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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5
[오피니언] 유색인종・소수민족은 이식을 받기가 더 어려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minorities-face-more-obstacles-to-a-lifesaving-organ-transplant-115038 참고문헌: https://www.who.int/social_determinants/en/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사람, 원주민과 같은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은 부당하게 더 긴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장기를 기다려야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disparities)는 제도의 변화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진료 예약을 위한 긴 대기시간 등 시스템 수준 장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질병, 교육과 같은 다른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적인 변화도 중요함. 관련 자료 목록 ▷ Framing Disparities Along the Continuum of Care from Chronic Kidney Disease to Transplantation: Barriers and Intervention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j.1600-6143.2009.02561.x ▷ Prevalence o...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1 조회수 501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4
‘감시 자본주의’: 비판가가 토론토에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포기를 촉구함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9/jun/06/toronto-smart-city-google-project-privacy-concerns 참고문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oct/23/toronto-smart-city-surveillance-ann-cavoukian-resigns-privacy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우려 가운데 Google의 Sidewalk Labs를 사용한 프로젝트는 정밀조사를 늘려가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6.20 조회수 171
ISSCR, 중국에 입증되지 않은 세포치료요법 판매방안 포기 촉구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725-2?utm_source=twt_nnc&utm_medium=social&utm_campaign=naturenews&sf213974310=1 참고문헌1: http://www.isscr.org/docs/default-source/policy-documents/isscr-comments-re-china's-somatic-cell-therapy-rules-20-may-2019.pdf?sfvrsn=2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18132, http://www.nibp.kr/xe/news2/62699 한 국제적인 줄기세포에 관한 기구는 한 국가의 제안된 법률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함. 국제줄기세포학회(ISSCR;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는 중국에서 일부 병원이 환자 본인의 세포로 개발한 치료요법을 자국 내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중국 국가의약품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의료윤리 2019.06.18 조회수 212
대변이식과 환자 사망의 연관성을 미국 FDA가 경고함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6/13/health/fecal-transplant-fda.html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품국)는 두 명의 환자가 약물내성검사를 받지 않은 대변을 기증받았으며, 연구자들이 기증된 대변을 검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임상시험을 중단시켰다고 밝힘. 대변이식은 Clostridium difficile로 불리는 세균감염으로 인한 중증 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됨. 이 세균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고, 대량의 항생제로 치료를 받은 입원환자에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이식의 의도는 건강한 대변을 이식하여 환자의 장내 세균과 유기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임. 어떤 경우에는 이식이 걷잡을 수 없는 설사로 쇠약해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도 함. 하지만 이 절차는 FDA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됨.
인간대상연구 2019.06.18 조회수 1385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193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maine-8th-state-legalize-assisted-suicide-63669484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목적으로” 치사약물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지사(Gov. Janet Mills)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함. ★ [추가정보] 메인주 주지사, 6월 12일에 법안에 서명 주지사는 “이 법률은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드물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주지사는 정부가 법률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시...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1 조회수 382
미국 FDA는 줄기세포클리닉과의 경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6/03/health/fda-us-stem-cell-clinic-crackdown/index.html 참고문헌1: https://www.fda.gov/consumers/consumer-updates/fda-warns-about-stem-cell-therapies 참고문헌2: https://www.ipscell.com/wp-content/uploads/2019/06/USRM-lawsuit.pdf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e1701379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7291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줄기세포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둠. 마이애미의 한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플로리다주에 본부를 둔 한 클리닉(US Stem Cell Clinic)이 파킨슨병,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등 심각...
의료윤리 2019.06.11 조회수 474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3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299
트랜스젠더는 WHO에 의해서 더 이상 ‘장애’로 분류되지 않음
※ 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085341/Being-transgender-no-longer-recognized-disorder-World-Health-Organization.html, https://edition.cnn.com/2018/06/20/health/transgender-people-no-longer-considered-mentally-ill-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id.who.int/icd/entity/90875286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전환한 사람) 건강문제는 더 이상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로 분류되지 않을 것임.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글로벌 진단매뉴얼 개정에 따른 것임. 그 대신 새로 승인된 버전은 ‘성 건강’에 관한 장에서 ‘성별 불일치’로 다루고 있음. 진단 매뉴얼의 개정은 작년에 처음 공표되었고, 5월 25일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O의 의사결정기구)에서 승...
