문의보다 더 정확하게 판독할 인공지능도구를 연구하고 있음. ☞ 저널(그림/사진)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19-1799-6 미국 여성의 경우 인공지능이 위음성을 9.4%, 위양성을 5.7% 줄였으며, 영국 여성의 경우 각각 2.7%와 1.7%를 줄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구글의 연구는 연구대상자인 여성의 인종적 구성을 설명하지 못함. 인공지능이 모든 여성의 유방암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를 훈련시키는 데이터가 더 많은 인구집단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지난해 매사추세츠공과대(MIT)는 흑인여성과 백인여성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유방암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모델을 구축함. ☞ 관련 정보 : http://news.mit.edu/2019/using-ai-predict-breast-cancer-and-personalize-care-05...
과학기술발전 2020.01.13 조회수 192
인공지능이 환자진료를 향해 돌진함 – 그리고 위험성을 높임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artificial-intelligence-is-rushing-into-patient-care-and-could-raise-risks/ 많은 보건산업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규제당국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벤처회사(Venrock)의 전문가(Bob Kocher)는 “의료정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1-018-0300-7 Topol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공지능제품 중 무작위임상시험을 거친 것은 없다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814121 한 저널에 따르면 동료검토를 거치는 저널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함. ☞ 관련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
과학기술발전 2020.01.09 조회수 325
[오피니언] 임상의사결정을 위한 기계학습 : 보이지 않는 것에 주의하세요!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2/12/machine-learning-clinical-decision-making-limitations/?utm_source=STAT+Newsletters&utm_campaign=99e4960888-Daily_Recap&utm_medium=email&utm_term=0_8cab1d7961-99e4960888-151680373 기계학습을 통한 연구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서는 안 됨. ◆ 데이터에 대한 비판 -전자의무기록(청구, 임상 기록 등)의 흔한 형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접한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도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음. -흑인과 원주민 환자는 암 임상시험에 실제 인구집단보다 현저하게 적게 참여하고 있음. ◆ 측정기준(metrics)에 대한 비판 -하나의 평가측정기준은 성능의 복잡함을 포착할 수 없음. -교차검증에서 다중 홀드아웃샘플에 기초하여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음. -어떤 도구가 하위그...
과학기술발전 2019.12.24 조회수 117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더 많은 임상시험결과가 게시되고 있으나 데이터 품질은 아직 부족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1/13/more-results-published-clinical-trials-database-data-quality/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r1907644 ClinicalTrials.gov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학계 연구센터에서 인간대상연구 데이터의 질은 여전히 문제를 갖는다고 밝힘. 임상시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2008년 연방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했을 때, 예상치보다 데이터 게시 수치가 높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명확한 시간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음. 업계는 학계보다 검토과정에서 훨씬 나은 수준을 보임. 첫 번째 검토에서 업계 연구의 31%, 학술 연구은 17%가 사이트에 게시 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임.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스폰서들의 이름을 밝히고 수치심을 부여하는 등의 다른 효과적일 수도 있는 전략도 있음. ...
인간대상연구 2019.11.20 조회수 190
Google이 DeepMind의 NHS 계약을 인수하고 있음. 우리는 이를 우려해야 하나?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17939-google-is-taking-over-deepminds-nhs-contracts-should-we-be-worried/#ixzz60zqV6YZZ 이번 달 NHS는 구글과의 첫 거래에 서명했음. Google Health는 계약을 게시하는 특별한 단계를 밟지 않음. 그것은 국민들이 개별 NHS 트러스트에게 문서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함. Google Health의 도미닉 킹(Dominic King)은 “이번 업데이트는 GDPR [EU 데이터 법]과 관련된 변경 사항에 관한 것으로, 몇 년 전에 일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힘. 한 가지 변경 사항은 Google과 계약한 제3자가 데이터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임. 또 다른 변화는 딥마인드가 설립한 독립 윤리 패널의 폐지임. NHS의 국가 데이터 옵트 아웃에 따라 환자는 Google과 공유하는 데이터를 옵트 아웃 할 수 있지만 병원은 내년까지 옵트 ...
