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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Covid-19 상황에서 치료제와 완화의약품 접근 : 정의와 고통 완화 측면에서
※ 기사. Access to Therapeutic and Palliative Drugs in the Context of Covid-19: Justice and the Relief of Suffering https://www.thehastingscenter.org/access-to-therapeutic-and-palliative-drugs-in-the-context-of-covid-19/ 헤이스팅스센터의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문서는 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윤리적 우려에 대한 논의를 구조화하고 전염병 대응과 회복 전반에 걸쳐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증 환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병원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커뮤니티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프로그램, 요양원 및 기타 거주자 관리 시설, 가정 보건 기관 등)이 사용하도록 설계됨. 이러한 환자에는 Covid-19에 감염된 환자 및 Covid-19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영향을 받는 환자가 포함됨. 본 문서는 의료기관, 주 및 지역 병원 협회, 주 의료 협회 또는 보건 당국이 주도하...
보건의료 2020.07.24 조회수 177
[헤이스팅스센터 저널] 연구의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코로나19가 이해관계를 높임(Ra...
※ 기사. New in Ethics and Human Research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 원문. Equitably Sharing the Benefits and Burdens of Research: Covid-19 Raises the Stakes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요약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서두르더라도 연구로 인한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됨.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만 더 벌어질 뿐임. 코로나19의 맥락에서 핵심 이슈는 ① 개발도상국 내의 임상시험을 ‘다른 중요한 임상 및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지 않고’ 지원하는 것, ②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진 집단으로부터 충분히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전략을 설계하는 것, ③ 요양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group homes) 등 고위험 환경에서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
인간대상연구 2020.06.18 조회수 165
[헤이스팅스센터 에세이] 감염병 대유행 시 연장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 기사. On Being an Elder in a Pandemic https://www.thehastingscenter.org/on-being-an-elder-in-a-pandemic/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적절한 자가 격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duty)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무(obligations)를 갖는가? 보건의료, 식료품점, 약국, 필수품 공급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반 시민을 넘어서는 의무를 지고 있음. 연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의무를 발생시키는가? 저는 그 답이 ‘네’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고 부족하고 비싼 보건의료자원의 인색한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 Frank Miller의 최근 에세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한 연령 관련 할당정책에 대한 주장을 그려냄. 저는 Miller의 입장을 지지...
보건의료 2020.05.11 조회수 115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7
[오피니언] 생명윤리학자들은 환자가 자신의 유전자검사결과를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7/30/genetic-information-disclosure/?fbclid=IwAR2wCENJWcLO4ims7g83Kt4-uNTWEPSdGWTkBFdJecy1NV4vkV7AcQsvfZU 1990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생명윤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우려들은 과장되었다. 유전자 정보 공개의 효과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무작위 임상 실험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적 위험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크고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지 동의 과정을 거쳐 헌팅턴병과 유방암, 난소암과 관련된 단일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유전학자들은 일반적인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유전자를 확인하기를 기대했다. 그 희망들은 좌절되었다. 오늘날, 유전학자들은 단일 유전...
생명윤리 2019.08.05 조회수 225
헤이스팅스센터가 치매와 언제 죽을지 선택하는 윤리를 다룸
※ 기사. https://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thc-dat060619.php 헤이스팅스센터 워킹그룹은 문헌 검토와 워크숍을 통해 추가 연구나 정책결정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치매의 맥락에서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에 대한 윤리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임. 워킹그룹은 이러한 새로운 이슈를 탐색할 때, 생명윤리분야가 치매와 함께 살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 정책적 해결책, 대중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고려할 것임. 결과물에는 2021년에 발간될 특별보고서가 포함될 예정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10 조회수 203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과 정책에 근거해야 한다고 미국신경학회가 밝힘 [1월 16일]
※ 기사. https://www.mdlinx.com/internal-medicine/top-medical-news/article/2019/01/11/7553052/ 참고문헌1: http://n.neurology.org/content/early/2019/01/02/WNL.0000000000006750/ 참고문헌2: http://www.lchc.ucsd.edu/cogn_150/Readings/death_act.pdf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26323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19659 미국신경학회(AAN;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는 최근 발간학회지(Neurology)에 성명서를 게재하여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 정책, 관행에 근거하는 의학적인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뇌사판정에 대한 의학적 표준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네바다주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체성과 민감성을 보장하는 표준을 연구하기 위하여 뇌사판정표준을 법제화한 상황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1.16 조회수 929