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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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낙태 금지법을 끝냄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carolina-abortion/federal-judge-ends-north-carolina-ban-on-abortions-after-20-weeks-idUSKCN1R7263?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https://www.nbcnews.com/news/us-news/mississippi-s-new-heartbeat-law-bans-most-abortions-6-weeks-n986021 참고문헌1: http://cdn.cnn.com/cnn/2019/images/03/26/north.carolina.opinion.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1658 미국 연방법원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로지방법원 판사(U.S. District Judge William Osteen in Greensboro)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하거나 자궁 밖으로 나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기 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판결함. 그의 명령은 6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함. 주 정부(state)에서 항소하도...
낙태 2019.04.02 조회수 305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3/nuos-tao032019.php 참고문헌1: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630395 참고문헌2: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arkiv/Regjeringen-Stoltenberg-I/andre-dokumenter/hod/2000/about-the-abortion-act/id419252/ 참고문헌3: https://www.tnp.no/norway/politics/norway-will-negotiate-discriminatory-elements-in-abortion-act 세대에 걸친 금기(Taboos) 어머니와 의논한 여성 중 일부는 어머니가 본인이 낙태했던 경험을 털어놨다고 함.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 낙태 논쟁에는 임신 중절과 완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부족함. 보건의료종사자의 어려움 여성들은 실제로 대화할 사람, 여성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함. 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여성에게 어떤 식으로도 영...
낙태 2019.03.28 조회수 981
상당수의 미국 가톨릭병원은 종교적인 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religion-catholic-hospitals/many-catholic-hospitals-fail-to-disclose-religious-affiliation-restrictions-online-idUSL1N2180V8 참고문헌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728476 환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병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한하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미국 가톨릭병원(약 650곳)의 5분의 1은 웹사이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종교적 연관성이 생식의료, 말기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함.
의료윤리 2019.03.25 조회수 309
미국에서 사전돌봄계획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사는 적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0204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6 참고문헌2: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7 참고문헌3: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7845 최근 미국의사협회 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두 연구에 따르면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수가적용건수는 늘고 있지만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1 조회수 330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94
자율주행차에 치인 여성의 죽음에 대하여 제조사의 형사책임은 없다고 검찰이 밝힘
※ 기사. https://www.npr.org/2019/03/06/700801945/uber-not-criminally-liable-in-death-of-woman-hit-by-self-driving-car-says-prosec?utm_source=twitter.com&utm_medium=social&utm_campaign=npr&utm_term=nprnews&utm_content=20190306, https://www.azcentral.com/story/news/local/tempe-breaking/2018/06/21/uber-self-driving-car-crash-tempe-police-elaine-herzberg/724344002/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
과학기술발전 2019.03.12 조회수 496
자율주행차의 잠재적 위험 : 피부색이 어두운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5/18251924/self-driving-car-racial-bias-study-autonomous-vehicle-dark-skin 참고문헌: https://arxiv.org/pdf/1902.11097.pdf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보행자를 감지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 우려가 있음. 객체감지 기술의 훈련 데이터가 밝은 피부색에 치우쳐져 있어 어두운 피부색 감지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인종적 편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옴.
과학기술발전 2019.03.12 조회수 393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 기사. https://www.foxnews.com/us/alabama-teen-sues-abortion-clinic-on-behalf-of-aborted-child-alarming-pro-choice-leaders 참고문헌: https://www.waaytv.com/content/news/Madison-Co-probate-court-recognizes-aborted-fetus-as-person-with-legal-rights-506690421.html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요청에 반하여 임신 6주째인 2017년 2월에 한 여성병원(Alabama Women's Center for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Huntsville)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함. 앨라배마주는 태아를 인격체(personhood)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agers는 태아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낙태 2019.03.11 조회수 262
사용자에게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부여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9/02/190220133531.htm 새로운 플랫폼은 웹 서비스가 사용자의 맞춤 데이터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함. MIT와 하버드대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리버베드 플랫폼은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아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공함. 사용자는 데이터에 정책을 설정하고, 업로드 시 태그를 지정하여 제어함. 클러스터링과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며, 사용자 정책 위반 시 서비스를 종료함.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GDPR과 같은 규정을 쉽게 준수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3.07 조회수 310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28
대형 제약회사, 이전과 달리 연구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재하는 경향을 보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0610-2#references 참고문헌: https://osf.io/preprints/socarxiv/zt6kc/ 제약업계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산업계에 속하지 않은 학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개(open-access)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함. 제약업계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개논문 비율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학계를 넘어섬.
