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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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혁신하려면 환자의 목소리가 필요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9/30/artificial-intelligence-patients-voices/ 참고문헌1: https://time.com/5650360/artificial-intelligence-health-care/ 참고문헌2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746-019-0155-4 보건의료인공지능업체들은 현재 전자의무기록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중 환자들의 불만, 걱정, 경험을 거의 포함하지 못 함.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반드시 가능함. 필자의 목표는 대화를 배우는 것임. 환자가 의사에게 문구를 보내고 의사가 문구로 답하는 시스템은 양 측의 목소리를 전자의무기록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포착함. 이것이 가능해지면 환자 진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맵(cluster maps)...
과학기술발전 2019.10.10 조회수 264
미국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할례연구를 다섯 번째로 반려함
※ 기사. https://www.kpbs.org/news/2019/sep/11/controversial-ucsd-genital-mutilation-study-keeps-/ 참고문헌: https://irb.ucsd.edu/Home.FWx 수년 동안 미국 UCSD(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의 한 경제학자(Uri Gneezy)는 케냐의 어린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는 것을 교육자금을 지원하여 종식시키기를 원함. Gneezy는 지난 3년 동안 4번이나 반려당했지만, 올해 여름에 다시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위원들은 8월 말에 다섯 번째로 이 연구계획서를 반려함. 이 연구는 위험한 연구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지, 취약한 인구집단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 선의의 연구자들이 윤리적인 선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드문 기회를 제공함.
인간대상연구 2019.09.26 조회수 499
[오피니언] 연구 참가자가 자기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
※ PDF that blocks study participants from getting their own data needs to go https://www.statnews.com/2020/06/29/unsigned-pdf-stifles-researchers-from-sharing-data-with-participants/ 참가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2014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후 CMS) 웹사이트에 올라온 서명되지 않은 pdf 파일임. 이 pdf 파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환자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그 연구 결과가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 및 건강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구는, 반증이 없는 한 CLIA의 적용을 받는다고 간주된다”. ☞ 위의 pdf 파일 원본: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CLIA/Downloads/Research-Testing-and-CLIA.pdf CLIA는 임상실험실개선...
개인정보보호 2020.07.02 조회수 110
역사적인 파킨슨질환 실험을 둘러싸고 윤리적인 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음
※ 기사. Ethics questions swirl around historic Parkinson’s experiment https://www.statnews.com/2020/05/14/ethics-questions-swirl-around-historic-parkinsons-experiment/ ※ 연구. Personalized iPSC-Derived Dopamine Progenitor Cells for Parkinson’s Disease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1915872 신경외과 의사들이 파킨슨질환 환자에게 뇌세포를 이식한 역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실험이 최근 드러남. 남성의 피부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생성한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세포가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임. 미국 연구팀은 69세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로 재프로그래밍한 뒤 이를 분화시켰고, 이로써 환자의 뇌세포를 대체함. 그 환자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함. 신발 끈을 묶고, 걸음걸이가 좋아지고, 더 선명한 목소리로 말하...
인간대상연구 2020.05.20 조회수 314
미국 응급실에서 백인이 아니면 통증완화조치를 덜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nalgesia-race/nonwhite-patients-get-less-pain-relief-in-u-s-emergency-rooms-idUSKCN1TX2IJ?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www.ajemjournal.com/article/S0735-6757(19)30391-2/fulltext 미국 응급실에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Hispanic;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미국 이주민) 환자는 백인 환자보다 급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 연구 결과, 흑인 환자는 백인 환자에 비하여 급성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을 받을 확률이 40% 낮았고, 히스패닉 환자는 25% 낮았다는 분석이 나옴.
