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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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희귀한 유전장애를 가진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 [6월 29일]
※ 기사. http://edition.cnn.com/2017/06/27/health/charlie-gard-european-court-ruling-bn/index.html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6월 27일 병원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 영국 법률에 따르면 부모의 책무에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권이 포함됨. 하지만 부모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료진과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림.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6.28 조회수 406
[조사] 무익한 중환자치료의 중단에 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 차이 [1월 20일]
※ 기사.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1/170119083823.htm 참고 자료(조사보고서) : http://umu.diva-portal.org/smash/record.jsf?pid=diva2%3A1057210&dswid=-4476 삶의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나 보류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웨덴의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와 일반인의 관점이 비슷했다고 함. 조사팀은 중증 뇌출혈로 임상적 상태가 나쁜 72세 여성, 중증 뇌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 2개의 가상 사례를 만들어 의사와 일반인에게 조사함. 여성 사례는 신경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중환자치료 의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함. 의사들은 의학적 평가를 똑같이 내렸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삶의 질’이었음. 의사들은 82%가 뇌수술을 안 한다, 일반인은 40%만이 뇌수술을 받지 않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1.20 조회수 577
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45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1월 21일]
□ 호주 안락사 법,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차로 실패 17일(현지시간) 호주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가 의회 표결에서 단 한 표 차로 수로로 돌아감. 지난 목요일 남 호주(South Australia)의회는 하루 이상의 열띤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23:24의 표결을 기록함.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되기도 하였으나, 이듬해 연방 정부의 반대로 법이 폐기 됨. 그러나 폐기 전 안락사로 유명한 필립 닛체케(Philip Nitschke) 박사는 4명의 죽음을 도운바 있음. 노동당 소속 제이 웨더릴 주총리는 이번 표결 실패는 참담하나, 새로운 법안이 다시 제안될 것이라고 확신함. 이번 안은 지난 달 자유당 의원의 발의한 것임. 원래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위한 의료적 도움을 얻기 위해 말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의사가 그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고 ...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21 조회수 793
의사조력죽음 이후 시신기증에 관하여 제기된 윤리적인 문제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19-04-ethical-body-donation-medically-death.html 참고문헌: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ase.1874 교신저자(Bruce Wainman)는 MAiD에 따른 시신기증을 수용하는 것의 적절성, 동의 절차를 포함한 기증자와의 소통, 직원, 교수진, 학생들과의 기증을 둘러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힘. 교신저자는 “본인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짐. 기증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며,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시점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와 같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것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10 조회수 489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098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ramatic-euthanasia-trial-ends-in-acquittal-for-all-three-belgian-doctors/133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22781, https://apnews.com/bd4a489924bac998ef0af3f3e446f3b7, 벨기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 벨기에 사건 수사 시작 관련 2019년 2월 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9854 환자(Tine Nys)는 38세 여성으로, 안락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함.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고, 그저 관계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할 뿐이었다고 주장함. 배심원단은 정신과 의사(Godelieve Thienpont)가 안락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환자의 고통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임. 의료계...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1 조회수 1480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7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30
미국 의료진은 성인 순환기사망 후 기증자의 이식용 심장을 처음으로 되살림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12/03/health/dcd-heart-transplant-trnd/index.html 미국 듀크대의료센터(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의료진은 미국 내 한 성인에게 행한 이식수술용 심장을 처음으로 되살렸다고 밝힘. ◆ 미국에서 첫 사례임 ◆ 절차 의료진은 심장을 차가운 용액으로 관류하고 그 용액을 제거하는 동안 다른 이식용 장기를 구득함. 의료진은 심장을 꺼내서 TransMedics Organ Care System에 배치하여 따뜻한 혈액을 수혈시켜주고,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함. ◆ 위험 표준심장이식 이후 생존율 중간값은 약 13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순환기사망 후 기증을 통한 이식의 경우 장기간의 결과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 근육세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지만 관상동맥 내피세포 손상효과(표준심장이식의 장기간 부전의 주요 원인)는 현재 불명확하다고 함. ◆ 기증자 풀 증가 밴더빌트의료센터(Vanderb...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2.09 조회수 165
적어도 5년 동안 심장이식을 견뎌낸 사람이 4분의 3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19/11/12/Three-quarters-of-people-survive-heart-transplant-for-at-least-five-years-study-says/7381573498760/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754791?guestAccessKey=a29a5c95-7eea-4a79-b1db-a60469aaa318&utm_source=For_The_Media&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ftm_links&utm_content=tfl&utm_term=111219 미국의사협회지(JAM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의 약 4분의 3이 수술 후 5년 동안 생존함. ○ 주요 연구 내용 -이식센터 간 수술 후 생존가능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함.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의 27%(5389명)는 연구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식을 다시 받음. -이식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 추정치는 77%로, 이식을 받지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11.18 조회수 342
미국의 신장기증이 너무 엄격해진 것일까?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nephrology/kidneytransplantation/81808 참고문헌1: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fullarticle/2748452 참고문헌2: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3723668 연구팀은 프랑스의 신장분배예측모델을 미국에서 폐기한 신장에 적용하면, 폐기한 신장의 62%는 프랑스였다면 이식했을 것으로 판단함. 이는 거의 1만7500명이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뇌사 및 사망 기증자는 7만8517명이었으며, 이들로부터 15만6089개의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었음. 실제로 이식된 신장은 12만8102개이며, 약 2만8000개의 신장이 폐기된 것임.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는 1만5500명의 기증자로부터 약 3만개의 신장을 회복시켰으며, 이중 2만7252개는 이식하고, 2732개는 폐기함. 이 연구에 대한 미국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9.03 조회수 513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35
신경기술 윤리는 더욱 날카로운 조사를 받게 됨
※ 기사. https://sciencebusiness.net/news/ethics-neurotechology-come-under-sharper-scrutiny 지난 몇 년 동안 뇌 이식물(implants)과 감시장치(monitors)가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조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경보를 울리고 있음. 그러한 위험을 처음으로 준공식적으로(quasi-official) 인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6개 회원국은 정부, 기업, 연구자들이 신경기술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규율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난달에 권고함. ☞ OECD 권고문 : https://www.oecd.org/science/recommendation-on-responsible-innovation-in-neurotechnology.htm OECD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동의한 첫 국제적 성명서임. ◆ 떠오르는 추세 ☞ 보고서 : https://read.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responsible-innovation-...
