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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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문조사결과 : 낙태 전면금지를 승인한 주조차 이에 찬성하는 사람은 25% 미만
※ 기사. https://religionnews.com/2019/08/13/survey-less-than-25-in-any-us-state-approves-total-ban-on-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prri.org/research/legal-in-most-cases-the-impact-of-the-abortion-debate-in-2019-america/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3861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36080 공공종교연구소(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4만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결과 요약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앨라배마주나 미주리주조차도 낙태가 항상 불법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5분의 1도 안 됨.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을 선호함.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개신교단체의 대다수는 대부분의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말함. -인종과 민족성을 고려하면 ...
낙태 2019.08.22 조회수 319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35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옴
※ 기사. https://www.npr.org/2019/08/08/749474600/users-can-sue-facebook-over-facial-recognition-software-court-rules?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npr&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 참고문헌1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248797-Patel-Facebook-Opinion.html 참고문헌2 : https://www.facebook.com/policy 참고문헌3 : http://www.nibp.kr/xe/news2/147508 미국 법원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얼굴인식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미국 제9항소법원(9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은 8월 3일 판결문을 발표함.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얼굴인식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함. 페이스북은 전체 항소법원에 판사 3명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
개인정보보호 2019.08.16 조회수 219
마침내 윤리적인 조사를 받는 영국 청소년 대상 트랜스젠더치료(연구)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ansgender-treatment-for-kids-finally-under-ethical-scrutiny/13152, https://www.bbc.com/news/health-49036145,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6027#vp_2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2826 16세 이상 청소년 대상 전신수술을 포함하는 의료적 개입을 지지하는 장기적인 연구는 없음. ◆ 미공개연구에 기초한 정책 변경 2012~2018년 15세 이하 267명이 사춘기차단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Gids는 신중하게 선택된 집단에게만 사용했다고 밝힘. 잉글랜드 NHS(국민건강보험)는 연구를 평가하여 정책을 변경했다고 말했지만, 평가서 사본은 공개하지 않음. ◆ 연구참여동의서 미비 연구는 사춘기차단제를 복용한 청소년에게 성별을 전환하기 위한 호르몬(cross-sex hormones)을 복용하도록 제안되어 있었는데, 환자와 부모는 이 사실을 듣지 ...
인간대상연구 2019.08.02 조회수 441
특허청이 갱신한 CRISPR-Cas9에 대한 특허권 분쟁
※ 기사. https://www.drugtargetreview.com/news/45670/patent-rights-crispr-cas9-patent-office/ 2018년 9월,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은 캘리포니아대학교UC의 소송과 브로드에게 이미 발행된 특허 간에 저촉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PTAB 판결을 지지하면서 해당 판결이 동일한 주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그 판결은 진핵 세포 내에서 유전자 편집 발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음. UC는 다른 세포 또는 비세포 환경에서 CRISPR 기술에 대한 6건의 미국 특허를 받았으며 향후 6건의 추가 어플리케이션이 발행 될 예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50건 이상의 CRISPR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과학기술발전 2019.07.26 조회수 323
어린이 장기기증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알리는 연구결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7-highlights-discussions-child-donation.html 참고문헌: https://adc.bmj.com/content/early/2019/07/16/archdischild-2018-316382 영국 사우샘프턴대(University of Southampton)가 주도한 연구는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장기/조직 기증에 대하여 더 자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함. 의료진은 비록 선택지가 아니더라도 기증을 논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모가 본인의 자녀를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돕기 때문임. 그리고 의료진은 가족과 구축한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증을 제안하기가 어렵다고 말함. 또한 장기/조직기증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부 부모를 기증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함.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임. 연구진은 기증 적격요건과 상관없이 기증에 대한 대화에 가치를 두었는지를 이...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7.24 조회수 211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 기사.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는 “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3 조회수 1912
