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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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약물연구의 지름길(Shortcuts)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명윤리학자들이 우려함
※ 기사. Shortcuts in COVID-19 Drug Research Could Do Long-Term Harm, Bioethicists Worry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shortcuts-in-covid-19-drug-research-could-do-long-term-harm-bioethicists-worry/ 실험적인 약물(experimental medicine; 개발 중인 약물)의 동정적인 이용(compassionate use)은 환자들을 돕기 위하여 과학적인 엄격함과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원고가 Science 저널에 실림. 광범위한 의학적 비상사태가 더 빠르고 때로는 덜 엄격한 치료법 검증 및 평가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의사와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약을 손에 넣을 필요가 있음. 그러나 생명윤리학자인 캐나다 맥길대(McGill University) Jonathan Kimmelman과 미국 카네기멜론대(Carnegie Mellon University) Alex John London은 시험과 검증을 서두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good)보다 해가 되...
인간대상연구 2020.04.27 조회수 216
나이지리아 68세 여성이 체외수정으로 쌍둥이 출산
※ 기사. Nigerian woman, 68, gives birth to twins after four IVF attempts https://edition.cnn.com/2020/04/22/africa/nigerian-woman-68-gives-birth-intl/index.html 68세 여성 Margaret Adenuga가 아들, 딸 쌍둥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엄마가 됨. 77세인 그녀의 남편 Noah Adenuga는 1974년에 결혼한 이후 본인들의 아이를 갖기를 오랫동안 소망했다고 밝힘. 40년 넘게 아이를 가지려고 고군분투했던 부부가 드디어 소원을 이뤘지만, 기적적인 탄생에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님. 쌍둥이 아기는 4월 14일 라고스대수련병원(LUTH; Lagos University Teaching Hospital)에서 37주차에 선택적인 제왕절개로 태어남. 새로운 부모가 그토록 기다려 온 쌍둥이를 반기는 동안, 비난도 받음. Noah는 본인들이 체외수정을 이용하기로 한 결정이 무모했다(reckless)는 메시지를 난임시술을 하는 의사들(fertility doctors)로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27 조회수 125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기사. Euthanasia: Dutch court expands law on dementia case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2367644 ※ 기사2. Arts mag gevolg geven aan schriftelijk verzoek tot verlenen euthanasie bij mensen met vergevorderde dementie https://www.hogeraad.nl/actueel/nieuwsoverzicht/2020/april/euthanasie/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더라도 이전에 작성한 서면이 있으면 이행할 수 있게 된 것임. 이전에는 안락사를 이행하는 시점에 환자 본인에게 요청을 재확인해야 했음. 이 요건은 고령의 치매 환자와 같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져 왔음. 하지만 네덜란드 대법원(Supreme Court...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4.27 조회수 875
세 가지 정치철학,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기사. Three political philosophies, and how they apply to the coronavirus pandemic https://bioedge.org/uncategorized/three-political-philosophies-and-how-they-apply-to-the-coronavirus-pandemic/ ※ 연구. Fair Allocation of Scarce Medical Resources in the Time of Covid-19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b2005114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의 고조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들 각자의 노력에서 점점 더 복잡한 윤리적 결정에 직면하고 있음. 예컨대, 중환자실 의사들은 인공호흡기와 의약품과 같은 의료 자원 할당과 배분을 강요받고 있고, 정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공중 보건 규제를 도입함. 각국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수감자, 이주민, 그리고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1814
COVID-19 시대의 취약성 재정의
※ 기사. Redefining vulnerability in the era of COVID-19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757-1/fulltext 취약계층은 불균형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계층을 의미하지만, 해당 그룹에 포함되는 계층은 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 즉 팬더믹 초기에 취약하다고 여겨지지 않은 사람도 정책적 대응에 따라 취약해질 수 있음. 갑작스런 소득 손실이나 사회지원에 대한 접근의 위험은 추정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취약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가함. COVID-19 팬더믹 가운데, 취약계층은 노인, 건강이 좋지 않거나, 동시이환(comorbidities)을 겪는 사람들 또는 노숙자, 집이 비좁거나 제반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underhoused) 사람들뿐 아니라, 재정적,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는 사회 경제 계층의 사람들도 포함함...