과학기술발전 2020.01.22 조회수 262
신경과학 : 거대한(Big) 뇌, 빅데이터(big data) [1월 30일]
※ 기사. http://www.nature.com/nature/journal/v541/n7638/full/541559a.html 신경과학자들은 유전체학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히 퍼진 ‘빅데이터’ 혁명을 그들의 버전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뇌 지도를 만드는 것과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것은 다름. 유전학자들은 DNA 구간해독을 완료할 시점을 알고 있으나 뇌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끝나는 시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영상 및 전기생리학 자료가 더 풍부해지도록 애쓰고 있을 뿐임. 연구자들은 뇌 지도를 다양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으며 유전자발현양상을 덮어씌우거나 전기생리학적 측정 자료나 기능 자료를 활용하기도 함. 연구팀별로 접근법은 다르지만 모두 다 빅데이터를 창출한다는 점은 분명함.
과학기술발전 2017.01.31 조회수 411
소형 뇌(Mini Brains)는 진짜 뇌와 같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mini-brains-are-not-like-the-real-thing/ 네이처(Nature) 저널에 1월 29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Kriegstein 연구팀은 37개의 유사장기(organoids)에서 23만5000개의 세포를 추출하여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는지 밝혀내고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에서 추출한 18만9000개의 세포와 비교함. 유사 뇌(Brain organoids)는 한 세포 유형에서 다른 세포 유형으로 변형된 줄기세포로 만들어짐. 이 세포들은 결국 뉴런(neurons)이나 다른 성체세포(mature cells)가 됨. 하지만 네이처 원고에 따르면 항상 이러한 발달과정을 완전하게 완료하는 것은 아님. Kriegstein은 유사장기 세포가 성장하는 배양 조건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뇌의 배양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밝힘. ☞ 인간의 전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드러내는 유사장기 관련 2020년 2월 5일자 해외언론...
과학기술발전 2020.02.11 조회수 216
세계 첫 HIV-HIV 생존기증자 신장이식수술 성공
※ 기사. https://www.upi.com/Health_News/2019/03/28/Worlds-first-living-donor-HIV-to-HIV-kidney-transplant-delivers-hope/1651553797774/ 참고문헌1: https://www.hopkinsmedicine.org/news/newsroom/news-releases/first-ever-living-donor-hiv-to-hiv-kidney-transplant 참고문헌2: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48937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29144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생존기증자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식대기자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에서 3월 25일 실시됨. HIV-HIV 생존신장기증은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01 조회수 373
[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 기사. 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세 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4.21 조회수 775
뉴저지주의 생애말기 계획 및 완화의료에 대한 새로운 규칙
※ 기사. https://www.njspotlight.com/2020/01/new-rules-for-end-of-life-planning-and-palliative-care-in-nj/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Phil Murphy)가 서명한 뉴저지주 생애말기의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End-of-Life Care)의 목표에 근거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료시설(병원+요양원)은 환자와 생애말기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직원을 훈련시켜야 함(S-3116법안). 그리고 응급실 종사자들은 말기환자와 완화의료선택지를 다뤄야 함(S-3117법안). S-3117법안 : https://www.njleg.state.nj.us/2018/Bills/S3500/3117_R2.PDF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S-3116법안은 병원,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의 전문직 및 행정직 종사자에게 사전의료계획 및 생애말기의료계획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06 조회수 198
[ESHRE 2020] 생식호르몬 수치를 머리카락으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검사방법
※ 기사1. Simple hair test 'could tell women how many eggs they have left' by judging levels of a key fertility hormone https://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8493661/Simple-hair-test-tell-women-eggs-left.html ※ 기사2. 'Biologically relevant' levels of a fertility hormone are detected in human hair samples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7-biologically-relevant-fertility-hormone-human.html ① AMH(Anti-Mullerian Hormone; 항뮐러호르몬)는 여성의 난소기능과 관련이 있음. ② 연구팀은 머리카락에서 생식능력을 나타내는 호르몬을 발견함. ③ 머리카락의 AMH 수치는 혈액검체에서 확인된 것에 부합함. ④ 모발검사는 혈액검사보다 저렴하고, 덜 침습적임. 여성의 머리카락에 대한 간단한 검사가 핵심 생식호르몬 수치를 판단하여 여성에게 난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7.08 조회수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