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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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난임치료병원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할 것임
※ 기사. Fertility clinics are reopening, but for many patients this won't end the anxiety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y/22/fertility-clinics-reopening-patients-anxiety-coronavirus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는 평소처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며, 추가적인 의료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영국의 모든 난임치료병원은 4월 초에 문을 닫아야 했음. 난임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치료가 기한 없이 연기되거나 정지될 것이라고 알려야 했음. 환자들 중 일부는 1년 가까이 대기자명단에 있었고, 치료주기의 중간에 있는 환자도 있었음. 국가의료체계(NHS) 코로나19 최전방으로 재배치되기 위하여 재훈련을 받은 대학병원 생식의학컨설턴트 Shirin Khanjani는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고, 그 소식은 많은 환자들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26 조회수 224
[인도 의학연구위원회] COVID-19 임상시험에 대하여 WhatsApp, SMS, 이메일 동의가 가능하게 됨
※ 기사. Patient can WhatsApp, SMS or email consent for Covid-19 clinical trials: ICMR draft guidelines https://www.hindustantimes.com/india-news/patient-can-whatsapp-sms-or-email-consent-for-covid-19-clinical-trials-icmr-draft-guidelines/story-kxpOESR82JZlaDq2sW2XnL.html ※ 관련 지침. National Guidelines for ethics committes reviewing biomedical & health reasearch https://www.icmr.gov.in/pdf/covid/techdoc/EC_Guidance_COVID19_06052020.pdf 임상시험 대상 선정 환자들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유행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왓츠앱이나 기타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인도의 의학 및 건강 연구 심의 기구인 '인도 의학연구위원회(ICM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유사함)...
인간대상연구 2020.05.19 조회수 180
[오피니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harm)를 무시할 수 없음
※ 기사. We Can't Ignore the Harms of Social Distancing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9765 필자는 불확실성이 만연해있는 동안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걱정됨. 저는 음치(tone-deaf)가 되지 않으려고 분투하겠지만, 우리는 암이나 심부전 환자의 예후를 논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다뤄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 잠재적인 해가 아니라 실제 해임. 경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는 완곡한 표현임. 저는 환자들에게 실직 때문에 약을 끊게 함. 제가 이를 공개적으로 진술할 때, 일부는 저의 진술을 미국 보건의료가 부당하다(unjust)는 사실(fact)로 논박함. 그 사실은 진실(true)이지만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sequitur)은 아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253
생명윤리학자가 코로나19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법 중단을 촉구함
※ 기사. Bioethicist calls out unproven and unlicensed 'stem cell treatments' for COVID-19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471429 ※ 기사. Preying on Public Fears and Anxieties in a Pandemic: Businesses Selling Unproven and Unlicensed “Stem Cell Treatments” for COVID-19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20)30201-0 코로나19 대유행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 업체들은 허가받지도 입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 기반 ‘치료법(therapies)’과 제품(exosome products)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주장하면서 판매하고 있음. 생명윤리학자 Leigh Turner는 저널(Cell Stem Cell)을 통해 이러한 업체들이 ‘희망과 절망, 취약함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기회로 감염병 대유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seizing)’ 설명하...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140
연구라는 이름으로 Covid-19 자원자를 감염시키는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 기사. Infect volunteers with Covid-19 in the name of research? A proposal lays bare a minefield of issues https://www.statnews.com/2020/05/01/infect-volunteers-with-covid-19-in-the-name-of-research-a-proposal-lays-bare-a-minefield-of-issues/ 2016년 과학자팀은 국립보건원(NIH)에 백신과 약물에 대한 연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도구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간 챌린지 모델" 개발 허가를 요청했으며 이 모델 하에서, 건강한 자원자들은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감염될 것이었음. 윤리 패널은 2017년 1월 자원자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자궁에 감염된 태아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지카를 의도적으로 감염시키는 것은 대상자들과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음. 3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 또 다른 과학자들은 지카 바이러스에 ...
인간대상연구 2020.05.12 조회수 208
UN은 감염병 대유행이 피임약 부족과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 기사. Pandemic Causing Shortage of Contraceptives and Will Impact Women's Reproductive Health, Says U.N. https://time.com/5828383/covid-19-threatens-womens-sexual-reproductive-health/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피임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경험하고, 성별에 의한(gender-based)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임. 보도자료를 낸 Natalia Kanem은 “이 새로운 데이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소녀와 여성들에게 미칠 비극적인(catastrophic) 영향을 보여준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수백만 명의 여성이 가족을 계획하고 본인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을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함.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감염병에 따른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04 조회수 220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기사. Euthanasia: Dutch court expands law on dementia cas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367644 ※ 기사2. Arts mag gevolg geven aan schriftelijk verzoek tot verlenen euthanasie bij mensen met vergevorderde dementie https://www.hogeraad.nl/actueel/nieuwsoverzicht/2020/april/euthanasie/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임. 이전에는 안락사를 이행하는 시점에 환자 본인에게 요청을 재확인해야 했음. 이 요건은 고령의 치매 환자와 같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음. 하지만 네덜란드 대법원(Supreme Court...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4.27 조회수 876
세 가지 정치철학,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기사. Three political philosophies, and how they apply to the coronavirus pandemic https://bioedge.org/uncategorized/three-political-philosophies-and-how-they-apply-to-the-coronavirus-pandemic/ ※ 연구.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b2005114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의 고조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들 각자의 노력에서 점점 더 복잡한 윤리적 결정에 직면하고 있음. 예컨대, 중환자실 의사들은 인공호흡기와 의약품과 같은 의료 자원 할당과 배분을 강요받고 있고, 정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공중 보건 규제를 도입함. 각국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수감자, 이주민, 그리고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1815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 기사. UN official criticizes ‘liberal eugenics’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un-official-criticizes-liberal-eugenics/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건강관리와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돕는 “장애인 차별주의(ableism)”를 비난했음. 코스타리카 출신 변호사인 Devandas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며 이분척추(spinal bifida)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Devandas의 연례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작스러운 대유행으로 인해 간과되었음. 놀랍게도 이 UN 보고서에서는 진보적인 생명윤리가 어렴풋이 보이며 여기에 그녀가 관찰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함. 장애란 무엇인가? : 장...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682
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statement-by-the-committee-on-bioethics-human-rights-principles-must-guide-health-decis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
생명윤리 2020.04.22 조회수 219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775
코로나19: 보조생식치료에 일시정지버튼을 눌러야 할까?