개인정보보호 2019.10.07 조회수 372
새로운 글로벌 개발계획은 개발도상국의 공공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하려고 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9/25/rockefeller-foundation-initiative-ai-improve-public-health-developing-world/ UN 총회(General Assembly)와는 별도로 발표된 정밀공공보건개발계획(Precision Public Health initiative)은 미국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이 주도함.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으로 의료종사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겠다는 아이디어임. 개발계획의 야심찬 목표는 10년 안에 인도, 우간다 등 8개국에서 6백만명의 사망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함. 록펠러재단 이사(David Mitchell)는 이 도구를 기존 건강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구축한 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함. 그는 유전자데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Mitchell은 이 개발계획이 최전방 보건종사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둘은 데이터품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함.
과학기술발전 2019.10.01 조회수 164
정밀의학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환자의 데이터 공유
※ 기사. https://patientengagementhit.com/news/patients-willing-to-participate-in-data-sharing-precision-medicine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48592 <관련된 추가자료> READ MORE: More Health Systems Adopt Apple Health Records, Data Sharing Tech READ MORE: E-Consent Forms Useful for Patient Data Sharing in Research READ MORE: Do Health Data Security Concerns Influence Patient Data Sharing? All of Us 캠페인은 치료 질을 높이기 위해 타겟화된 치료법을 만들려고 환자 데이터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임. 정밀 의학의 결과는 환자가 의료 연구자와 데이터를 공유 할지에 의존함.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들의 EHR과 검체의 데이터를 기꺼이 연구자들과 공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생물의학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2019.09.09 조회수 169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옴
※ 기사. https://www.npr.org/2019/08/08/749474600/users-can-sue-facebook-over-facial-recognition-software-court-rules?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npr&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 참고문헌1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248797-Patel-Facebook-Opinion.html 참고문헌2 : https://www.facebook.com/policy 참고문헌3 : http://www.nibp.kr/xe/news2/147508 미국 법원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얼굴인식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미국 제9항소법원(9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은 8월 3일 판결문을 발표함.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얼굴인식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함. 페이스북은 전체 항소법원에 판사 3명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
개인정보보호 2019.08.16 조회수 219
NIH 후원 프로젝트가 의생명과학데이터를 위한 ‘구글’ 구축을 목표로 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7/31/nih-funded-project-aims-to-build-a-google-for-biomedical-data/ NIH는 2016년 이 ‘의생명과학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Biomedical Data Translator program)을 개시하고 의생명과학 연구의 ‘구글’을 창시하고자 함. 몇백 개의 개별 데이터 소스를 가려냄으로써 연구자들이 명확한 포맷과 특수성을 가지고 데이터셋의 ‘점(dots)’을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줌.
기타 2019.08.09 조회수 224
[오피니언] 디지털데이터연구의 동의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22-z 참고문헌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참고문헌2: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79-5 연구자들은 통신사, 기술업체,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대규모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기를 원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특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1947년 뉘렌베르크강령과 1964년 헬싱키선언에 뿌리를 둔 지침에 의하여 인간대상연구 계획서를 점검함. 지침은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
개인정보보호 2019.08.07 조회수 290
"익명"데이터로 당신(사용자)의 신원이 보호되지 않음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anonymous-data-wont-protect-your-identity/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익명 데이터 세트(incognito data set)에 속한 개인의 신원을 확인(식별)하는 것이 놀랍도록 쉽다고 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브로커는 연구자 및 마케팅 담당자와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그러한 기록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함.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익명으로 처리된 데이터 세트가 쉽게 재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그 세트가 불완전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개인정보보호 2019.08.01 조회수 429
[오피니언] 왜 프랑스의 2019년 건강법안이 연구목적으로 건강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가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3754 참고문헌1: https://www.nuffieldfoundation.org/sites/default/files/files/Ethical-and-Societal-Implications-of-Data-and-AI-report-Nuffield-Foundat.pdf 참고문헌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LoiPreparation.do?idDocument=JORFDOLE000038124322&type=general&typeLoi=proj&legislature=15 참고문헌3: https://www.health-data-hub.fr/?lang=en 참고문헌4: https://www.gouvernement.fr/sites/default/files/document/document/2016/06/22.06.2016_remise_du_rapport_dyves_levy_-_france_medecine_genomique_2025.pdf 프랑스 의회는 현재 2019 건강 법안을 논의 중이며 건강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같이 논의함. 법안의 섹션 11은 큰 공공 연구와 민간 연구 모두가 적용 가능한 건강 데이터 허브(Health Data Hub)를 ...
