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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109
NIH, 미국 All of Us 연구의 첫 번째 커뮤니티 파트너 발표[7월27일]
※ 기사. https://www.healthcare-informatics.com/news-item/population-health/nih-announces-first-community-partners-all-us-research-effort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파트너로 FiftyForward, 히스패닉 보건 연맹, Delta Research and Educational Foundation, San Francisco General Hospital Found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파트너는 지역사회에서 연구 참여를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발전 2017.07.27 조회수 373
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6
'세 부모' 아기가 불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6월 20일]
※ 기사. http://nypost.com/2017/06/16/controversial-three-parent-embryos-could-be-the-answer-to-infertility/ 불임 전문의인 존 장(John Zhang) 박사가 이끄는 Darwin Life는 여성 두 명의 난자를 사용하여 '3명의 부모' 아기를 임신하는 불임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비전은 노화와 세포 결함을 대상으로 하며, 유전적 일치율이 98.9%에 이르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미국에서 아직 금지되어 있으며, 영국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멕시코에서 성공적인 시술이 이뤄진 바 있으나 안전성과 윤리적 쟁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특히 생명윤리학자들은 증거 부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6.20 조회수 203
[연구결과] 줄기세포치료는 심장질환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음 [6월 16일]
※ 기사. http://www.news-medical.net/news/20170615/Stem-cell-therapy-may-harm-heart-disease-patients-study-finds.aspx 참고문헌: http://circ.ahajournals.org/content/135/23/2271 중증 및 말기 심부전 환자는 치료 옵션이 거의 없어 이식 및 ‘기적의’ 줄기세포치료만이 남은 정도임. 그러나 텔 아비브 대학(Tel Aviv University)의 새로운 연구는 줄기세포치료가 실제로는 심장병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발견했음. TAU의 Sackler의과대 및 Sheba Medical Center의 Jonathan Leor 교수에 의해 이끌어지고 TAU의 Nili Naftali-Shani 박사가 진행한 연구는 환자의 세포를 사용하여 조직을 복구하는 최근의 실험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환자에게 해롭거나 독성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과학기술발전 2017.06.19 조회수 505
헤이스팅스 회장은 첨단 기술의 현명한 이용에 관해 국내 회의에서 연설함 [5월 18일]
※ 기사. http://www.thehastingscenter.org/news/hastings-president-addresses-national-conference-wise-use-emerging-technologies/ 헤이스팅스 센터의 밀드레드 솔로몬 회장은 '의학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기술, 생명윤리, 공중보건, 예방의학의 융합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혁신적인 과학의 시대에서 우리는 인류와 지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물과학 분야에도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으며, 솔로몬은 공공-민간협업 및 공개 참여가 강조된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와 동의된 구조를 고려하며, 기술 발전의 목적, 방향, 규범, 준수 모니터링 등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7.05.18 조회수 125
[논평] 영국 민간클리닉들의 난자매매 개입과 국민건강보험 개정의 필요성 [5월 12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may/03/fertility-treatment-ivf-selling-eggs 영국의 많은 민간 난임 클리닉들이 금전적 곤경에 처한 난임 환자들을 난자 기부로 유도하고, 일부 클리닉은 돈을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난자 기부를 홍보하는 등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난자 기증의 의료적,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난임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혈과 같이 단순하게 설명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난임 환자와 여성의 보호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5.12 조회수 323
인간-돼지 키메라가 인간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3월28일]
※ 기사. https://qz.com/940841/should-a-human-pig-chimera-be-treated-as-a-person/ □ 인간-돼지 키메라가 인간으로 취급될 수 있는가? 미국의 과학자들은 소위 "인간-돼지 키메라 (human-pig chimeras)"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이는 유전자조작을 통해 사람과 돼지의 특성을 결합한 동물로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와 인간의 피부세포를 가지며, 유도만능줄기세포와 유전자편집을 통해 원하는 기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함. 또 다른 연구팀은 파킨슨병 치료법으로 키메라를 통한 인간 뉴런 생성을 연구 중이며, 이 과정에서 CRISPR로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3.28 조회수 851
미국, 말기 환자의 임상시험 약물 사용 요구 “시도 할 권리(Right-to-try)” 법제화 추진 [3월24일]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7/03/23/right-to-try/?s_campaign=tw&utm_content=buffer6911b&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buffer □ 미국, 환자의 임상시험 약물 사용 요구 “시도 할 권리(Right-to-try)”가 법제화 되고 있음 펜실베니아 주 공화당 Bob Godshall의원은 “시도할 권리(Right-to-try)”를 입법화 하고 있음. Bob Godshall의원은 72세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골수 이식 요청을 거부받음. 그러나 그는 임상 시험 중인 신약 선택에 대해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임상 중 신약 투여받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음.