의료윤리 2019.07.09 조회수 226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통일사망판정법 개정 : Miller와 Nair-Collins에 대한 대응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growing-consensus-on-the-need-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response-to-miller-and-nair-collins/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266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26323 우리는 Franklin Miller, Michael Nair-Collins의 미국 통일사망판정법(UDDA;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향은 다름. ☞ Miller와 Nair-Collins의 원고 :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n-incoherent-proposal-to-revise-the-uniform-determination-of-death-act/ ☞ 내과학연보 원고 : https://annals.org/aim/article-abstract/2758033/s-time-revise-uniform-determination-death-act ☞ 법, 의료와 윤리 저널 원고 :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1073110519898039?journalC...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0 조회수 168
[오피니언] 실명치료를 위한 CRISPR 유전자치료법 개발
※ 기사. Gene therapy and CRISPR strategies for curing blindness (Yes, you read that right) https://theconversation.com/gene-therapy-and-crispr-strategies-for-curing-blindness-yes-you-read-that-right-133220 최근 몇 개월간 실명을 야기하는 질환에 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있었음. 미국의 Editas Medicine 사(社)와 아일랜드의 Allergan 사(社)의 연구자들은 아동의 실명을 야기하는 특정 돌연변이 유전자에 CRISPR를 적용하는 표적치료(landmark treatment)를 시도. 이 돌연변이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을 파괴시킴. WHO에 따르면 최소 22억 명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 미국에서는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치료법이 없는 선천적 망막질환을 앓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연구성과들은 이런 상황에 타개책을 제공함. ☞ Allergan의 CRISPR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정보: https://clinicaltrials.gov/ct2...
과학기술발전 2020.06.26 조회수 490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61
COVID-19에 대한 규제 대응으로 원격의료가 대두되고 있음
※ A regulatory response to covid-19: unleash telehealth https://blogs.bmj.com/bmj/2020/06/22/a-regulatory-response-to-covid-19-unleash-telehealth/?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bmj%2Fblogs+%28Latest+BMJ+blogs%29&g=w_bmj-com COVID-19 팬더믹에 대응하여, 알렉스 아자르(Alex Azar) 미국 보건부(HHS)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해구조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501(b) 하에서 긴급 결의문을 발표, 국가가 중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함. 이러한 대응은 알렉스 아자르(Alex Azar)가 사회보장법 1135조에 따라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긴급 권한 부여를 촉발하였으며, 이후 2020년 3월 19일...
보건의료 2020.07.01 조회수 328
[Opinion] 빅 데이터 분석 및 자동 데이터 공유가 COVID-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 기사. https://www.gulftoday.ae/opinion/2020/03/02/this-is-how-big-data-analytics-and-autonomic-data-sharing-can-help-in-curbing-the-reach-of-covid-19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병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진단, 관리, 치료, 임상실험,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게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더욱 통합된 시스템은 투자 수익률에 대한 잠재적 채널과 함께 해결책을 제공함. 그러므로 오픈 데이터(Open Data)와 인공지능 저널리즘 도구의 중요성'은 새로운 #Coronavirus에 대한 정보 배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손쉬운 데이터 공유, 예방 및 처리를 촉진할 수 있음. 정보는 오픈 빅 데이터에 대한 전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하루 종일 매 초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다른 지표 외에 통화 시장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러한 모든 기술은 보다 객관...
보건의료 2020.03.12 조회수 524
[질의응답]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할 사항
※ 기사. https://www.webmd.com/lung/news/20200303/coronavirus-what-you-need-to-know?fbclid=IwAR0XH4kwl659ep-fT8F6R2ZOWu3Zy1ezyCHJ4XDykdoukH2CTjm7DeCuMtg ☞ 한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공지 사이트 : http://ncov.mohw.go.kr/ ☞ 펭수와 함께 하는 손씻기 및 기침예절 : https://www.youtube.com/watch?v=2pqDYuLIL2k 요약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으로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2일~14일 이내 열, 기침, 숨가쁨을 포함할 수 있음. ∙보건의료전문직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보균자라고 판단하면, 그들은 보건당국에 연락할 것임. 질병관리본부는 검사키트를 공급하고 있음.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검사결과를 검증해야 함.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됨. 서로 떨어져 있는 간격이 1.8m 이내인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536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9
[Opinion] COVID-19 및 윤리적 대비의 필요성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covid-19-and-the-ethical-imperative-of-preparednes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index.php?mid=news2&page=3&document_srl=165663 지난달 우리는 ‘글로벌 건강 비상사태(global health emergencies: ethical issues)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도와 현재의 비상사태를 지원하기 위함임. *해당 보고서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research-in-global-health-emergencies/ 요약 -기관들 간 유익과 부담, 자원 분배의 공평성을 고려할 것 -최전방 연구자와 의료 종사자의 복지의 중요성과 요구가 간과되지 않도록 고용주와 자금 제공자들의 책임을 상기하여야 함. https://www.who.int/blueprint/priority-diseases/key-action/Overview_of_SoA_and_outline_key_knowledge_gaps.pdf?ua=1 -...