개인정보보호 2019.07.26 조회수 182
[오피니언] 피부에 부착하는 센서는 보건의료의 미래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143-0 피부에 부착하는 얇고 부드러운 전자시스템이 보건의료를 변화시키기 시작함. 유연한 필름, 패치, 붕대 또는 문신으로 구성된 센서, 컴퓨터 및 전송기의 초기 버전은 신경학적인 어플리케이션 시험에 이용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수집한 데이터는 활력징후를 감시하고,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치료를 추적하는 목적인 기계학습알고리즘에 입력될 것임. 의학적인 문제는 더 일찍 드러날 것임. 의사는 환자가 집에 있는 동안 원격으로 환자의 회복을 감시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개입할 것임. 감염병 전파는 정부부처가 자원을 동원하고, 취약한 인구집단을 식별하고,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감시하면 빠르게 약해질 것임. 이 모든 것이 보건의료를 더 예측할 수 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도록 만들 것임.
과학기술발전 2019.07.24 조회수 432
당신은 본인의 얼굴을 더 이상 온전히 소유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9/06/universities-record-students-campuses-research/592537/ 참고문헌1 : http://www.nibp.kr/xe/news2/143442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news2/13916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기계학습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데이터를 이용하는 세 가지 연구프로젝트를 전부 승인함. 듀크대의 연구자(Carlo Tomasi)는 인터뷰는 거부했지만, 진심으로 IRB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힘. 그러나 연구의 매개변수가 변경되었을 때 그는 IRB에 알리지 않았다고 시인함. 경미한 변경은 허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IRB가 본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 IRB는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확실하고 좁은 측면을 감독하지만,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님. 정보화시대에는 대부분의 학술연구가 온라인에...
인간대상연구 2019.07.11 조회수 171
[오피니언] 데이터 불안정으로 경제적 부정의가 야기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됨
※ 기사. http://www.milwaukeeindependent.com/syndicated/data-insecurity-drives-economic-injustice-sharpens-financial-distress-low-income-families/ 지난 20년 동안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임상 법학 교수로서 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경험이 사회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음. 그리고 가난한 미국인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임. (중략)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미국인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조항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의 문제이며, 의회는 그에 따라 입법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2019.07.11 조회수 251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 프랑스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핵심 권고
※ 기사.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068803d-acb0-441d-b174-4078de0ea020 참고문헌: https://www.ccne-ethique.fr/fr/publications/donnees-massives-et-sante-etat-des-lieux-prospective-et-nouvelles-questions-ethiques 프랑스의 대통령 직속 보건 및 생명과학에 관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 The National Consultative Ethics Committee for health and life sciences)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서(AVIS 130)를 발간함. 의견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세트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윤리적인 과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혁신 발전을 지원하는 12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함. CCNE는 우선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다양성, 디지털기술의 의미 있는 성장, 연결도...
개인정보보호 2019.07.10 조회수 324
빅 테크놀로지 회사가 생각하는 당신의 정보 가치는 무엇인가? 법안은 회사의 대답을 의무화함
※ 기사. https://www.apnews.com/c897d4f2242047189b62b40b0ea7aadc 미국 의회에서 빅 테크놀로지 회사를 압도적으로 패배시킴에 따라 두 명의 상원의원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거인들로 하여금 사용자들에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함. 이 법안은 상원의원 마크 워너(Mark Warner)와 조쉬 하울리(Josh Hawley)가 테크놀로지 거인들의 비지니스 모델 심장부를 향해 띄운 것이었음.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광고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타겟화할 특정 소비자를 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비지니스 모델을 목표로 함.
개인정보보호 2019.07.04 조회수 119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임
※ 기사. https://www.econotimes.com/Data-privacy-isnt-just-about-keeping-your-personal-details-safe—its-also-about-economic-justice-1530955 미국 의회가 반세기가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려는 시점에 기술 로비도 지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은 데이터 위반과 소셜 미디어 오해에 대응하며,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법 패치워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 문제이며, 특히 빅데이터가 가난한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타겟팅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여 약탈적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보안 문제는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규에서 영감을 얻어 개인 정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2019.05.09 조회수 246
[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