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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조생식치료에 일시정지버튼을 눌러야 할까?
※ 기사. COVID-19: Press Pause on Assisted Reproduction?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8649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난임치료 실무를 포함하여 의료 전반의 특수한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킴. 생식의학회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난임치료주기를 보류할 것을 권고함. 이미 치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부(couples)는 임신할 기회를 기한 없이 강제로 지연시키는 조치로 인한 영향(impact)을 당연히 걱정하고 좌절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치료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의사는 전문가단체의 권고 및 정부의 의무사항과 환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임. 코로나19 동안 난임진료 미국과 유럽의 생식의학회는 대유행 기간 동안 난임진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초기 상담과 후속 논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대면진료보다는 원격진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20 조회수 305
미국에서 2016년 상반기 사전돌봄계획으로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된 환자 총 22만명 [2월 16일]
※ 기사. http://medcitynews.com/2017/02/advance-care-planning-study/?rf=1 참고문헌: 수가 관련 연구원 2015년 7월 1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1760 삶의 마지막 시기 상담에 메디케어 수가가 적용된 첫 6개월 동안 약 1만 400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22만 3000여명의 환자에게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가를 가장 많이 적용받은 주는 캘리포니아주임. 삶의 마지막 시기 상담에 메디케어 수가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는 2009년 건강보험개혁법이 발의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당시 공화당 부대표 등은 노인과 장애인의 케어에 지장을 주는 아이디어라며 반대한 바 있음. 하지만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국(CMS)은 2015년에 환자가 본인이 받을 케어에 대하여 결정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메디케어 수가 적용 규정을 발표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16 조회수 271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11월29일]
□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유전자 검사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유전자 검사에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로 프라이버시 및 유전자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님. 그러나 2013년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WGS, Whole-genome tests)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내 유전자 검사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발생함.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사적인 특징을 갖지만,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개인의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 가족 구성원은 많은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정 질병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전적 이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유전자 검사는 가족 안에서 개인의 유전 암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전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이나 다른 유전학적 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해야 함. 그러나 환자의 유...
개인정보보호 2016.11.29 조회수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