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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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환자의 심장 및 폐 기증결과가 연구를 통해 제시됨
※ 기사. https://www.techtimes.com/articles/240880/20190405/organ-donors-with-hepatitis-c-eligible-for-donating-heart-and-lungs-says-study.htm 참고문헌1: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812406 참고문헌2: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086044 C형간염기증자의 심장과 폐를 감염되지 않은 이식대상자에게 이식해도 결과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내용이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림. 미국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C형간염의 전염을 이식대상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여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함. 이번 연구결과는 장기이식 대기기간을 줄이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5 조회수 208
IVF가 희귀 소아암의 위험성을 약간 증가시켰음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ivf-cancer/ivf-tied-to-slight-increased-risk-of-rare-childhood-cancers-idUSKCN1RD365?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article-abstract/2729182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의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수석 연구책임자인 로건 스펙터(Logan Spector)는 “IVF와 관련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암의 경우 그 절대 위험이 여전히 극도로 드물다”고 말함. 연구자가 1년 동안 백만 명의 어린이를 추적한다면, 그들 중 IVF로 잉태된 약 252명의 어린이와 자연 임신된 193명의 아이들에게서 이 희귀 암 중 하나가 발견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4.11 조회수 674
뇌사판정을 돕는 새롭고 쉽고 안전한 검사방법이 연구를 통해 제안됨
※ 기사. https://www.advancedsciencenews.com/new-easy-and-safe-method-to-assess-brain-death/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jbio.201800240 중국과 미국의 연구팀은 비침습적이고, 민감하며,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기적절하고 수행하기 쉬운 보조적인 검사방법, 근거리적외선분광기(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를 제안함. NIRS는 뇌 활동에 대한 반응의 혈역학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침습적이지 않게, 비교적 저렴하게 감시할 수 있음. 조직에 근거리적외선광을 비추고, 빛을 투과시키는 조직 내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4 조회수 372
미국 연방정부, 연구감독에 소홀한 일리노이대학에 벌금 310만달러 부과
※ 기사. https://www.chronicle.com/article/U-of-Illinois-at-Chicago/245931 미국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이 지난 1년 동안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남. 이 연구는 리튬(lithium) 복용 전후 양극성장애인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검사로 비교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임. 연구책임자는 Mani Pavuluri 소아정신과 의사임. 일리노이 지역신문 ProPublica가 새롭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를 부적절하게 신속하게 승인했고, 부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함. 이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규정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serious non-compliance)에 해당함.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264
10만 게놈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내포된 윤리의 가치
※ 기사. http://nuffieldbioethics.org/blog/100000-genomes-project-demonstrates-the-value-of-embedding 어제 런던에서 10만 게놈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프로젝트는 85,000명 환자의 10만 개 유전자를 분석해 목표를 달성했고, NHS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환자 참여와 윤리가 프로젝트 핵심이었으며, 윤리 자문위원회와 참여자 패널이 중요 역할을 했다. 희귀 유전적 장애 환자에게 비타민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으나, 유전학자들은 더 많은 기본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전자 검사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서는 윤리적 고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관련 사이트 - The 100,000 Genomes Project :https://www.genomicsengland.co.uk/about-genomics-england/the-100000-genomes-project/ - Care.data: https://en.wikipedia.org/wiki/Care.data
과학기술발전 2019.03.26 조회수 477
스페인, 수감자 대상 정신적 실험연구 보류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스페인 내무부는 폭력적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전두엽 피질 자극을 통한 실험을 중단했다. 연구는 뇌 자극 기술(tDCS)을 사용하여 수감자의 공격성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하려 했으며, 실험 결과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지만, 정부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연구는 중단됐다. 윤리적인 문제와 수감자의 동의 어려움, 감옥 개선 책임 회피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신경중재치료의 도덕적 한계와 자유의지 침식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인간대상연구 2019.03.21 조회수 263
자율주행차의 잠재적 위험 : 피부색이 어두운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5/18251924/self-driving-car-racial-bias-study-autonomous-vehicle-dark-skin 참고문헌: https://arxiv.org/pdf/1902.11097.pdf 미국 조지아공대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보행자를 감지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 우려가 있음. 객체감지 기술의 훈련 데이터가 밝은 피부색에 치우쳐져 있어 어두운 피부색 감지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인종적 편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옴.
과학기술발전 2019.03.12 조회수 391
윤리적인 인공지능, 가능할까?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3/01/business/ethics-artificial-intelligence.html 클래리파이(Clarifai)는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군사적 용도에 사용될 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는 민간인과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위해 관리직을 새로 설정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무기나 국가 감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발전 2019.03.06 조회수 728
소변검사로 이식거부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genengnews.com/news/fluorescing-urine-signals-organ-transplant-rejection/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1-019-0358-7 이식거부반응의 조기 발견은 이식결과와 이식환자의 건강상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한 연구팀이 T세포가 이식된 장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마자 소변을 반짝이게 하는 새로운 나노입자(nanoparticle) 기술을 개발했는데, 앞으로 조기 이식거부반응(early transplant rejection)의 침습적이지 않은(non-invasive) 생체표지자(biomarker)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2.25 조회수 461
호주 노인 3명 중 1명이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end-of-life care)에 대한 지시서 작성
※ 기사. https://pharmacynews.com.au/news/only-1-3-australians-have-planned-end-life-care-0 참고문헌: https://bmjopen.bmj.com/content/bmjopen/9/1/e025255.full.pdf 호주에서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3분의 1이며, 요양원은 48%에 달하지만, 입원은 16%, 외래는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노인은 29.8%였으며, 작성한 서식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음(의료에 대한 선호 표시 2.7%, 대리인 지정 10.9%). 법정서식, 입회인 등 절차적인 요건이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으로 추측됨. 요양원에 있는 경우,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환자 활동도 점수(ECOG) 2~4점) 더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if !supportEmptyParas]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8 조회수 404
[오피니언] 학술지 편집자도 연구대상자일까?
