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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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9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61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18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54
더 부유한 환자들이 의사조력죽음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wealthier-patients-more-likely-to-use-medical-assistance-in-dying/ 캐나다에서 조력죽음법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임. ☞ 저널 : https://www.cmaj.ca/content/early/2020/02/11/cmaj.200016 ☞ 의사조력죽음제도의 대상 환자를 ‘자연사를 합당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한 퀘벡주법원의 판결 관련 2019년 9월 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2062 연구팀은 온타리오주 의사조력죽음 사망자 코호트의 2241명과 같은 기간 동안 자연사한 18만6814명을 비교함. ☞ 캐나다 보건부 통계자료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april-2019.html 조력죽음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부유할 ...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8 조회수 127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198
병원의 완화의료서비스로 생애말기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20/01/17/Palliative-care-services-at-hospitals-reduce-end-of-life-ICU-stays/718157926879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8406?resultClick=3 병원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자 임종과정 환자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10%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저널(JAMA Network Open)에 실림. 연구팀은 완화 의료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가 생애말기 치료강도를 줄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연구결과 말기에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완화의료를 도입한 병원(49.3%)이 도입하기 전인 병원(52.7%)보다 적었음. 완화의료 도입과 말기 중환자실 이용 10% 감소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었음. 또한 그 차이와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P‹.001). 다만 입원일수, 투석, 중환자실 체류일수, 인공호흡기 적용과는 통...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31 조회수 196
NHS 치료 지연으로 녹내장 환자들이 실명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0/jan/09/more-glaucoma-patients-going-blind-due-to-delays-report-finds?CMP=Share_iOSApp_Other 영국 환자안전위원회는 NHS 시력 서비스 이후 한 달에 22명으로 추정되는 녹내장 환자가 후속 진료 예약의 지연으로 심각한 시력 상실을 겪고 있다고 밝힘. Conradi는 10년 전 국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2035년까지 녹내장 환자가 4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함. 영국 보건의료안전조사국(Healthcare Safety Investigation Branch, 이하 HSIB)의 보고서는 "녹내장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병원 안과 역량, 즉 안과의사의 부족이 특히 문제“라고 언급함. HSIB는 해결 방안으로 전문 안과 의사들(대리의사 및 훈련생 포함)에게 너무 많은 환자에 대한 후속 예약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또...
보건의료 2020.01.16 조회수 247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42
미국의 병원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자연사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9/12/26/more-people-dying-home-than-hospitals-us-study-finds/2748420001/ 참고문헌: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c1911892 집에서 사망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섬.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CORRESPONDENC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7년 기준 자연사의 29.8%가 병원, 30.7%가 집, 20.8%가 요양원에서 발생했다고 함.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사망한 환자의 8.3%가 호스피스기관에 있었다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07 조회수 958
미국은 장기이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함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s-proposes-rules-increase-organ-transplants-67775126 참고문헌: https://www.hhs.gov/about/news/2019/12/17/trump-administration-proposes-new-rules-increase-accountability-availability-organ-supply.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6441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54190 미국에서 12월 17일에 제안된 규칙은 장기 부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Verma는 이러한 변화가 1년에 이식건수를 5000건 정도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산함.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팀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더 나은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2만8000개의 장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새로운 규칙의 주요 내용 ▷ 기증율 측정치 : 기증율은 기증 잠재력에 대한 실제 뇌사/사망 기증자 수의 백분율로 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24 조회수 760
의사결정과학이 어떻게 괴로운 의학적 선택을 도울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how-decision-science-can-help-gut-wrenching-medical-choices 참고문헌: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how-should-clinical-ethics-consultants-support-parents-decision-making/2019-10 의사결정과학으로부터 얻은 통찰은 의사결정의 괴로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수많은 대응을 관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두 명의 윤리전문가가 미국의사협회저널(AMA Journal of Ethics)에 그 방법을 기재함. ◆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은 일부 부모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의사소통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음. 의료진과 임상윤리컨설턴트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의사결정에 대한 틀 설정 ▷의료진은 의사결정을 위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틀을 명확하고...
