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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190
영국 HFEA 전문직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침
※ 기사. : https://www.hfea.gov.uk/treatments/covid-19-and-fertility-treatment/coronavirus-covid-19-guidance-for-professional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448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난임 치료와 관련해 전략을 연구 중임. (2020년 4월 9일) 2020년 3월 24일 갱신 • 영국생식학회/생식임상과학자협회 지침(the BFS/ARCS guidance)은 즉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전히 환자들이 치료주기를 마치기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병원 직원들의 출근도 가능함. • 잉글랜드공공의료(Public Health England)로부터 현재 난임치료 주기의 완료에 관여하는 보건의료종사자를 주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확인을 받음. 2020년 3월 23일 갱신 • 치...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4 조회수 292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764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88
COVID-19 상황 속에서 필수적인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027-y 참고문헌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35-3 참고문헌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896-7 네 명의 과학자가 전염병에 직면하여 필수적인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들을 조언한 내용임. ∙연구가 덜 노동집약적이도록 재설계하기 ∙화상 회의 플랫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일과 생활 방식을 바꾸기(예시: 소규모 집단 단위로 시간 정해서 움직이기)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연구 프로젝트와 일정을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팀 전체와 상의하여 불확실성과 불만 사항을 방지하여야 함.
생명윤리 2020.04.09 조회수 24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시(Surveillance)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surveillance-save-lives-amid-public-health-crisis/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과 학자들은 보건의료 공무원들이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전화기의 지오펜싱(:위치정보 솔루션에 바탕을 두고 반경을 설정하는 기술)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의 사유 재산 검색 능력에 대한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음. 일부 프라이버시 학자들은 질병 퇴치라는 명목 하에 강화된 감시가 일단 위험이 지나가면 뒤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추적은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통적인 개별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조차 그 이점을 인정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신속한 환자 격리 필요성의 균형은 개인과 회사를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
개인정보보호 2020.04.02 조회수 166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08
[오피니언]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패스트트랙에 두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우회한 것에 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us-is-fast-tracking-a-coronavirus-vaccine-but-bypassing-safety-standards-may-not-be-worth-the-cost-134041 [제목설명] 미국 FDA는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평가, 시판의 촉진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DA 패스트트랙제도를 설명한 국내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502103476029001&ref=naver 미국 생명공학회사(Moderna Inc)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함.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간은 5~10년이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남. Moderna 시험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임을 보여줌. 이 시험용 백신이 개발된 속도는 바이러스가 불과 3개월 전에 식별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움. ☞...
인간대상연구 2020.03.31 조회수 684
[질의응답] 과학자들은 백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할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27-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205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발표된 원고에서 ‘더 빠른 선택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과감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100명의 건강한 청년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포함할 것임. ☞ 원고 : https://dash.harvard.edu/handle/1/42639016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인구수준생명윤리센터(Center for Population-Level Bioethics) 센터장(Nir Eyal)은 이 원고의 제1저자로서 연구가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인터뷰함. 우리는 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가? 주요 매력은 허가 및 사용 승인 속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병원균에 노...
인간대상연구 2020.03.30 조회수 286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FDA 지침 발표
※ 기사. https://www.cancernetwork.com/news/fda-guidance-clinical-trials-during-covid-19-pandemic ☞ FDA 보도자료: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issues-guidance-conducting-clinical-trials ☞ 해당 지침: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fda-guidance-conduct-clinical-trials-medical-products-during-covid-19-pandemic COVID-19가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FDA는 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상시험실시기준을 준수하면서 임상시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함. 주요 사항 요약 · 참여자에게 영항을 주는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의뢰자는 IRB(임상시험자 및 기관심의위원회) 또는 IECs(독립적 윤리 위원회)의 협의 후, 임...
인간대상연구 2020.03.27 조회수 358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자 과학자들은 시험을 서두르는 것의 위험에 대하여 토론함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vaccines-insight/as-pressure-for-coronavirus-vaccine-mounts-scientists-debate-risks-of-accelerated-testing-idUSKBN20Y1GZ 제약사가 신속하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자 동물실험 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현상에 대해 과학자 및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을 서두르는 것이 감염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개최한 회의에서 전 세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제약회사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자들이 동물실험이 끝나기 전에 임상시험으로 빠르게 넘어갈 경우 위협이 매우 크다는 데 합의함.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역시 합의된 사항에 동의하며, 시험 일정에 속도가 붙는 것에 맞서지 않겠다는 신...