인간대상연구 2017.03.24 조회수 935
미국 공화당,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the Affordable Care Act)폐지 및 대체 법안 공개 [3월...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new-details-emerge-on-gop-plans-to-repeal-and-replace-obamacare/2017/03/06/04751e3e-028f-11e7-ad5b-d22680e18d10_story.html?utm_term=.ca17e634bd08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대체안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보조금을 개인 세액 공제와 주정부의 자체 정책 수립에 지원하여 민간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세액 공제를 가족 구성원 수와 연령에 따라 조절하며, 난임치료 후 임신 실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며 향후 법안 통과에 대한 난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2017.03.07 조회수 427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호주의 대리모 붐 현상 [2월 24일]
※ 기사. http://www.abc.net.au/news/2017-02-10/surrogacy-booming-in-australia-despite-legal-issues/8255966 호주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 제공을 금지한 후 대리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대리모를 찾고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이는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대리모 지지자들은 현재의 법률을 개혁하고 대리모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모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2.24 조회수 477
사전돌봄계획과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 최선의 실무 [2월 6일]
※ 기사. http://patientengagementhit.com/news/best-practices-for-advanced-care-planning-end-of-life-care 참고문헌 (가이드)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495357/,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867824/ 사전돌봄계획은 환자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이상 본인의 소망을 밝힐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환자, 의료종사자, 가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환자의 만족과 존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음. 미국 국가호스피스완화돌봄협회에 따르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에 관하여 논의하고 여명이 제한된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원하는 의료와 그렇지 않은 의료를 결정하여 서식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과정임. 하버드대 의대의 한 교수가 2000년 내과학회지에 게재한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를 추천함. 첫째,...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6 조회수 465
[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77
필리핀, 인신매매단속을 통해 대리모 체포 [1월 5일]
※ 기사. Philippine police arrest surrogate mothers-to-be in human trafficking crackdown 필리핀 당국은 인신매매범죄단(human trafficking syndicate)이 캄보디아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하여 호주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빈곤으로 인해 구금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낯선 사람의 아이를 갖도록 유혹하는 신종 인신 매매 범죄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밝힘. 인신매매범들이 다른 국가에서 또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은 대리모에 대한 법률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리출산에 관한 인신매매는 필리핀, 태국, 라오스, 마닐라, 캄보디아 등 여러 국경과 보조출산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유연성을 보임. 캄보디아는 Baby Gammy 사건 이후 대리모를 불법화 하고 자국 국민에 대리모를 의뢰하는 생물학적 부모이거나 혐의가 있을 시 인신매...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1.16 조회수 537
오하이오 주, 낙태시술 가능 주수 임신20주로 단축 및 조력자살 3급 중죄로 적용 [1월3일]
※ 기사. http://www.dispatch.com/content/stories/local/2016/12/25/among-dozens-of-ohios-new-laws-some-might-affect-you.html 관련 기사. http://christiannews.net/2016/12/10/ohio-house-unanimously-passes-bill-making-assisted-suicide-a-felony/ 201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는 조력자살을 3급 중죄(pelony)로 처벌하는 법 HB470(Requires licensing of palliative care facilities, 완화의료 면허제법)이 시행됨. 이는 조력자살을 주 내의 가장한 심각한 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낙태 시술 시행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에서 20주로 단축하는 법 SB127( Prohibits abortion when gestational age is 20 weeks or more)이 시행됨. 낙태에 관하여 일명 심장박동법(HB493)이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었으나,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고 기간단축 법안에 서명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16 조회수 428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19
미국, 배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 논의 재점화? [12월 10일]
□ 미국, 인간의 배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 논의 재점화? 미국의 여배우 소피아 베르가라(Sofia Vergara)는 자신의 전 파트너 로브(Loeb)와 IVF 시술을 통해 현재 냉동보관 되어 있는 두 배아로부터 소송을 당함. 배아들은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인해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함. 배아는 자신들이 로브에게 옮겨져 태어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물음. 루이지에나 법원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두 배아의 이름은 엠마와 이자벨(Emma and Isabella)로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으나, IVF 시술은 루이지애나(Louisiana)에서 이루어짐. 루이지애나는 프로라이프 (pro-life) 주이며, 법에 따라 수정란은 "법 인격이 있는 사람("juridical person")"으로 간주됨. 베르가라와 로브는 2013년 IVF 시술을 하였으며, 당시 서명된 계약서에 따르면 파트너는 상대방의 허락없이 배아와 관...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2.15 조회수 468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3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11월 9일]
□ 낙태 반대하는 폴란드 정부, 장애 신생아에게 보조금 제공 예정 폴란드 입법부는 낙태 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정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함.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을 위한(For Life)” 계획은 장애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아이의 탄생 시 한번 보조금(4,000 zlotys, 한화 115만원)을 지급함. 정부 관료는 그 돈이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장애아 가정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며, 아이를 온종일 돌보는 것에 현재 기준으로 매달 1,300 zlotys(한화37만6천원)을 소요함. 보수성향의 법과정의당(PiS) 정부는 기형이나 질병에 걸린 태아의 낙태 금지를 모색하고 있음. 현재 폴란드 법은 여성이 건강상 위험에 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을 때 낙태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6.11.12 조회수 405
워싱턴 DC 의회, 다음 달에 죽을 권리 법안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 [10월 24일]
워싱턴 DC의 의회는 다음 달 1일에 의사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할 때 약물을 처방하여 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게 됨. 워싱턴 DC의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Muriel Bowser)가 이 법안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임, 시장의 측근들은 의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제시했음. 13명의 의회 구성원 중 과반수가 넘는 8명이 죽을 권리 법안(right to die)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반대자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남용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24 조회수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