의료윤리 2019.12.16 조회수 200
미국 의료진은 성인 순환기사망 후 기증자의 이식용 심장을 처음으로 되살림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12/03/health/dcd-heart-transplant-trnd/index.html 미국 듀크대의료센터(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의료진은 미국 내 한 성인에게 행한 이식수술용 심장을 처음으로 되살렸다고 밝힘. ◆ 미국에서 첫 사례임 ◆ 절차 의료진은 심장을 차가운 용액으로 관류하고 그 용액을 제거하는 동안 다른 이식용 장기를 구득함. 의료진은 심장을 꺼내서 TransMedics Organ Care System에 배치하여 따뜻한 혈액을 수혈시켜주고,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함. ◆ 위험 표준심장이식 이후 생존율 중간값은 약 13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환기사망 후 기증을 통한 이식의 경우 장기간의 결과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 근육세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지만 관상동맥 내피세포 손상효과(표준심장이식의 장기간 부전의 주요 원인)는 현재 불명확하다고 함. ◆ 기증자 풀 증가 밴더빌트의료센터(Vanderb...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09 조회수 166
완화의료를 지원의료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1488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24206 “완화의료의 간단한 명칭 변경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5차 전이성유방암 국제학술대회(ABC5; Advanced Breast Cancer Fifth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에서 나옴. -‘지원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진행성초기암과 전이성암 치료 환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후속조치로 병동 이름을 바꾸자 극적인 결과가 나타남. 명칭변경 전후 4701명의 연속적인 환자기록을 조사한 결과 완화의료 자문이 41%(1950명→2751명) 늘어남. 외래 의뢰는 거의 두 배(733명→1451명)로 증가함. 그리고 외래에서는 병원 등록부터 완화의료 자문까지 약 4개월(13.2개월→9.2개월), 전이성 암 진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84
사전의료계획을 세워도 보건의료를 덜 이용하지는 않음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11/12/advance-care-planning-does-not-reduce-health-care-utilization/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794?utm_source=silverchair&utm_medium=email&utm_campaign=article_alert-jamanetworkopen&utm_content=wklyforyou&utm_term=110119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2060 미국에서 사전의료계획을 세운 환자는 호스피스이용률이 높지만, 치료를 청할 가능성이 줄지는 않음. 연구 결과, 사전의료계획이 보건의료이용 저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사전의료계획의 목적은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입원이나 공격적이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등에 대한 선호를 지지하는 것임. 연구팀은 제한점을 질병의 중증도를 통제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힘.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0 조회수 222
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보건의료 2019.11.13 조회수 168
[오피니언] 임신 22주에 태어난 아기를 살리는 치료가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lifesaving-treatment-for-babies-born-at-22-weeks-doesnt-mean-abortion-law-should-change-125845, https://www.bbc.com/news/health-50144741 참고문헌1: https://www.bapm.org/resources/80-perinatal-management-of-extreme-preterm-birth-before-27-weeks-of-gestation-2019 참고문헌2: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67/87/contents 참고문헌3: https://fn.bmj.com/content/78/2/F99, https://www.bmj.com/content/345/bmj.e7976 참고문헌4: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abortion-statistics-for-england-and-wales-2018 영국주산기의학협회(BAPM; British Association of Perinatal Medicine)는 임신 22주(출산예정일 4개월 반 전)에 태어난 아기에게 소생술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때로는 적절하다고 새롭게 권고함. 이에 대하여 새로...
낙태 2019.11.07 조회수 846
새로운 알고리즘은 사전의료계획에 관한 대화가 필요한 암환자를 표시해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news-medical.net/news/20191025/New-algorithm-flags-cancer-patients-in-need-of-advance-care-planning-conversations.aspx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53527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Penn Medicine) 연구팀은 본인의 생애 말기 목표와 희망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환자를 표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대화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분류한 환자의 절반이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했다고 함. 반면 우선순위가 낮다고 분류한 환자 중 6개월 이내에 사망한 환자는 4% 미만이었다고 함. 이는 알고리즘이 진료의 목표, 가치, 선호에 관한 시기적절한 논의로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환자들을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점을 시사함.
과학기술발전 2019.10.30 조회수 354
미국에서는 사망하는 지역이 장기기증자가 될 기회에 영향을 미침
※ 기사. https://www.apnews.com/fbc97856d9ee4d79b93fe05b9e54944b 참고문헌1: https://www.bridgespan.org/bridgespan/Images/articles/reforming-organ-donation-in-america/reforming-organ-donation-in-america-01-2019.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50972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6441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2536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구득기관(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를 더 쉽게 비교하고 개선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과 엄격한 기준을 계획하고 있음. 누가 기증할 수 있을까? -연구는 80대라도 그만큼 나이가 든 수혜자에게 이식되면 장기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변화를 자극하기 -최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면서 기증자가 늘고 있음. 일부 OPO는 추가로 상승시킬 방법을 적극적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0.22 조회수 374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