※ 기사. COVID-19: Press Pause on Assisted Reproduction?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8649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난임치료 실무를 포함하여 의료 전반의 특수한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킴. 생식의학회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난임치료주기를 보류할 것을 권고함. 이미 치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부(couples)는 임신할 기회를 기한 없이 강제로 지연시키는 조치로 인한 영향(impact)을 당연히 걱정하고 좌절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치료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의사는 전문가단체의 권고 및 정부의 의무사항과 환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임. 코로나19 동안 난임진료 미국과 유럽의 생식의학회는 대유행 기간 동안 난임진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초기 상담과 후속 논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대면진료보다는 원격진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20 조회수 305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88
[오피니언] 코로나19의 자유(Liberty), 연대(solidarity), 생명정치(biopolitics)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liberty-solidarity-and-the-biopolitics-of-covid-19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data.htm 요약 ∙PCR 검사가 최전방의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제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공적 이익 간 중심을 잡아야 함. ∙주정치는 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seropositive)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혈청반응이 양성인 사람의 자유를 계속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생명정치: 조직된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체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제명(inscription)하고 관리하는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연대는 공유된 특징, 상황이나 이익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로 서술될 수 있음. 너필드위원회 연대에 관한 보고서☞ https://ww...
생명윤리 2020.04.03 조회수 215
[오피니언]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패스트트랙에 두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우회한 것에 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us-is-fast-tracking-a-coronavirus-vaccine-but-bypassing-safety-standards-may-not-be-worth-the-cost-134041 [제목설명] 미국 FDA는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평가, 시판의 촉진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DA 패스트트랙제도를 설명한 국내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502103476029001&ref=naver 미국 생명공학회사(Moderna Inc)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함.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간은 5~10년이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남. Moderna 시험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임을 보여줌. 이 시험용 백신이 개발된 속도는 바이러스가 불과 3개월 전에 식별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움. ☞...
인간대상연구 2020.03.31 조회수 684
CCPA와 GDPR 비교
※ 기사. https://www.cpomagazine.com/data-protection/comparing-the-ccpa-and-the-gdpr/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등장했음. 둘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용자 통제(User Control),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함. ◆ 투명성 두 법률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다 투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지니는 권리와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사용자 통제 GDPR과 CCPA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개인정보보호 2020.03.30 조회수 1288
[질의응답] 과학자들은 백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할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27-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205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발표된 원고에서 ‘더 빠른 선택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과감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100명의 건강한 청년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포함할 것임. ☞ 원고 : https://dash.harvard.edu/handle/1/42639016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인구수준생명윤리센터(Center for Population-Level Bioethics) 센터장(Nir Eyal)은 이 원고의 제1저자로서 연구가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인터뷰함. 우리는 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가? 주요 매력은 허가 및 사용 승인 속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병원균에 노...
인간대상연구 2020.03.30 조회수 287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자 과학자들은 시험을 서두르는 것의 위험에 대하여 토론함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vaccines-insight/as-pressure-for-coronavirus-vaccine-mounts-scientists-debate-risks-of-accelerated-testing-idUSKBN20Y1GZ 제약사가 신속하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자 동물실험 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현상에 대해 과학자 및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을 서두르는 것이 감염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개최한 회의에서 전 세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제약회사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자들이 동물실험이 끝나기 전에 임상시험으로 빠르게 넘어갈 경우 위협이 매우 크다는 데 합의함.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역시 합의된 사항에 동의하며, 시험 일정에 속도가 붙는 것에 맞서지 않겠다는 신...
인간대상연구 2020.03.26 조회수 385
캐나다의사협회지의 새로운 지침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함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3/cmaj-ngp030420.php 한국의 노숙인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은 외상, 정신질환,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훨씬 높으며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52년 정도로 낮아진다고 함. ☞ 연구 : https://www.bmj.com/content/339/bmj.b4036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서 ‘노숙인에 관한 임상지침’을 새롭게 게재함. ☞ 지침(사진)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40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영구적인 거처 제공 :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지역 코디네이터나 사례관리자와 연결하여 거주 선택지에 대한 연결수단(links)을 제공함. ② 소득 지원 : ...
의료윤리 2020.03.20 조회수 200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