생명윤리 2020.04.24 조회수 341
유럽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 : 인권 원칙은 건강에 관한 결정을 안내해야 함
※ 기사: https://www.coe.int/en/web/human-rights-rule-of-law/-/statement-by-the-committee-on-bioethics-human-rights-principles-must-guide-health-decision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럽 47개국 정부 간 협력기구) 생명윤리위원회(Committee on Bioethics)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기본원칙을 상기시킴. 4월 14일 성명서로 발표하여 현재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결정과 실무(practices)를 안내하고자 함. ☞ 성명서 : https://rm.coe.int/inf-2020-2-statement-covid19-e/16809e2785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중증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환자의 보건의료에서 전문직과 관할당국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윤리적인 과제(challenges)가 제기됨. 어려운 결정은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의 맥락에서 집단 및 개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impact)...
생명윤리 2020.04.22 조회수 219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775
코로나19: 보조생식치료에 일시정지버튼을 눌러야 할까?
※ 기사. COVID-19: Press Pause on Assisted Reproduction?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8649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난임치료 실무를 포함하여 의료 전반의 특수한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킴. 생식의학회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난임치료주기를 보류할 것을 권고함. 이미 치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부(couples)는 임신할 기회를 기한 없이 강제로 지연시키는 조치로 인한 영향(impact)을 당연히 걱정하고 좌절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치료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의사는 전문가단체의 권고 및 정부의 의무사항과 환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임. 코로나19 동안 난임진료 미국과 유럽의 생식의학회는 대유행 기간 동안 난임진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초기 상담과 후속 논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대면진료보다는 원격진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20 조회수 305
COVID-19 레지스트리(Registry)로 임산부와 신생아 추적
※ 기사. COVID-19 Registry Tracks Pregnant Women, Newborns https://www.medicinenet.com/covid-19_registry_tracks_pregnant_women_newborns/news.htm 다학제 연구팀은 COVID-19가 임산부와 신생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국가 레지스트리(national registry)를 만들었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UCLA 헬스 산부인과 의사이자 공동연구책임자인 얄다 아프샤르(Yalda Afshar) 박사는 메드스케이프 메디컬 뉴스(Medscape Medical News)에 "임신 전 여성들은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임신 중 COVID-19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없다"고 말했음. "우리는 이 레지스트리가 세계적인 전염병 동안 임산부들의 치료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UCLA 바이오디자인(UCLA Biodesign)의 펠로우인 아프샤르(Afshar)는 보도자료에서 말했음. 임신 코로나바이러...
보건의료 2020.04.17 조회수 168
영국 HFEA 전문직 대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침
※ 기사. : https://www.hfea.gov.uk/treatments/covid-19-and-fertility-treatment/coronavirus-covid-19-guidance-for-professional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448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난임 치료와 관련해 전략을 연구 중임. (2020년 4월 9일) 2020년 3월 24일 갱신 • 영국생식학회/생식임상과학자협회 지침(the BFS/ARCS guidance)은 즉각적인 효과를 목표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전히 환자들이 치료주기를 마치기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병원 직원들의 출근도 가능함. • 잉글랜드공공의료(Public Health England)로부터 현재 난임치료 주기의 완료에 관여하는 보건의료종사자를 주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확인을 받음. 2020년 3월 23일 갱신 • 치...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4 조회수 292
캄보디아 대리모들이 획기적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suspended jail terms)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mbodia-surrogacy-women/surrogate-mothers-from-cambodia-given-suspended-jail-terms-in-landmark-case-idUSKBN21I1N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24750: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1120 캄보디아의 대리모사건 1심에서 중국 의뢰인들의 대리출산 행위를 한 여성 32명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아이를 잘 키우라는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32명의 여성들은 2018년, 임신한 상태로 체포되었고 대리출산 법률의 부재로 인신매매법으로 기소됨. 법원 대변인(Y Rin)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1명과 캄보디아 여성 5명도 32명과 함께 체포되었고 상업적인 대리출산 업체를 차린(organizing) 역할을 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음. 이에 대해 캄보디아인권센터(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책임자 Sopheap는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189
미국 뉴욕주, 상업적인 대리출산 합법화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new-york-legalises-commercial-surrogacy/13392 법안 : https://assembly.state.ny.us/leg/?default_fld=&leg_video=&bn=A01071&term=2019&Summary=Y&Actions=Y&Committee%26nbspVotes=Y&Floor%26nbspVotes=Y&Memo=Y&Text=Y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54428 미국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안(budget bill) 중 하나로 상업적인 대리 임신 및 출산을 4월 2일에 합법화하여 2021년 2월 15일부터 뉴욕주 시민들에게 대리모 계약을 허용함. 이로써 미국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시건주를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대리출산을 합법화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예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동성애자(Gay) 및 난임 부부(couples)는 계약을 체결하고, 여성에게 체외수정 아기를 임신하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10 조회수 764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88
[오피니언] 코로나19의 자유(Liberty), 연대(solidarity), 생명정치(biopolitics)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liberty-solidarity-and-the-biopolitics-of-covid-19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data.htm 요약 ∙PCR 검사가 최전방의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제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공적 이익 간 중심을 잡아야 함. ∙주정치는 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seropositive)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혈청반응이 양성인 사람의 자유를 계속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생명정치: 조직된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체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제명(inscription)하고 관리하는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연대는 공유된 특징, 상황이나 이익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로 서술될 수 있음. 너필드위원회 연대에 관한 보고서☞ https://ww...