인간대상연구 2020.03.26 조회수 385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화 데이터 사용의 가치와 윤리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value-ethics-using-phone-data-monitor-covid-19/ 구글과 페이스북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측정해 정부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함. 페이스북은 채프먼 대학과 다른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사람들이 Covid-19 케이스의 핫스팟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장소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개발하고 있음. 그것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는 패턴이나 대부분의 새로운 질병 집단이 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수요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들의 전화를 추적하는 것에 대한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고 구글은 이에 대한 언...
개인정보보호 2020.03.26 조회수 203
“배달주문은 비윤리적인가?” ― 코로나19로 인한 흔한 도덕적인 질문 11가지에 Arthur Caplan 의료...
※ 기사. https://time.com/5803980/coronavirus-ethics/ 미국의 생명윤리학을 선도하는 Arthur Caplan 교수의 코멘트가 포함된 2019년 해외언론동향 - 제약회사의 수감자 대상 연구 : http://www.nibp.kr/xe/news2/154901 - 의과대학생의 혼수상태 환자 대상 부인과검사 실습 : http://www.nibp.kr/xe/news2/146338 -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47102 -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정당화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39938 - 홍역 발병과 백신윤리프로젝트 : http://www.nibp.kr/xe/news2/139632 - 죽은 다음 아빠 되기 http://www.nibp.kr/xe/news2/130371 19와 관련된 가장 흔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하여 미국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의료윤리학부 Arthur Caplan 교수와 인터뷰함. 주요 인터뷰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외출해서 ...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1283
코로나바이러스와 집에서 격리하는 것의 윤리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ronavirus-and-the-ethics-of-home-isolation/1336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에 대한 인터뷰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자녀나 노인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출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함. ☞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qz.com/1816095/should-i-stay-home-because-of-coronavirus/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 것을 권유 ☞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www.washingtonian.com/2020/03/20/ask-the-coronavirus-ethicist-can-i-send-my-daughter-back-to-daycare/ ●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실용윤리학자 Carissa Veliz에 의하면 배달원의 서비스에 대해 배달원의 병가가 허용되는지, 배달이 가업 혹은 중소기업이어서 배달원의 경제사정에 막심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해야 함. 가...
보건의료 2020.03.23 조회수 812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7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 윤리적인 고려사항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responding-to-the-covid-19-pandemic-ethical-considerations 참고문헌 - 공중보건과 대중의 지지 : http://www.nibp.kr/xe/news2/165663 -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 : http://www.nibp.kr/xe/news2/169729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중보건조치와 관련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설명하는 새로운 정책브리핑을 발표함. 요약 - 공중보건조치는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정책으로 인한 모든 개입의 목표나 요인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사람들의 삶을 강제하고 삶에 침입하는 것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할 존중은 격리(quarantine)와 자가격리(self-i...
보건의료 2020.03.18 조회수 446
COVID-19에 따른 폐쇄는 인간대상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기사. https://www.wm.edu/news/stories/2020/human-subject-research-in-the-age-of-coronavirus.php 참고문헌: https://www.wm.edu/offices/sponsoredprograms/covid-19/index.php William & Mary’s 대학 연구원들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버지니아 보건부가 사회적 거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완화할 때까지 연구 대상자들과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연기하기로 함. 엄격한 연구 프로토콜을 통하더라도 COVID-19 가이드라인 기준을 훨씬 넘는 수준에서의 대인 접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Jennifer Stevens는 연구자들이 온라인 작업, 개별 연구 또는 일지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고려하는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함. William & Mary’s의 새로운 지침은 COVID-19 비상사태 동안 연구 프로토콜 절차의 변경의 경우 변경 이행 전 PH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COVID-19로 인해 상당한 지...
인간대상연구 2020.03.18 조회수 168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59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18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발행 지침– HIPAA 프라이버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health-human-services-office-civil-rights-issued-guidance-regarding-hipaa-privacy 사진출처: 의사결정 도구(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 A Decision Tool: Overview ) 중 절차도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지난달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적용되는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료정보(PHI, patient health information) 공유에 관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였음 ☞ 관련 지침: HIPAA Privacy and Novel Coronavirus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february-2020-hipaa-and-novel-coronavirus.pdf OCR 지침은 치료, 공중 보건 활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2020.03.16 조회수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