줄기세포로부터 자란 소형 뇌는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복잡한 신경활동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27/health/mini-brain-activity-study/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cell.com/stem-cell-reports/fulltext/S2213-6711(19)30197-3 개별 뉴런과 동기화된 뉴런의 역동적인 활동 증거가 줄기세포로부터 자라난 유사 뇌의 네트워크를 통해 나타났다는 기초연구(preliminary study)가 Stem Cell Reports 저널 최신호에 실림. 교토대(Kyoto University)와 솔크연구소(Salk Institute)에 속한 교신저자(Dr. Hideya Sakaguchi)는 단순히 소형 뇌를 생성한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활동을 감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이 새로운 칼슘이온분석도구는 연구자들이 복잡한 뇌의 기능과 신경학적 장애를 더 잘 이해하는데 언젠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과학기술발전 2019.07.02 조회수 162
ECMO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기도 함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health/2019/06/17/end-life-decisions-questions-ecmo-can-part-life-support/1439787001/, https://khn.org/news/miracle-machine-makes-heroic-rescues-and-leaves-patients-in-limbo/ 참고문헌1: https://www.elso.org/Registry/Statistics.aspx 참고문헌2: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adult-heart-allocation/ 연명의료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인 ECMO는 사람의 심장이나 폐가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도록 신체 밖으로 피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로 돌려보냄. 전문가들은 ECMO가 점점 더 보급되면서 생존가능성이 낮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함. ECMO는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함. 환자는 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6 조회수 8162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5
런던대 줄기세포파문의 여파로 새로운 연구진실성 감시에 직면한 대학들
※ 기사.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06/10/universities-face-new-research-integrity-watchdog-wake-ucl-stem/ 영국 대학들은 런던대(University College London) 줄기세포파문으로 인하여 새롭게 연구진실성을 감시받을 상황에 놓임. 임상시험을 통해 실험적인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젊은 여성 두 명이 사망하여, 런던대 연구자들이 은폐 혐의로 기소를 당했기 때문임. 영국의 세금을 지원받은 두 건의 임상시험에 대한 470만파운드 이상의 기금 지원이 철회되었고, 유럽연합이 600만파운드를 지원한 별도의 임상시험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인간대상연구 2019.06.19 조회수 106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3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299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
생명윤리 2019.05.03 조회수 410
미국 상원의원이 빅 테크 플랫폼의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기사. https://www.zdnet.com/article/senators-introduce-bill-to-ban-dark-patterns-on-big-tech-platforms/ 참고문헌: https://www.fischer.senate.gov/public/index.cfm/news?ID=5682EB5E-9331-49FA-BFD1-186A155DB4D5 상원의원들은 새로운 ‘온라인 유저를 속이는 경험 감소(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DETOUR)’ 법안을 제안함.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넓은 소셜 네트워킹 플렛폼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과정에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속이는 “어두운 패턴”을 금지하는 새로운 양당 합의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앱과 웹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으며, 어두운 패턴이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사용되는지, 모바일 앱에 사용되는지와는 관련 없이 대상이 되는 회사는 전체로 봄. 두 명의 상원의원은 인터넷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연락처, 지...
개인정보보호 2019.04.26 조회수 148
[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36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3
C형간염환자의 심장 및 폐 기증결과가 연구를 통해 제시됨
※ 기사. https://www.techtimes.com/articles/240880/20190405/organ-donors-with-hepatitis-c-eligible-for-donating-heart-and-lungs-says-study.htm 참고문헌1: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812406 참고문헌2: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086044 C형간염기증자의 심장과 폐를 감염되지 않은 이식대상자에게 이식해도 결과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내용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미국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C형간염의 전염을 이식대상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여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함. 이번 연구결과는 장기이식 대기기간을 줄이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5 조회수 208
미국 FDA와 뉴욕주 법무장관이 줄기세포산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fda-sends-letters-to-20-companies-in-attempt-to-rein-in-stem-cell-industry/2019/04/03/7e01556e-564e-11e9-8ef3-fbd41a2ce4d5_story.html?utm_term=.9061a9a113a7, https://www.nytimes.com/2019/04/04/health/stem-cells-lawsuit-new-york.html 미국 연방과 주 정부는 뉴욕부터 플로리다지역까지 영리 목적의 줄기세포병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승인되지 않은 비싼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고자 함. 이에 앞서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단하라’는 서한을 줄기세포업체 20곳에 보낸 바 있음. 또한 제대혈을 줄기세포업체에 판매한 은행(Cord for Life)에도 법적, 안전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서한(warning letter)...
의료윤리 2019.04.10 조회수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