보건의료 2020.03.05 조회수 229
[오피니언] 미국 감옥 내 사망자 증가 –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 기사. More people are dying in American prisons – here’s how they face the end of their lives https://theconversation.com/more-people-are-dying-in-american-prisons-heres-how-they-face-the-end-of-their-lives-138701 코로나19 발병이 감옥 내 인구집단을 특히 힘들게 하고 있음.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수감자들이 철창 속에 갇혀 질병을 앓다 죽을 가능성은 사실 이미 존재했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질병 전파, 의료서비스 부족, 감금된 채(in custody) 죽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감금된 채 죽는 것은 새로운 현상(phenomena)은 아니며, 투옥(incarcerated) 중 존엄하게 죽어가는 과정은 복잡함. 필자는 교정의료관행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수감자들은 더 빨리 늙...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6.04 조회수 585
[오피니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harm)를 무시할 수 없음
※ 기사. We Can't Ignore the Harms of Social Distancing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9765 필자는 불확실성이 만연해있는 동안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걱정됨. 저는 음치(tone-deaf)가 되지 않으려고 분투하겠지만, 우리는 암이나 심부전 환자의 예후를 논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다뤄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 잠재적인 해가 아니라 실제 해임. 경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는 완곡한 표현임. 저는 환자들에게 실직 때문에 약을 끊게 함. 제가 이를 공개적으로 진술할 때, 일부는 저의 진술을 미국 보건의료가 부당하다(unjust)는 사실(fact)로 논박함. 그 사실은 진실(true)이지만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sequitur)은 아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253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감염병 대유행 시 연장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 기사. On Being an Elder in a Pandemic https://www.thehastingscenter.org/on-being-an-elder-in-a-pandemic/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적절한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du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무(obligations)를 갖는가? 보건의료, 식료품점, 약국, 필수품 공급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반 시민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고 있음. 연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저는 그 답이 ‘네’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부족하고 비싼 보건의료자원의 인색한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 Frank Miller의 최근 에세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연령 관련 할당정책에 대한 주장을 그려냄. 저는 Miller의 입장을 지지...
보건의료 2020.05.11 조회수 115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91
미국‧영국‧독일 등 윤리학자들, 코로나19 중증도 분류(triage) 표준 제안
※ 기사 [Ethicists propose standards for Covid-19 triage] https://www.bioedge.org/bioethics/ethicists-propose-standards-for-covid-19-triage/13656 ※ 저널 [The Meaning of Care and Ethics to Mitigate the Harshness of Triage in Second-Wave Scenario Plan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20.1777355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헤이스팅스센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용 지침(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2509 -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3733 - 중증도 분류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2020년 7월) : http://www.nibp.kr/xe/news2/200590 병원 중환자실을 부정적으로 압도할 우려가 있는 제2의 코로나19 물결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증도 ...
의료윤리 2020.12.23 조회수 212
“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
※ 기사 [Vaccine passports could further erode trust]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
의료윤리 2020.12.29 조회수 963
퀘벡(Quebec) 의사들은 안락사 후 장기기증(organ donation euthanasi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사 [What do Quebec doctors think of organ donation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at-do-quebec-doctors-think-of-organ-donation-euthanasia/13738 ※ 논문 원문 [Qué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Que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pdf 캐나다에서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이라 불리는 안락사(Euthanasia)는 퀘벡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합법화되었다. 이후 60여 명이 안락사 후 장기를 기증했다. 이것은 ‘환자의 자율성 보장’, ‘안락사 선택에 대한 압력’,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직접 기증 가능성&rsqu...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3.26 조회수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