생명윤리 2020.04.03 조회수 215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08
[오피니언]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패스트트랙에 두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우회한 것에 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the-us-is-fast-tracking-a-coronavirus-vaccine-but-bypassing-safety-standards-may-not-be-worth-the-cost-134041 [제목설명] 미국 FDA는 중증이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평가, 시판의 촉진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FDA 패스트트랙제도를 설명한 국내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30502103476029001&ref=naver 미국 생명공학회사(Moderna Inc)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을 시작함.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간은 5~10년이지만 비상사태로 인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남. Moderna 시험은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임을 보여줌. 이 시험용 백신이 개발된 속도는 바이러스가 불과 3개월 전에 식별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움. ☞...
인간대상연구 2020.03.31 조회수 684
CCPA와 GDPR 비교
※ 기사. https://www.cpomagazine.com/data-protection/comparing-the-ccpa-and-the-gdpr/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등장했음. 둘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용자 통제(User Control),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함. ◆ 투명성 두 법률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다 투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지니는 권리와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사용자 통제 GDPR과 CCPA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개인정보보호 2020.03.30 조회수 1287
[질의응답] 과학자들은 백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들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할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0927-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74205 과학자들은 지난주에 발표된 원고에서 ‘더 빠른 선택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과감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100명의 건강한 청년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을 포함할 것임. ☞ 원고 : https://dash.harvard.edu/handle/1/42639016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 인구수준생명윤리센터(Center for Population-Level Bioethics) 센터장(Nir Eyal)은 이 원고의 제1저자로서 연구가 어떻게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인터뷰함. 우리는 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인간 대상 연구를 고려해야 하는가? 주요 매력은 허가 및 사용 승인 속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것임. 모든 연구 참여자들을 병원균에 노...
인간대상연구 2020.03.30 조회수 286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자 과학자들은 시험을 서두르는 것의 위험에 대하여 토론함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vaccines-insight/as-pressure-for-coronavirus-vaccine-mounts-scientists-debate-risks-of-accelerated-testing-idUSKBN20Y1GZ 제약사가 신속하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자 동물실험 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현상에 대해 과학자 및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을 서두르는 것이 감염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개최한 회의에서 전 세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제약회사를 대표하는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자들이 동물실험이 끝나기 전에 임상시험으로 빠르게 넘어갈 경우 위협이 매우 크다는 데 합의함.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역시 합의된 사항에 동의하며, 시험 일정에 속도가 붙는 것에 맞서지 않겠다는 신...
인간대상연구 2020.03.26 조회수 385
“배달주문은 비윤리적인가?” ― 코로나19로 인한 흔한 도덕적인 질문 11가지에 Arthur Caplan 의료...
※ 기사. https://time.com/5803980/coronavirus-ethics/ 미국의 생명윤리학을 선도하는 Arthur Caplan 교수의 코멘트가 포함된 2019년 해외언론동향 - 제약회사의 수감자 대상 연구 : http://www.nibp.kr/xe/news2/154901 - 의과대학생의 혼수상태 환자 대상 부인과검사 실습 : http://www.nibp.kr/xe/news2/146338 -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47102 -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의 정당화 가능성 : http://www.nibp.kr/xe/news2/139938 - 홍역 발병과 백신윤리프로젝트 : http://www.nibp.kr/xe/news2/139632 - 죽은 다음 아빠 되기 http://www.nibp.kr/xe/news2/130371 19와 관련된 가장 흔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하여 미국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의료윤리학부 Arthur Caplan 교수와 인터뷰함. 주요 인터뷰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외출해서 ...
보건의료 2020.03.25 조회수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