의료윤리 2019.03.05 조회수 299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41
임상시험에 DNA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28일]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a-clinical-trial-wants-your-dna-what-should-you-do-96327 참고문헌: https://www.acmg.net/docs/if_statement_final_7.24.13.pdf □ 임상시험에 DNA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28일] 미국의 "All of Us" 연구는 100만명 이상의 참여자를 모아 유전학, 행동, 의학 연관성을 조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최신 치료법에 빨리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있음. 연구는 주로 유전 정보를 통해 질병 연관성을 이해하려는 목적이며 법적 보호는 제한적. 참가자는 윤리위원회 승인과 동의서 서명이 필요하며 데이터는 안전한 시스템으로 저장·공유됨. 연구는 수백만 참여자를 필요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유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인간대상연구 2018.05.28 조회수 223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74
미국에서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에 치인 여성 사망 [3월 20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autos-selfdriving-uber/self-driving-uber-car-kills-arizona-woman-crossing-street-idUSKBN1GV296?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 미국 입법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법제화하는 것을 두고 논쟁하고 있음. 우버는 지난주 금요일 의회에 자율주행차 도입 법제화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였지만, 안전 문제로 법제화에 제동이 걸린 바 있음. 국회 교통위원회(the transportation committee)의 한 상원의원은 “이번 사고는 자율주행기술을 시험하고 사용할 때 왜 예외적으로 더 주의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밝힘.
과학기술발전 2018.03.20 조회수 148
[연구] 의식이 없는 환자가 ‘DNR’문신을 한 경우 병원에 윤리적 난제를 야기함[12월 26일]
※ 기사. https://gizmodo.com/unconscious-patient-with-do-not-resuscitate-tattoo-caus-1820881602 참고문헌: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c1713344?af=R&rss=currentIssue □ [연구] 의식이 없는 환자가 ‘DNR’문신을 한 경우 병원에 윤리적 난제를 야기함 미국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70세 남성이 도착했고 가슴에 "DO NOT RESUSCITATE(소생하지 말라)" 문신이 있었습니다. DNR 문서가 없어 의료진은 처음에 무시하고 응급 조치를 시행했으나, 후에 플로리다 병원 윤리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DNR을 작성하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례는 DNR의 중요성과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1.03 조회수 3451
[연구결과] 15년째 식물상태인 환자의 신경을 자극하여 회복가능성 확인한 사례 보고 [9월 26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7-09-years-vegetative-state-nerve-consciousness.html 참고문헌: http://dx.doi.org/10.1016/j.cub.2017.07.060 연구진은 지속적 식물상태로 12개월을 넘으면 영구적으로 의식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통상적인 확신(belief)에 도전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힘. 미주신경자극기를 이식한 지 한 달 후 환자의 주의력, 움직임, 뇌활성도가 향상되었다고 함. 단순지시에도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물건의 움직임에 따라 눈동자를 움직였다고 함. 뇌파(EEG), PET scan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함.
과학기술발전 2017.09.26 조회수 5982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계속 의사조력자살 금지 [9월 8일]
※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wireStory/top-york-court-rules-physician-assisted-suicide-49678435 말기환자가 본인의 삶을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의 의사조력자살 금지가 유지됨. 미국 내에서 법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곳은 총 6곳으로,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컬럼비아특별구임.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말기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결정하면, 담당의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줌. 몬타나주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말기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가 기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08 조회수 169
[논평] 인공지능 연구자는 반드시 윤리를 배워야 함 [9월 1일]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artificial-intelligence-researchers-must-learn-ethics-8275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board2_3/88294 과학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및 자율시스템이 미칠 영향에 대한 강력한 윤리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UN에는 '킬러 로봇'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이 전해져,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연구실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AI 연구자들의 윤리 교육이 코딩 기술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되며, 자율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에 더 녹아들면서, 개발자들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7.09.01 조회수 217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8월25일]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hematologyoncology/othercancers/67425 □ [연구] 말기 암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의 효과가 메디케어 데이터에 반영됨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경우와 종양치료만 받는 경우를 비교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추가적인 화학요법, 새로운 항암 화학 요법을 줄이고, 호스피스 이용이 더 일찍 시작되며, 생존 중 호스피스에서 보낸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의료를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사용을 줄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말기 암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접근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26 조회수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