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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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 감염병 대유행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기사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tah-sets-pandemic-safeguards-people-disabilities-72503897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자 Roger Severino는 연방 공무원들이 승인한 변경사항이 장애인 옹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가 본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장애인들이 대유행 동안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덜어줌. Severino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고 밝힘. 의료분배(care-rationing), 환자분류(triage)로 알려진 이 계획은 주 정부가 의사들과 간호사들...
생명윤리 2020.08.27 조회수 333
EU의 장기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야망(ambition) 되살리기(reviving)
※ Thematic Network on Improving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the EU 2019 https://ekha.eu/wp-content/uploads/FINAL_14.01.2020_Joint-Statement-of-the-Thematic-Network-on-Organ-Donation-and-Transplantation.pdf 장기이식은 가장 큰 의학적인 업적 중 하나이지만 기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유럽에서는 아직도 매일 18명의 환자가 기증자를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음. 장기이식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EU의 법적인 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어느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평가할 새로운 동력(impetus)이 생김. 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은 「2009-2015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EU 행동계획」을 어떻게 다시 논의할지 고려하고 있음. 장기기증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 필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유럽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6.10 조회수 308
기관삽관 금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노인들의 생전유언 변경
※ 기사. ‘No Intubation’: Seniors Fearful Of COVID-19 Are Changing Their Living Wills https://khn.org/news/no-intubation-seniors-fearful-of-covid-19-are-changing-their-living-wills/ “기관삽관 금지.” 지난달 Minna Buck은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본인의 희망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수정함. 그녀는 서식에 날짜와 이니셜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하면서 큰 글씨로 씀. 91세인 Buck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음. 그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그리고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음. 미국 덴버의 은퇴한 사람들이 약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사는 Buck은 “저는 모든 사람이 극심한 괴로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함. 감염병 대유행 동안 본인들에게 무슨 일이...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5.25 조회수 1127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201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206
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20/1950301/0/en/Federal-study-finds-rampant-bias-in-medical-futile-care-decisions.html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주요 연구결과 ▷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 절하함. ▷ 의사가 지속적 식물상태나 뇌사라고 진단할 때 이러한 결정을 서두르기도 하고,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음. ▷ 의학적 무익함 결정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내부 윤리위원회는 재정적, 전문적, 개인적 이해상충의 대상이 됨. ▷ 병원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정책을 투명하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2 조회수 176
완화의료를 지원의료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음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1488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24206 “완화의료의 간단한 명칭 변경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5차 전이성유방암 국제학술대회(ABC5; Advanced Breast Cancer Fifth International Consensus Conference)에서 나옴. -‘지원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 진행성초기암과 전이성암 치료 환자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후속조치로 병동 이름을 바꾸자 극적인 결과가 나타남. 명칭변경 전후 4701명의 연속적인 환자기록을 조사한 결과 완화의료 자문이 41%(1950명→2751명) 늘어남. 외래 의뢰는 거의 두 배(733명→1451명)로 증가함. 그리고 외래에서는 병원 등록부터 완화의료 자문까지 약 4개월(13.2개월→9.2개월), 전이성 암 진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1.26 조회수 195
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보건의료 2019.11.13 조회수 185
대부분의 장기급성기요양병원 환자는 5년 이내에 사망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elderly/most-long-term-acute-care-hospital-patients-die-within-five-years-idUSKCN1VG2FB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gs.16106 통상적인 급성기치료병원에서 LTACH로 전원된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환자 1만40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남은 삶의 66%를 입원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 환자들 중 37%는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입원한 곳에서 사망했고, 호스피스서비스는 거의 받지 못함. 연구진은 LTACH 입원 후 장기적인 임상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의료목표 논의, 사전의료계획, 보건의료 욕구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예후에 대한 인식은 일부 환자들이 증상을 관리하고 남은 삶의 질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중적인 연명과 재활치료에서 호스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05 조회수 1518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50
ECMO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기도 함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health/2019/06/17/end-life-decisions-questions-ecmo-can-part-life-support/1439787001/, https://khn.org/news/miracle-machine-makes-heroic-rescues-and-leaves-patients-in-limbo/ 참고문헌1: https://www.elso.org/Registry/Statistics.aspx 참고문헌2: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adult-heart-allocation/ 연명의료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인 ECMO는 사람의 심장이나 폐가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도록 신체 밖으로 피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로 돌려보냄. 전문가들은 ECMO가 점점 더 보급되면서 생존가능성이 낮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함. ECMO는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함. 환자는 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6 조회수 8247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28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돌봄)는 연명이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2-end-of-life-focus-quality-life-prolonging.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hex.12860 연구팀은 중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상태이거나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노인 24명을 면담하여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면담결과 7가지 테마를 도출함.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환자의 소망을 알고 지켜주는 것이었음. ① 가장 중요한 삶의 질 :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불편한 존재로서의 연장은 목표가 아님.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에 대한 신속한 합의인데, 환자한테 삶의 질이 어떤 의미이냐가 매우 중요함. 다만 환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희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임. ② 통제감에 대한 열망 : 삶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개인이 통제권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6 조회수 357
[오피니언] ALS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항상 도덕적일까?
※ 기사. http://www.ncregister.com/blog/christianbrugger/what-about-mechanical-ventilation-of-als-patients1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중단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S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평가하여 정당화되며, 삶의 질, 자율성, 치료적 비례성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고려됩니다. -ALS 환자의 경우,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도 평가되며, 부담이나 무익한 경우 중단이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2 조회수 555
[칼럼]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 정의로움의 대한 기준: 경제적 기준과 환자의 종합적 선 [12월28일]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7/12/03/565683105/should-eye-surgeons-fulfill-a-dying-mans-wish-to-see-his-family □ [칼럼] 의료 자원 배분에 있어 정의로움의 대한 기준: 경제적 기준과 환자의 종합적 선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치병의 환자는 의료 자원 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미국과 영국의 보건 의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음.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빈센트 토마스(58세)는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으로 투병 중이며 짧은 여명이 예상되고, 백내장으로 인해 두 눈의 시력이 미약했음. 토마스는 위험을 이해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음. 토마스의 백내장 수술을 두고 Michigan Medical 병원 임상위원회에서는 논쟁이 있었음. 위원회는 특정 치료법과 절차의 유용성을 결정함. 영국에서 훈련받은 마취과 의사 등은 단 몇 주간 여...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1.03 조회수 362
[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