보건의료 2019.06.04 조회수 782
미국 UNOS의 새로운 이식용 간 분배정책이 판결로 무효화됨
※ 기사. https://www.nbcnews.com/health/health-news/donated-organs-stay-close-major-transplant-centers-n1009371, https://www.jdsupra.com/legalnews/district-court-orders-hhs-to-18430, https://www.11alive.com/article/news/local/report-donated-organs-to-stay-close-to-major-transplant-centers/85-4e413e5b-d5b5-48ea-a8e1-60cd88022ce9 참고문헌1: https://unos.org/policy/liver-policy-updates/ 참고문헌2: https://s3-prod.modernhealthcare.com/2019-05/Doc%2082%20-%20Grant%20Injunctive%20Relief%20Pending%20Appeal_0.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39497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410154 미국 UNOS(장기이식연합네트워크;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는 이식센터가 인근 지역 내에서 기증된 간에 대한 우선권(first dibs)을 갖는 이전 정책을 부활시킴. 그...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5.31 조회수 1463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states-sue-rule-allowing-clinicians-refuse-abortions-63179998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1066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하라고 5월 20일 연방정부를 고소함.
의료윤리 2019.05.30 조회수 215
룩셈부르크, 10년 동안 70명 이상이 안락사 선택
※ 기사. https://luxtimes.lu/luxembourg/37382-a-decade-on-more-than-70-people-choose-euthanasia-in-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처럼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소수의 유럽국가 중 하나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10년 전 논란이 되는 관행을 합법화한 이후 71명이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기로 선택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5.29 조회수 738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은 미국의 인터넷을 바꿀 수 있음
※ 기사. https://www.cnbc.com/2019/05/14/california-consumer-privacy-act-could-change-the-internet-in-the-us.html 캘리포니아주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의 시대를 열었음. 법률은 많은 부분을 담고 있음.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고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또한 온라인 광고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할 수(가능성이) 있음. 캘리포니아는 몇 단계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데이터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opt-out) 명확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Google과 같은 회사가 자신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리도록 함.
개인정보보호 2019.05.23 조회수 644
수십년 이상 된 의사의 비밀이 새로운 출산 사기법(Fertility-Fraud Law)을 낳음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science/archive/2019/05/cline-fertility-fraud-law/588877/?utm_source=feed 참고문헌: http://iga.in.gov/legislative/2019/bills/senate/174#document-d66c4e90 70년대와 80년대에 도날드 클라인(Donald Cline)은 그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여 50명 이상의 어린이를 낳았음. 새로운 법은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5.16 조회수 769
연구결과, 방사선치료 동의서가 읽기 너무 어렵다고 밝혀짐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radiotherapy-informed-consent/radiation-therapy-consent-forms-too-difficult-to-read-idUSKCN1SE2FR,, https://www.newsmax.com/health/health-news/radiation-consent-forms-difficult/2019/05/08/id/915123/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oncology/article-abstract/2732507 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치료 위험을 분명히 밝혀야하는 방사선 치료 전, 동의서를 서명·작성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서식 대부분이 환자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밝혀짐. 이론에 따르면,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현대 암 치료의 초석으로 고려되나, 연구 결과는 방사선 치료를 설명하기 위해 환자가 받는 동의서식은 이러한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혀짐.
인간대상연구 2019.05.14 조회수 175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임
※ 기사. https://www.econotimes.com/Data-privacy-isnt-just-about-keeping-your-personal-details-safe—its-also-about-economic-justice-1530955 미국 의회가 반세기가 넘는 노력 끝에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려는 시점에 기술 로비도 지지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은 데이터 위반과 소셜 미디어 오해에 대응하며,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법 패치워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경제적 정의 문제이며, 특히 빅데이터가 가난한 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타겟팅은 가난한 사람들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여 약탈적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보안 문제는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은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규에서 영감을 얻어 개인 정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2019.05.09 조회수 246
미국 병원들이 OPTN의 새로운 국가 ‘간 이식’ 정책을 고소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hospitals-sue-over-new-federal-liver-transplant-policy/2019/04/23/508df890-6606-11e9-a698-2a8f808c9cfb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a205d04ff769, https://news.yahoo.com/opinion-fairness-liver-transplants-constitutional-083528039.html 병원들과 환자들은 생체 간을 낭비하고, 이식 수술을 줄이며 사망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간 이식 정책을 막겠다고 고소함.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간 이식을 위해 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의 변경과 관련됨. ▶관련 자료 (글로벌 장기 연구소장 성명) http://www.globalliver.org/news/2019/02/february-healthpolicyupdate (OPTN 새로운 간 분배 정책 제안에 대한 회의 녹음본) https://unos.wistia.com/medias/rjjlpm5mjv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30 조회수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