※ 기사. https://www.insidehighered.com/views/2019/01/24/rules-protect-research-subjects-should-include-different-standards-different-types 참고문헌: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6-title45-vol1/pdf/CFR-2016-title45-vol1-part46.pdf 생의학연구대상자를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시됨. 필자는 가짜 논문을 이용한 거짓 연구 사례와 최근 불만 표출을 위한 거짓 연구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를 논의함. 현재의 규정이 무분별하게 모든 연구에 적용되면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IRB 규정과 명예훼손 사례를 비교하며 연구 유형에 따른 기준을 재고하고 필요에 따라 완화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인간대상연구 2019.02.07 조회수 308
생명윤리학자, 혜택이 증명되지 않은 DTC 신경과학기술에 대한 감독 요구 [1월 21일]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1-bioethicists-oversight-consumer-neurotechnologies-unproven.html 참고문헌: http://science.sciencemag.org/content/363/6424/234 의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DTC; direct-to-consumer) 구매하는 신경과학기술(neurotechnologies) 마케팅은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음.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완전하지 않으며, 대중에게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 감독은 거의 없음. 이와 관련하여 두 생명윤리학자(펜실베이니아대 의학부,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소속)는 DTC 신경과학기술에 대한 규제 감독을 요구하고, 이 산업에 대한 조사, 감시, 지침을 제공하는 워킹그룹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과학기술발전 2019.01.21 조회수 309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72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61
WHO, 항생제내성균감염용 신약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위기 경고 [9월 21일]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17/09/20/WHO-warns-of-lack-of-new-antibiotics-under-development/2731505923335/ 참고문헌: http://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17/running-out-antibiotics/en/ 세계보건기구(WHO)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없어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함. WHO 사무총장(Tedros Adhanom Ghebreyesus)은 “항생제 내성은 현대 의학의 진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글로벌 보건 위기”라면서 “결핵을 포함한 항생제내성균감염에 대한 연구와 약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힘.
보건의료 2017.09.21 조회수 287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반대에 합의 [9월 19일]
※ 기사. http://medical.nikkeibp.co.jp/leaf/mem/pub/hotnews/int/201709/552848.html 참고문헌: http://www.nibp.kr/xe/act2_1/89513 이번 CMAAO 2017년 도쿄총회에서는 ‘종말기의료(end-of-life)’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8개국의 현황이 보고되었고, 마지막 날 전체토의에서 의견을 요약함.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고, 해당 국가의 의사회는 세계의사회 차원의 방침을 요청함. 세계의사회는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개최되는 총회에서 견해를 표명할 계획임. 이번 총회에서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보고한 국가는 호주 1곳이며, 빅토리아주에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함.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부결되었다고 함. 이외의 회원국 대표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9.19 조회수 621
많은 암환자가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 [6월 13일]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2017/06/09/kaiser-how-long-have-got-doc-why-many-cancer-patients-dont-have-answers/102518488/ 참고문헌1: http://ascopubs.org/doi/pdfdirect/10.1200/JCO.2016.70.1474 참고문헌2 https://www.ariadnelabs.org/wp-content/uploads/sites/2/2015/08/Serious-Illness-Conversation-Guide-5.22.15.pdf 새로운 암치료법이 급증하면서 암으로 여러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음. 하지만 몇몇 의사들은 환자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아서 환자들을 막막하게 함. 또한 많은 환자들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피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새로운 치료법은 예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환자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듦. ■ 낙관주의 편향 의사와 환자 모두 치료가 효...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13 조회수 368
호주 가이드라인: 체외수정 시 아기 성별선택허용 요구에 반대 … 변화가능성 열어놔 [4월 25일]
※ 기사. http://www.smh.com.au/national/health/national-guidelines-oppose-push-to-allow-parents-to-choose-sex-of-ivf-babies-20170420-gvoe6v.html 참고문헌 : https://www.nhmrc.gov.au/guidelines-publications/e79 호주의 최고 의료위원회인 국민건강 및 의학연구위원회(NHMRC: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해당)는 새로운 국가 가이드라인에 부모들이 아기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요구에 반대함. 그러나 NHMRC는 성별 선택이 윤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향후 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둠.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4.25 조회수 2694
[논평]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게 해야 하는가? [1월 26일]
※ 기사. http://www.philly.com/philly/health/topics/HealthDay719036_20170125_Should_a_Mental_Disability_Keep_Patients_Off_Organ_Transplant_Lists_.html 참고문헌(저널) :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p1613858?query=featured_home 미국 장기이식관리센터(UNOS :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기이식대기자목록에 올려주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음. 미국 연방의회(U.S. Congress) 입법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장기를 이식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서신을 2016년 10월에 보냈음. 저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장기를 분배하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사망하게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지적 장...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26 조회수 534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12...
□ [논평] 안락사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은 행위의 ‘의도’에서 구분되는 다른 개념. 최근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 합법화 실패하였으나 내년에 다시 다루어질 예정임. 호주에서는 완화적 진정, 안락사, “이중결과”에 관련한 논쟁이 한창임. - 완화적 진정: 진정제를 사용하는 말기환자의 증상완화 - 안락사: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 “최소주의minimalist thesis” 입장은 “이중결과” 원리를 이용해서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과 안락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 주장의 진영은 완화적 진정palliative sedation이 안락사 법이 의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봄. 실제로 완화적 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감되는 고통은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완화적 진정이 안락사를 찾는 개인의 많은 경우를 포함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2.26 조회수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