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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낙태의 미래는 온라인일까? - 원격상담 및 약물배송서비스 확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is-the-future-of-abortion-online-110339 참고문헌1: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70914/9789241548434_eng.pdf 참고문헌2 https://insights.ovid.com/pubmed?pmid=28885427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신약과 원격진료서비스는 국경과 법을 초월하여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낙태 투쟁은 온라인으로 이동함. 내과적 낙태와 통신기술을 결합한 원격의료로 인하여 안전한 낙태서비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됨. 의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은 낙태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음.
낙태 2019.02.07 조회수 348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생명윤리학자(bioethicist) 지명 [2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7/02/trump-bioethics-supreme-court/515250/ 생명의 시작과 끝을 고민하는 생명윤리학자 닐 고서치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됨. 고서치 판사는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매우 관심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을 입법자가 의도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본주의자임. 종교적인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단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낙태를 반대한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조력자살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힘. 2006년에는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전망’이라는 책을 냈으며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개인이 인간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생명윤리 2017.02.02 조회수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